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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061 판결
[손해배상][집23(3)민152,공1976.2.15.(530) 8891]
판시사항

자동차를 매도하고 명의 변경등록을 마치기전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운행을 허용한 경우 운전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자동차등록명의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도로운송차량법 5조 같은 법 4조 와 85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자동차를 매도하고 명의 변경등록을 마치기전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은 여전히 등록명의자에게 있고 등록명의자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운행을 허용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명의자는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 차를 실재로 운행하는 매수인과 더불어 그 차의 운행에 관한 종업원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등록명의자도 운전원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운전원의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상고인

이정희 외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김인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인 이 사건에서 이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의 소유로 등록된 채 그대로 있기는 하지만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은 1972.11.15 이전인 같은해 9.10에 이 자동차를 소외 이재규에게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여 위 이재규가 소외 신호식을 운전원으로 고용하여 이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고로 인한 아무런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차를 위 소외 이재규에게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차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같은법 제4조 제85조 에 의하면 자동차(2륜의 소형자동차는 제외된다)는 등록원부에 등록을 받지 않으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1심증인 천재원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이재규가 아직 이 차에 관하여 명의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매도인인 피고와 친구간으로서 피고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말을 위 법 규정에 견주어 바꾸어 새겨보면 피고는 자동차를 매도하였으면서도 매수인 이재규와는 친구간으로서 서로 신뢰하고 있는 관계로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 전에 자동차를 인도하여 그간 피고 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차의 소유자로서 위 소외 이재규로 하여금 그 운행을 허용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피고는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위 이재규와 더불어 그 차의 운행에 관한 종업원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차의 운전원인 신호식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는 피고도 위 운전원의 사용자로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착안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은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 상고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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