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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18. 선고 69도154 판결
[강도상해][집17(1)형,095]
판시사항

강도상해죄는 반드시 재물강취의 목적을 달성함을 요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강도상해죄는 반드시 재물강취의 목적을 달성함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변호인, 변호사

김원갑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 21. 선고 68노4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강도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강도가 반드시 재물강취의 목적을 달성하여 강도기수에 이른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강도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강도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심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이상 강도 상해 죄가 성립할 것이』고, 또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383조 각호 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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