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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7.24 2020노82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C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상해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 C에게는 불법영득의사 및 강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강도를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영득의사 내지 강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업무방해죄 내지 강요죄가 성립할 뿐이다. ② 피고인 C이 돈 등을 가지고 나온 장소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③ 설사 피고인 C에게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는 피고인 C의 강도의 실행 착수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F은 피고인 C이 행한 일련의 범행에 대해 방조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피고인 F에게 중감금죄 및 강도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직접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나 피고인 C, F과 강도상해 범행을 미리 공모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특수강도죄의 성립만을 인정하고 강도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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