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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5노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4. 12:40경의 절도 및 강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시정장치를 부수고 있던 것만으로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피고인 B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및 상해(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죄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당심에서 이 부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및 상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자백하고 있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3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35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5조”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인들의 2013. 12. 4.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중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고, 피고인 B의 죄명을 “강도상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상해”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7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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