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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142 판결
[양수금][집15(1)민,351]
판시사항

도로운송차량법상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소위 지입자동차 소유권의 성질

판결요지

자동차를 회사명의로 등록하여 소위 지입을 시키되 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그 실질적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하여도 그 동록명의를 변경하지 않는 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임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바에 의하면, 본건 문제가 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외 대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명의로 등록이 되어있다는 것이므로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적어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에게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위 회사와 위 자동차를 입사시킨다는 계약 즉 소위 지입계약을 한자(소위지입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그 소유권을 위의 지입자가 보류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회사와 그 지입자와의 사이의 내부적관계에 불과하고, 그 내부적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진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실질적 소유권이 전전 이전되었다하여도 그 등록명의를 변경하지 않은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역시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 할것이므로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본건 자동차가 위 회사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를 소유자라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최초의 지입자인 소외 1로부터 전전 매수하여 아직 그 등록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소외 2를 소유자로 오인하여 가처분 집행을 하였음은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가사 위와같은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리비 기타 비용등을 소론의 지입자로부터 매수한자가 지급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그 지입자 또는 지입자로부터 사실상 매수한 자를 대외적관계에 있어서의 소유자라고 할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의 가처분 집행에 대하여 위 회사가 이의를 한바 없다하여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대외적관계에 있어서의 위 회사의 소유권을 부정할 자료는 되지못하며,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소론의 지입관계가 위의 가처분집행이 해제될 당시까지 해지되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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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12.23.선고 66나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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