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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11. 8. 선고 67나162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97]
판시사항

경찰관의 폭행치사와 피해자의 과실

판결요지

피해자가 절도피의자로서 경찰관 파출소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도망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사망한 경우 피해자는 경찰관의 폭행을 유발한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66.11.22. 선고 66다1811 판결(판례카아드 2323호, 대법원판결집 14③민229,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58)578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6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1822 판결)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2, 3, 4, 5에게 각 금 67,233원 원고 1, 6에게 각 금 38,616원 원고 7에게 금 48,616원 및 각 이에 대한 1966.8.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피항소인)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2, 3, 4, 5에게 각 금 130,158원 원고 1, 6, 7에게 각 금 80,079원 및 각 이에 대한 1966.8.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항소인) 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시체검안서), 동 제5 내지 제8호증(각 진술조서), 동 제9호증(공소장), 동 제10호증(판결), 을 제1호증(사체감정서)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주경찰서에 소속하고 있는 순경 소외 2는 1966.8.9. 04:40경 원주시 학성동 파출소에서 절도혐의로 연행 조사중이던 망 소외 3이 동 파출소의 담을 넘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동인의 안면부 및 복부 흉부등을 수회 구타하여 동인에게 방광 및 복막의 손상으로 인한 방광주의염을 일으키게 하고 뇨가 복강내 복막이 싸고있는 상부로 퍼져서 범발성복막염으로 1966.8.18. 03:00경 자텍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국가배상법의 정한 바에 따라 소외 2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소외 3의 과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3은 절도피의자로 경찰관 파출소에 연행되어 조사받던 중 도망함으로써 소외 2 순경의 폭행을 유발하게 이른 것이므로 소외 3의 위 과실은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을 이루었다 할 것이니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위 과실을 참작할 것이다.

(3) 손해

나아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수입상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제4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3은 이건 사고발생 당시 만 36세(1930.8.10생)의 보통 건강체인 남자로서 그 평균 여명이 27.78년인 사실, 이건 사고 이전에는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음으로 위 사고만 없었더라면 동인은 그 여명의 범위내이고 위와 같은 노동자로서 일반적인 노동능력이 공인되는 55세까지 19년간은 계속하여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노임조사 표지 및 내용)의 기재 및 소외 4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건 사고 당시의 건설부분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금 200원인 사실, 위와 같은 노동자는 1년에 적어도 300일간 취업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음으로 소외 3은 이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 19년간 계속하여 매년 금 60,000원(200원×300)의 수입을 얻고 그 중 생활비로서 그 4할에 해당하는 금 24,000원(이점 당원에 현저하다)을 소비하여 위 수입에서 생활비 지출을 공제한 금 36,000원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인데 그 사망으로 이를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위 19년간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상실금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구하고 있음으로 연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면 금 472,176원(36,000×13.1160)이 된다. 위 금 472,176원이 소외 3의 이건 사고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한 금액이라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동인의 과실을 참작한다면 위 손해액중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그 3분의 2에 해당한 금 314,784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3은 사고 당시 피고에 대하여 위 금 314,784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고, 동인의 사망에 의하여 그의 처인 원고 7 그의 아들인 원고 2, 3, 4, 5 그의 딸인 원고 1, 6(위 갑 제1호증에 의하여 각 인정)은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이를 상속하였으니 피고에 대하여 원고 2, 3, 4, 5는 각 금 57,233원 원고 1, 6, 7은 금 28,616원(각 원이하 버림)의 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다.

(나)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들은 소외 3의 처로서 이건 사고로 인한 동인의 사망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음은 당연하고 그 위자료로서는 위 사고 발생의 경위, 소외 3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연령.환경등 제반의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7에게는 금 20,000원 그 나머지는 원고들에게는 각 금 1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 3, 4, 5에게 각 금 67,233원 원고 7에게 금 48,616원 원고 1, 6에게 각 금 38,616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청구하는 이건 불법행위 발생 이후인 1966.8.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한도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청구중 위 한도를 넘어서 인용한 원판결은 이상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한도에 있어 이를 변경할 것이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3조 , 제92조 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동정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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