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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5. 24. 선고 73노36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미수피고사건][고집1973형,101]
판시사항

강도상해 치상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강도상해 치상죄에 있어서는 그 기본된 강도행위 즉 재물의 강취 내지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행위의 기수 미수를 불문하고 강도의 현장에서 상해의 결과만 발생하면 강도상해 치상죄가 성립한다.

참조판례

1969.3.18. 69도154 판결 (판례카아드 271, 대법원판결집 17①형95 판결요지집 형법 제337조(8)1349면) 1971.1.26. 70도2518 판결 (판례카아드 9382, 대법원판결집 19①형30 판결요지집 형법 제337조(9)1349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각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각 100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벽돌 1개(증 제1호)는 피고인 2로부터, 칼 1개(증 제2호)는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피고인들이 각 소년이고, 전과가 없으며 본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으킨 것인 점등에 비추어 볼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동 피고인은 상피고인 1과 강도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다만 상피고인 1과 함께 택시에 승차한 일밖에 없는데 원심은 동 피고인이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원심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을 범하였고, 둘째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관대한 처분을 하여 달라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등이 합동하여 택시운전수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것을 기도하고 손님을 가장하여 승차한 다음 피고인 2가 가지고 있던 벽돌로 피해자 운전수 공소외인의 후두부를 1회 강타하고 피고인 1은 곁에서 위세를 가하여서 동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코자 하였든 바, 동인이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여 그 강취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였으나 위 폭행으로 인하여 동인에게 요치 2주간의 후두부겸 후항부 타박증창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령적용에 있어 위 소위는 강도상해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하여 미수감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강도상해, 치상죄에 있어서는 그 기본된 강도행위 즉 재물의 탈취 내지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행위의 기수, 미수를 불문하고 강도의 현장에서 상해의 결과만 발생하면 강도상해, 치상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소위에 대하여 강도상해, 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한 것은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임이 분명한즉,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나 피고인 2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등은 합동하여 택시운전수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것을 기도하고 1972.10.13. 18: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대왕코너앞 노상에서 벽돌 1개를 신문지에 싸서 선물인양으로 가장 피고인 2가 들고 면목동입구에서 택시를 물색중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코로나 택시를 발견하고 이를 정차시켜 피고인 1은 운전사 옆좌석에, 피고인 2는 운전사 뒷좌석에 각 손님을 가장하여 승차한 후, 군자동 방면으로 가다가 동일 20:30경 사람의 왕래가 없는 동구 능동 449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동 차를 정거시키고 피고인 2가 가지고 있던 위 벽돌로 공소외인의 후두부를 1회 강타하고, 피고인 1은 곁에서 위세를 가하여서 동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코저 하였던 바, 동인이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여 그 강취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였으나 위 폭행으로 인하여 동인에게 요치 2주간의 후두부겸 후항부 타박증창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7조 , 제334조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은 각 소년이고 초범이며 본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바 있어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피고인들은 각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동법 제54조 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각 3년 6월이상 7년 6월이하의 징역형 범위안에서 부정기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만이 항소한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 에 의하여 피고인들을 각 원심판결과 같은 형인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각 100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하고, 압수된 벽돌 1개(증 제1호) 칼 1개(증 제2호)는 본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으로써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벽돌 1개는 피고인 2로부터, 칼 1개는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주전학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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