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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104771
주주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94. 11. 7.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30,000주, 자본의 총액은 300,000,000원이다.

나. 원고는 1998. 9. 18.부터 2004. 6. 21.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 피고 C는 1998. 9. 18.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는 2010. 10. 25.부터 2013. 12. 1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다.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30,000주 중 피고 C가 9,900주, 피고 D가 15,600주, E이 4,5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종료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인영감정신청을 하면서 감정결과 원고의 인영임이 밝혀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이에 이의제기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동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의 2014. 12. 24.자 소 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동의를 거절한 것은 위 약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인영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조건부 소 취하 의사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의를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 E과 함께 피고 회사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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