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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26 판결
[강도상해][공1986.11.15.(788),3010]
판시사항

재물강취의 미수와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337조 의 강도상해,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경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판시와 같은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전치 10일간의 상구순부좌상, 비배부타박상을 입혔다는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 형법 제337조 의 강도상해,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 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형법 제337조 의 죄로 의율처단한 것도 적법하고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 3년 6월의 형이 과중하다 함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반대해석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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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6.30선고 86노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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