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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노1682
강도상해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 및 감금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가방에 있던 6만 엔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 및 감금’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갈, 상해, 감금’의 공소사실로, 죄명을 ‘강도상해 및 감금’에서 ‘공갈, 상해, 감금’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7조, 제276조 제1항’에서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그 죄와 나머지 유죄 부분인 문서손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제1심 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강도상해 및 감금의 점 부분과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절도의 점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 주장은 해당 부분 공소사실이 ‘공갈, 상해, 감금’의 공소사실로 변경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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