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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518 판결
[강도상해][집19(1)형,030]
판시사항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비록 재물의 절취는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형법 제337조 의 기수범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비록 재물의 절취는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본조의 기수범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국선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한 경우에는 비록 재물의 절취는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형법 제337조 의 기수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법 제337조 를 적용 처단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만큼, 그 법률 적용을 논란하는 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과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위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는 양형 부당을 상고의 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인즉, 그 판결의 양형이 과중하였다고 논난하는 위 각 소론의 논지들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64조 제4항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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