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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가합52891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광주 북구 E, 2층에서

가. 2013. 4. 10. 10:00에 개최하여 사내이사 F, G, H, I, J, K, L 및 감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7. 29.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이고, F는 2011. 6. 12.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의 발행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10만 주(액면가 1만 원)인데, 현재까지 주권이 발행되지는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당초 P가 42,000주, Q이 30,000주, R이 18,000주, S이 10,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G가 광주지방법원 2006가합9981호로 피고, P, Q, R 및 S을 상대로, F가 위 법원 2009가단66223호로 피고 및 R을 상대로 각 명의개서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각 소송결과 피고의 주식은 G가 45,000주, P가 21,000주, Q이 15,000주, F가 10,000주, S이 5,000주, R이 4,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다. 2012. 5. 30. T에게, P는 자신이 보유하는 피고의 주식 21,000주를, Q은 자신이 보유하는 피고의 주식 15,000주를, R은 자신이 보유하는 피고의 주식 4,000주를 각 양도하였고, S은 2012. 5. 30. U에게 자신이 보유하는 피고의 주식 5,000주를 양도하였으며, P, Q, R, S은 2012. 5. 30. 피고에게 위 각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2012. 9. 3. 현재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피고의 주식을 F가 45,000주, 원고가 10,000주, P가 21,000주, Q이 15,000주, U가 5,000주, R이 4,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마. V, T, U는 2013. 4. 10. 10:00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3인 전원 출석 만장일치로 사내이사 F, G, H, I, J, K, L 및 감사 M을 각 해임하고, O, N, 피고 보조참가인 C를 각 사내이사로, 피고 보조참가인 D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바. N, O, C, D는 2013. 4. 10. 11:00 피고의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피고의 본점을 광주 북구 E, 2층으로 옮기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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