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명의변경등록전에 자동차를 인도한 매도인의 사용자책임
판결요지
자동차매도인이 명의변경등록을 하지않은채 친구인 매수인에게 그 차량을 인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소유자로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운행을 허용한 것이 되어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실제의 운행자인 매수인과 더불어 종업원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5.12.23. 선고 75다1061 판결 (판레카아드 11077호, 대법원판결집 23③민152,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99) 563면, 법원공보 530호 8891면) 1967.4.25. 선고 67다142 판결 (판레카아드 1149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351 판결요지집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1)1852면) 1970.8.31. 선고 70다714 판결 1970.9.29. 선고 70다1554 판결 (판레카아드 9135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135, 판결요지집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3조(5) 1857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5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다음 2항기재 청구에 관한 원고를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원, 원고 3에게 금 700,000원, 원고 4, 5, 6에게 각 금 2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3.7.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0,000원, 원고 2에게 금 275,000원, 원고 3에게 금 1,575,500원, 원고 4, 5, 6에게 각 금 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호적등본), 갑2호증(교통사고보고서), 갑3호증(상해진단서), 갑5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8호증의 1(기록표지),2( 소외 1진술조서),3(공소장), 4(약식명령),5(공시송달보고), 을2호증, 을 제3호증(각 소외 2피의자신문조서), 을4호증(검증조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1호증(자동차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차량번호 생략) 삼륜차(기아마스타)를 운전하여 대구시 범어동에서 달성군 화원면 방면으로 운행중 1972.11.15. 14:15경 대구시 대명동 1구 1191번지 앞 노상을 통과하게 되었는바, 동소는 내리막길일 뿐 아니라 차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시행하는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채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마침 진로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기 위하여 진로 중앙으로 나오는 피해자 원고 3을 미리 발견치못하고 근접하여 발견하여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동 차량 우측 뒷 바퀴부분으로 동인의 발꿈치를 충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조종골성장선 및 체부골결손, 아키레스건원위부괴사, 원고좌족관절후방피부반흔유착 등의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피부변이식등 수술을 하고도 기형을 면치못하게 된 사실, 원고 1은 피해자인 원고 3의 아버지, 원고 2는 그 어머니, 나머지원고들은 그 오빠 및 동생들이고, 원고 3은 사고당시 6세 10개월남짓의 국민학교 1학년생이었던 사실, (차량번호 생략) 차량은 1971.9.9. 피고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실, 피고는 위 차량을 1972.9.10. 소외 4에게 매도하고, 서로 친구간으로 신뢰하고 있는 관계로 그 명의변경등록을 하지않은채 이를 인도하여 동 소외인이 소외 2를 고용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밟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할 것인바 피고가 위 차량을 소외 4에게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동 차량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소외 4로 하여금 그 운행을 허용한 것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가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하더라도 이 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소외 4와 더불어 그 차의 운행에 관하여 종업원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위 차의 운전원인 소외 2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고로서도 위 운전원의 사용자로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인 원고 3의 부모인 원고 1, 2로서는 평소 원고 3에게 차도를 횡단할 때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야 하며 좌우를 살펴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펴 보행하도록 주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원고 3이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차량의 통행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도에 뛰어들었음이 앞서본 바와 같은 사고발생의 한 원인에 보태어졌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원고측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그 배상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재산상손해
(가) 치료비등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의 1(치료비내역),2(영수증),3(영수서),4(사진교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인 원고 3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1972.11.15. 대구시내 소재 이외과의원에서 응급봉합처리시 수술비로서 금 15,000원, 주사료 금 1,600원이 소요되었고, 동일 최성구정형외과로 옮겨 입원하여 1973.4.8.까지 입원치료비로서 금 440,950원이 소요되었고(그중 금 300,000원은 보험료에서 동 병원에 지급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한다), 1973.4.5. 보조기제작대 금 7,000원, 상해부위의 사진촬영비 금 500원이 각 소요된 사실, 향후 보조기사용 보행연습후 수개월 경과하여 족판절후 방식피술(피부변이식술)이 필요한 바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는 약 금 500,000원정도 소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이외에 향후치료비 금 400,000원과 진단서작성비 금 10,000원에 대하여는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원고 3이 입은 재산상손해액은 위 합계금 665,050원이라 할 것인바 여기에 앞서 본 원고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간호비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원심의 원고 1 원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 1, 2는 피해자의 입원기간인 약5개월간 동 피해자를 간호하기 위하여 동 원고들이 종사하던 특용작물의 재배는 원고 1이 주로 하고, 원고 2는 원고 1을 도와서 같이 종사하던 것으로 원고 3의 입원기간중 특용작물의 재배에 그대로 종사하였다면 모든 경비를 공제하고 최소한 월 금 20,000원이상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동 원고들은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3의 입원기간인 5개월간 합계 금 100,000원의 수익을 상실하였다할 것이고, 원고 2가 원고 3을 간호하기 위하여 5개월간 노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합계 금 75,000원의 수익상실의 손해를 입었다는 동 원고의 주장은 동 원고가 원고 1의 특용작물재배에 조력하여 협동으로 종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별도로 노동에 종사하지못한 수익상실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위 청구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 3을 간호하기 위하여 동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금 100,000원이라 할 것인바 여기에 원고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할 손해액은 금 8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위자료
원고 3이 이건 사고로 부상을 입으므로서 동 원고는 물론, 그의 부모와 자매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고통을 입었으리라함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위 정신적고통을 금전지급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생활정도, 신분관계, 연령, 이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3에게 금 200,000원, 원고 1, 2에게 각 금 100,000원, 원고 4, 5, 6에게 각 금 2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원, 원고 3에게 금 700,000원, 원고 4, 5, 6에게 각 금 2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3.7.8.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즉,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판결은 위 인용범위내에서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같은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