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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6. 6. 29. 선고 66나1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관곡반환청구사건][고집1966민,217]
판시사항

정부의 승인없는 양곡도정정미소 임대차의 효력

판결요지

양곡관리법 제16조 제2항은 취체법규로서 동 규정위반행위도 사법상의 효력을 가진다.

참조판례

1976.7.8. 선고 74다2172 판결(법원공보 520호 8586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5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5가1769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정조 1,377근 및 대맥 411근을, 원고 2에게 정조 520근을 원고 3에게 정조 1,560근 및 대맥 430근을 원고 4에게 정조 1,120근을 원고 5에게 정조 840근을 원고 6에게 정조 980근을 각 지급하라.

만약 위 현물 지급이 불능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7,930원을 원고 2에게 금 8,840원을 원고 3에게 금 30,250원을 원고 4에게 금 19,000원을 원고 6에게 금 16,700원을 원고 5에게 금 14,3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주소지에 있는 대본정미소가 피고 앞으로 도정허가가 되어 있는 사실 동 정미소의 건물이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동 정미소의 문패가 피고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이 1963.1.부터 동 정미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은 위 대본정미소는 피고가 1963.1.부터 소외 1을 책임자로 삼아 경영하여 오던 피고의 정미소인데 원고들은 약 5년전부터 추곡이나 하곡을 수확하면 위 대본정미소에 보관하여 두고 식량이 부족할 때에 원고들이 수시로 청구하면 도정하여 반환을 받아 왔는데 1964.11.경에도 관례에 따라 원고 4는 직접 피고에게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고용인인 소외 1에게 중등품 나락과 보리를 보관시키고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로부터 각각 보관증을 받았는데 1965.4.9.현재로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수량의 나락과 보리가 동 정미소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 4를 제외한 원고들(이하 동 원고들이라고 약칭한다)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위 대본정미소의 영업허가가 피고 명의로 되어 있고 동 정미소의 건물이 피고 소유명의로 있고 정미소의 문패가 피고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전인한 바이나 이것만으로는 후술 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건 보관양곡을 대본정미소에 보관시켰다는 시기에 피고가 직접 위 대본정미소를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10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3, 4, 5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대본정미소는 원래 피고의 소유이나 1963.6.경부터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임차한후 동 소외인의 계산과 책임밑에서 인부를 고용하고 공장과 기계의 수리를 하고 양곡의 도정과 보관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면서 1965.4.9. 원고 1로부터 나락 1,377근과 보리 411근을 1964.10.15. 원고 2로부터 나락 5가마를 1965.11.7. 원고 3의 아들 소외 6으로부터 나락 1,560근과 보리 430근을 1964.11.경에 원고 6으로부터 나락 7가마를 동 일경에 원고 6으로부터 나락 6가마를 각 보관받은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동 원고들은 피고가 위 정미소를 소외 1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부의 승인을 결한 것이기 때문에 양곡관리법 제16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가 동 정미소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미소의 임대차에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취체법규로서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그 승인을 결한 임대차계약이 당연 무효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동 원고등은 가사 위 임대차계약의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대본정미소의 도정허가 명의자이고 소외 1은 동 정미소의 공장책임자로서 행세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14조 에 의하여 피고의 표현 지배인인 위 소외인의 행위로 발생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소외인이 피고의 사용인이 아님은 전인한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법률상 이유가 되지 않는다.

동 원고들은 소외 1이 피고의 사용인이 아니고 공장이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양곡도정업은 사업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지도감독상 동 사업을 업무로 함에는 당국의 허가를 요하게 하였으므로 피고가 전술과 같이 자기 명의로 당국의 허가를 받고 군청비치의 대장에 등록을 하고 읍사무소 비치의 건물 대장에도 피고 소유로 신고하여 놓고 공장의 문패에도 피고 명의로 달아두고 내부적으로 위 소외인에게 임대운영하고 있었으니 피고는 그 감독하에 있는 동 소외인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양곡도 정공자의 운영에 당국의 허가가 필요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 시설과 명의를 당국의 승인없이 대여한 것이 사법상 유효함은 전인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그 시설과 명의를 같이 대여받은 위 소외인의 사업운영을 지도감독할 법률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위 원고들은 위 소외인의 이건 보관양곡의 반환을 구함에 있고 동인이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배상을 구함이 아님으로 위 원고들의 위 논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원고 4가 위 양곡을 피고에게 직접 보관시켰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의 피고 본인 신문의 결과를 모두어 보면 소외 1의 원고 4로 부터 위 양곡을 보관받고 보관증(갑 제2호증의 4)을 발행할 때에 피고가 위 소외인의 요청에 의하여 보관증의 양식으로서 동 보관증에 "인보관 1964.11.9.인 입 도정잔인 부분만을 대서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갑 제2호의 4의 기재로서는 피고가 원고 4로부터 보관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4의 위 청구는 이유없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판결은 상당하고 따라서 이건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영주 김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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