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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2. 4. 선고 80나324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111]
판시사항

공사전체중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킨 경우의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 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나 공사전체 중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이 소위 노무도급인 경우에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 10. 19. 선고, 65다1688 판결 (판례카아드 1502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209,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41) 554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주식회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중 가집행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008,911원 및 이에 대한 1979. 2. 1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같은 갑 제6호증, 같은 갑 제13호증, 같은 갑 제15호증의 1, 2,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각 일부기재에 위 증인과 원심증인 소외 2, 3들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1978년경 인천에 신세계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위 아파트 전체 공사중 철근 조립공사만을 특정하여 소외 3에게 맡기고, 공사기간은 1978. 7. 1.부터 1979. 5. 10.까지, 공사금은 금 33,231,000원으로 하며, 위 공사에 필요한 필요한 자재중 철근연결 결속선은 소외 3의 부담으로 하되 나머지 자재 일체를 피고가 공급하고 구체적 작업은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게 한 사실, 원고는 1979. 2. 16. 소외 3에게 철근공으로 고용되어 그 다음날 위 아파트공사장에 나가서 철근절단작업을 하였던 바, 철근절단작업은 산소용접기에 의하여 절단하여야 하는데 산소용접기가 제공되지 아니한 관계로 원고는 철근절단용 망치를 철근 위에 놓고 소외 3이 고용한 성명미상의 다른 철근공이 망치로 내려쳐서 철근을 절단하는 방식으로 위 작업을 하던중 보안경을 착용하지 아니한 관계로 절단철근에서 튀어나온 쇠조각이 원고의 왼쪽눈에 튀어 박혀 그 눈의 시력을 상실한 상해를 입은 사실, 위와 같은 사고는 소외 3이 원고에게 산소용접기를 제공하여 그에 의해서 절단작업을 하게 하였다든가, 그렇지 않더라도 보안경을 원고에게 제공하였어야 했으며, 원고와 같이 작업한 성명미상의 다른 철근공으로서도 쇠조각이 튀어 원고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여 망치를 내려쳐야 할 주의의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까닭으로 일어나게 되어 원고가 좌안실명의 상처를 입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일부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 3의 다른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소외 3에게 위 공사를 도급시켰으므로 원고가 입은 상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 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나 공사전체중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이 소외 노무도급인 경우에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65. 10. 19. 선고, 65다1688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3에게 위 아파트신축공사 전체중 철근조립공사만을 특정하여 맡겼고, 그 소요자재의 일부도 소외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작업의 지휘도 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3은 피고의 수급인이 아니라 피용자에 불과하다 할 것인 즉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피용자인 소외 3과 성명미상의 다른 철근공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소외 3에게 보안경 등의 비치를 요구하여 이를 착용하거나 그 착용이 없이 작업하는 경우 다른 철근공이 망치로 내려칠 때에는 그 내려치는 부분을 정면으로 보지 말고 고개를 돌려서 만일 쇠조각이 튀더라도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2. 재산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 같은 갑 제10호증, 같은 갑 제12호증, 같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감정인 조맹기의 감정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54. 2. 28.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건 사고당시 24세 11월 남짓되어 그 평균여명은 46년 가량인데 이건 사고로 좌안이 실명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의 평균여명이 범위내이고 경험칙상 인정되는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중 매월 25일씩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30년간 철근공으로서 일할 수 있었는데 이건 사고로 입은 좌안의 실명과 그 후유증으로 우안의 시력도 0.3으로 악화됨으로 인하여 철근공으로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경험칙상 인정되는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중 매월 25일씩 원고가 구하는 30년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더라도 그 노동능력이 63퍼센트 감소된 사실, 이건 사고무렵 철근공의 일반적인 노임단가는 일당 금 7,930원(원고는 이건 사고 당시 철근공으로서의 평균임금이 금 8,5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일부기재는 원고가 노동청에 상해보상 청구를 하면서 원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이고, 그 무렵의 성인남자의 농촌일용노동 임금은 금 4,30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30년간 매년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얻을 수 있었을 금 2,379,000원(7,930×25×12)의 수입을 상실하고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더라도 금 477,522원{4,302×25×12×(1-0.63)}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으므로 원고는 매년 금 1,901,478원(2,370,000-477,522)씩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34,282,317원(1,901,478×18.0293)이 됨이 계산상 분명하며 여기에서 위에서 본 원고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이중 금 17,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한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 4,324,8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675,200원을 재산적 손해의 배상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위자료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이 실명된데 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뚜렷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하여야 할 것인바, 이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동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175,200원(12,675,200+500,000) 및 이에 대한 이건 사고발생 당일인 1980. 2. 1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만 이유있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송재헌 강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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