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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2. 12. 19. 선고 72나23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475]
판시사항

사용자가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신원본인의 임무변경의 범위

판결요지

신원보증 당시 신원본인이 은행지점의 섭외 및 보통예금계의 평행원이었다가 그후 현금을 취급하는 신탁업무계장, 당좌예금계장으로 승진 전보된 경우에 이는 통상적인 승진으로서 예견할 수 있는 지위의 변동에 불과하여 이러한 지위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신원보증인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1962.2.28. 선고 4294민상544 판결 (판례카아드 7237호, 대법원판결집 10①민158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4조(3)652면)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외 2명

주문

원판결 주문 제1항중 피고 1, 2의 패소부분 가운데 아래에서 자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1, 2의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1, 2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 2간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동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3간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31,407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피고 1, 2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동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665,707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3이 1970.2.18. 원고 은행 대구지점의 행원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월말경까지 원고 은행의 섭외 및 보통예금 사무를 담당하다가, 그후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신탁계의 입금사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로부터 같은 해 10.23.경까지 당좌예금 및 새생활 예금의 입금사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동제 2호증의 1 내지 3, 동 제7 내지 27 각 호증으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아래에서 당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부분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1, 2는 1970.2.25. 원고 은행에 대하여 피고 3이 그 재직중 향후 5년간 그 직무수행상 범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기타 직책에 위반되는 행위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연대하여 배상키로 신원보증을 한 사실, 피고 3은 그 재직기간중 그 직책을 이용하여

(1) 1970.7.20. 원고 은행과 적립식목적 신탁거래자인 소외 2로부터 신탁납입 금 23,000원을 받아 예금통장에만 예금한 것으로 기재하여 주고 그 입금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횡령하고

(2) 원고 은행과 새생활예금거래를 하고 있는 소외 3으로부터 1970.9.8.에 금 400,000원, 같은 해 9.28.에 금 50,000원, 같은 해 9.29.에 금20,000원, 합계 금 470,000원의 예금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중 금 250,000원을 입금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고

(3) 원고 은행의 당좌예금 거래자인 소외 4로부터 1970.10.20. 금 80,000원의 입금을 받아 그의 당좌계정 입급부표에만 기재하여 준후 이를 당좌예금원장에 기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고

(4) 원고 은행의 당좌예금 거래자인 소외 5로부터 1970.9.26.부터 같은 해 10.22.까지 4회에 걸쳐 도합 금 1,050,000원의 예금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중 금 200,000원을 횡령하였고

(5) 원고 은행의 당좌예금 거래자인 소외 6으로부터 1970.9.12.부터 같은 해 10.20.까지 4회에 걸쳐 도합 금 2,610,000원의 예금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중 금 30,000원을 횡령하고

(6) 원고 은행의 당좌예금 거래자인 소외 7로부터 1970.8.26.부터 같은 해 10.20.까지 5회에 걸쳐 도합 2,560,000원의 예금을 받아 같은 방법으로 그중 금 260,000원을 횡령하고

(7) 소외 8의 지시로 동인이 원고와 당좌예금 거래를 하고 있는 소외 9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원을 1970.10.17. 그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한 것처럼 허위당좌계정 입금부표를 작성 교부하여 준 사실과 원고는 피고 3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한 위 금원을 모두 위 피해자들에게 변상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 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3은 소외 10과 공모하여 원고 은행의 당좌예금 거래자인 소외 11에게 그의 당좌계좌에 피고 3이 금 2,000,000원을 예입하여 준 양으로 허위임급표를 작성하여 제시한 후 그것과 상환으로 동액상당의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아 1970.9.21. 소외 11 계좌에서 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에 부합할 듯 하는 소외 1의 일부 증언(위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제외)은 아래에서 거시하는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도리어 위에서 든 갑 제7 내지 16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사실은 원고 은행의 차장이던 소외 10이 단독으로 저질렀던 것이며, 피고 3이 이에 가담한 일이 없었음이 분명하니,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 1, 2 소송대리인은

(1) 동 피고들이 피고 3의 신원보증인이 될 당시 신원본인인 피고 3은 원고 은행 대구지점의 섭외 및 보통예금계의 평은행원이었는데, 그후 같은 해 4.1.에 계장으로 승진되고, 다시 같은 해 5월경에는 현금취급일 신탁업무 계장으로, 또한 같은 해 8월경에는 당좌예금 계장으로 각 전보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신원보증법 제4조 2항 에 의한 통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인 동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피용자의 임무변경 및 책임가중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 하였으니 그 임무병경 및 책임가중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이건 손해에 대하여는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항쟁하므로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3이 원고 은행에 입사한 당시로부터 보통예금의 입금사무를 담당하였음이 규지될 뿐 아니라, 보통예금계에서 신탁예금계나 또는 당좌예금계로 전보되었다 하여 이로써 곧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지위변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 3이 평행원에서 계장직책에 승진되었다 하여도, 이는 통상적인 승진에 의한 예견할 수 있는 지위의 변동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케 하거나, 감독을 곤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하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위변동을 동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써 동 피고들이 어떤 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2) 또한 동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3의 위 횡령행위는 모두 그의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니 피고 3에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따라서 동 피고들은 그 책임이 없다고 항쟁하므로 보건대, 피고들의 전입증으로도 피고 3이 그의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본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록 상사의 명령에 의하였다 하여도 피고 3으로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으며

(3) 또한 동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은행은 신탁업무만을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남재로 하여금 일반예금 및 당좌업무를 취급시켜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니 이는 신원보증인인 동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원고 은행도 금융기관으로서 비단 신탁업무 뿐만아니라, 일반예금이나 당좌업무도 취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피고 1, 2는 연대하여)들은 원고가 입은 위 손해금 합계 금 1,343,100원에서 피고 3이 배상한 금 11,693원을 공재한 금 1,331.407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원심에서의 피고 3 본인심문의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3의 이건 불법행위는 여러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하여 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사용자로서의 그 감시, 감독을 게을리 한 사실과, 원고 은행은 피고 3의 불법행위 기간중 매월 한 번씩 3회에 걸쳐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그 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인정과 같이 다액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위 불법행위중 (7)항 사실은 피고 3의 상사인 원고 은행 대구지점의 대리이던 소외 8이 지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범하였고, 그 금원은 소외 8이 전액 횡령 소비한 사실과 위 갑 제1호증의 2, 동 제2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동 제5호증의 1 내지 5, 동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1은 피고 3 4촌 자형이고, 피고 2는 피고 3의 형의 친구로서 동 피고들은 피고 3의 부탁으로 부득이 본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실 및 동 피고들의 재산상태는 피고 1은 약 500여만원 정도, 피고 2는 약 900만원 정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과 위에서 본 원고의 감독상의 과실 및 기타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1, 2에 대한 배상청구는 금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고 3에 대하여는 금 1,1331,407원, 피고 1, 2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금 3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에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의 피고 1, 2의 패소부분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1, 2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3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성병현 최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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