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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9. 27. 선고 67나344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12]
판시사항

건널목에서 일어난 사고에 있어서 기관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경보기가 설치된 건널목을 열차를 조종 통과하는 기관사로서는 위 자동경보기가 고장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던가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미리(제동거리를 확보한 지점에서) 서행하여 경적을 울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100미터 전방에서 버스를 목격하였으나 자동경보기의 신호에 의하여 정차하는 줄 믿고 그냥 계속 진행하였다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7.12. 선고 66다975 판결(대법원판결집 14②민159,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85)518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7543 판결)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81,159원, 원고 2, 3에게 각 금 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4.8.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항소인)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26,63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4.8.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7, 동 제5호증의 8(각 피의자 신문조서), 동 제5호증의 17(진단서), 동 제6호증의 1 내지 6(각 보고서), 동 제11호증(검증조서), 을 제4호증(판결)의 각 기재 및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1964.8.1. 13:40경 광주선, 순천, 원창역간의 순천역에서 약 4키로미터 지점에 위치하는 자동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던(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고장으로 기능 발휘 못함) 건널목에서 피고 예하 교통부 소속 소외 2가 운전하던 순천발 목포행의 제50열차(기동차)와 소외 3이 운전하던 대한금속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경남 영 534호 버스가 충돌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 1이 좌측 하퇴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노동능력의 40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 없다.

(2) 주된청구 원인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열차의 기관사는 조정실에 위치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건널목에서는 경적을 울려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소외 2는 이건 사고발생 당시 조정실을 이탈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이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공무원인 소외 2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사고 발생이 소외 2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2(의견서), 동 제5호증의 3(발생보고), 동 제5호증의 16(검증조서), 동 제7호증(검증조서)의 각 기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사실조회 회보), 갑 제6호증의 1 내지 6(각 보고서)의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위 갑 제5호증의 7, 8(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는 1964.8.1. 13:35경 순천역을 출발하여 시속 약 65키로미터로 운행도중 위 건널목에서 약 100미터 상거지점에 이르렀을 때 위 버스가 위 건널목에 이르는 도로를 운행하다가 건널목 부근에서 정차하여 있는 것을 목격하고 계속 열차의 통과를 기다릴 것으로 믿고 계속 진행하다가 위 건널목에서 약 30미터 상거지점에 이르렀을 때 위 버스가 시동하여 위 건널목을 통과하는 것을 목격하고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충돌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 지점은 자동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던 건널목이었음으로 이러한 건널목을 열차를 조종통과하는 기관사로서는 위 자동경보기가 고장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던가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있어서는 미리(제동거리를 확보한 지점에서) 서행하며, 경적을 울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소외 2가 100미터 전방에서 위 버스를 목격하였으나 자동경보기의 신호에 의하여 정차하고 있는줄 믿고(위 지점에서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제동거리 이내로 충돌을 피할 수 없음) 그냥 계속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기관사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외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 없음으로(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함에 부족) 위 주된 청구 원인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예비적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건 사고 발생이 소외 2의 기관사로서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철도사업경영자로서 위 건널목에 간수인을 두지않고 또한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자동경보기의 고장을 방치하여 둔 과실에 의하여 이건 사고가 야기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4 내지 6(각 진술조서), 동 제5호증의 9,10(각 피의자신문조서), 동 제5호증의 11,12,14(각 진술조서), 동 제8호증의 1,2(각 증인신문조서), 동 제10호증의 1 내지 6(각 판결), 동 제11호증(검증조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 지점은 차량의 왕래가 많을 뿐 아니라 철로 변에는 삽목과 대나무 등이 울창하여 건널목의 정지선에서는 위 건널목을 향하여 진행하여 오는 열차를 발견하기 힘드는 위험한 지점으로서 피고 예하 교통부에서는 위 건널목에 자동경보기를 설치하였던 것이나 이건 사고 당시는 그 고장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소외 3이 대한금속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경남 영 534호 버스를 운전하여 위 건널목에 이르러 일단 정차하였다가 자동경보기도 울리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열차가 진행하여 오는 것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버스 차장의 안전 신호만 믿고 계속 진행하다가 위 건널목에서 위 열차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3(진술조서), 을 제1,2호증(각 사실조회회보)의 기재는 위에서 본 증거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외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이건 사고의 상황에서 볼 때 위 버스 운전수인 소외 3이 열차의 접근을 잘 살펴보지 아니하고 건널목을 통과한 과실이 이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이루었다고도 할 것이나 만일 위 건널목에 설치된 자동경보기가 그 기능을 발휘하였더라면 소외 3은 열차의 접근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건널목을 횡단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됨으로 이건 사고는 위 경보기의 고장 즉 피고가 점유하는 공작물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도 할 것이니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손해

나아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수입상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제3호증(간이생명표), 동 제5호증의 11(진술조서), 동 제8호증의 2(증인신문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은 이건 발생 당시 만 26세 10개월(1937.9.30.생)의 보통 건강체인 남자로서 그 생존 여명이 35.21년이었고 동 원고는 1964.3.10.부터 대한금속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자동차 조수로서 피용되어 매월 금 5,000원의 급료를 받아오다가 이건 사고로 위 상해를 입고 그 노동능력의 40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는 이건 상해만 입지 않았던들 그 여명의 범위내이고 위와 같은 노동자로서 일반적인 노동능력이 긍인되는 55세까지( 소외 3의 증언 중 가동년한에 관한 부분은 믿지 않는다) 29년 2개월(350개월)간은 적어도 계속 자동차 조수로서 종사하여 그 임금 상당인 매월 금 5,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나 이건 사고로 그 노동능력의 40퍼센트를 상실하였으므로 결국 매월의 수입 상실금은 그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상응되는 금 2,000원이 되는바 이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350개월간을 매월 순차적으로 얻을 것을 일시에 구하므로 연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면 금 431,159원(원 이하 버림)(2,000원×215.5797)이 된다.

위 금 431,159원이 원고 1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한 손해액이라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 1은 피해자 본인이고, 원고 2, 3은 그의 부모(위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로서 원고들의 위 상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음은 당연하고 그 위자료로서는 앞에서 본 이건 사고 발생의 경위, 원고 1의 상해의 정도등 제반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 1에게는 금 50,000원 원고 2, 3에게는 각 금 3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다.

(5)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합계 금 481,159원 원고 2, 3에게 각 금 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청구하는 이건 사고 발생의 다음날인 1964.8.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한도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93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동정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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