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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2001 판결
[강도강간·강도치상][공1985.12.15.(766),1595]
판시사항

강도의 미수와 강도강간, 강도치상등 죄의 성부

판결요지

강도강간, 강도치상등의 죄는 강도의 계제에 강간 또는 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되는 것이지 강도의 기수나 미수를 가리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완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거기에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강도강간죄와 강도치상죄 및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다.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한 점이 없다는 이유로 강도죄에 관련된 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극구 주장하나,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종이를 뾰족하게 접어서 만든 종이칼을 가슴에 들이대며 “소리치면 죽여 버리겠다, 시키는대로 하라”고 말하고 공범자중의 한사람인 공소외 인이 “있는 돈을 모두 내 놓으라”고 하였다면 이미 강도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강도강간, 강도치상등의 죄는 강도의 계제에 강간 또는 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되는 것이지 강도의 기수나 미수를 가리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강도강간, 강도치상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뺏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은즉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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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8.21.선고 85노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