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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6. 6. 16. 선고 2015구합7261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445]
판시사항

갑 변호사단체가 환경부장관에게 2015. 5. 26.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수행된 서울 용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 등에 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환경부장관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당초 계획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조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변호사단체가 환경부장관에게 2015. 5. 26.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수행된 서울 용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 및 유류오염 관련 항목 분석 결과에 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환경부장관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가치판단이나 왜곡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점,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되었고, 서울특별시가 주변 지하수 정화작업을 하였는데도 계속하여 허용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되어 용산 미군기지가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지 않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당초 예정된 조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당초 계획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조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승규)

피고

환경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태근)

변론종결

2016. 5. 19.

주문

1. 피고가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31.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유류 오염 정도에 관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외교관계에 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규정

본문내 포함된 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인정 사실

1) 서울특별시는 2003년경부터 약 7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하수 정화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계속하여 허용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가 검출되었다.

2) 환경부는 2013. 6. 17.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한 미군사령부와 용산 미군기지 인근 오염 사건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한·미 양측 관계자와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EJWG)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였고, 위 실무협의체는 3차례에 걸쳐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는 환경기술전문가 5명을 선발해 2015. 5. 26.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용산 미군기지 내부 18곳에서 지하수를 채취하여, 성분 분석을 하였다.

4) ‘SOFA 환경분과위 설립에 관한 SOFA합동위원회 각서’에 의하면 환경분과위원회의 공식 합의록 및 기타 문서는 한·미 양국의 공식 문서로 간주되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환경분과위원회 및 그 구성원이 임의로 공개할 수 없고,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한·미 양국의 합의가 필요하다.

5) 주한 미군사령부 측은 2015. 11. 24. 환경부에 ‘이 사건 정보가 미완성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오해를 부르고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어 한·미 동맹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6) 원고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변호사단체로서 향후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비록 이 사건에 원고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용산 미군기지 인근에 거주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 사건 정보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임을 들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헌법 제21조 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이는 정보의 수집 또는 공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와 같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3조 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 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열거하고 있고, 그중 하나로 제1항 제2호 에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국민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공개청구권자의 구체적 이익 등과 행정청이 공개 거부 사유로 드는 외교관계 등에 대한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한·미 양국이 구성한 실무협의체가 용산 미군기지 환경조사를 하기로 한 협의 결과와 관련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어떠한 가치판단이나 왜곡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② 2003년경부터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되었고, 서울특별시가 70억 원의 비용을 들여 그 주변 지하수 정화작업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허용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되어 용산 미군기지가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

③ 주한 미군 측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한·미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비록 이 사건 처분 당시에 밝힌 입장은 아니지만,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가 종료된 후 한·미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2016. 4. 19.자 준비서면 8쪽) 그에 앞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용산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협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1차 환경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마당에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의 주한 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양국 간에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인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 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1426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3차례에 걸쳐 예정된 검사 중 1차 검사 결과에 불과하고, 그 후 피고가 1차 검사 당시 선정한 18곳의 지하수를 재차 채취하여 실시한 2차 검사 결과는 이 사건 정보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여론이나 시민사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조사의 방법, 범위와 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주한 미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 수 있고, 그 경우 당초 예정된 조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하수에 대한 수질 조사는 강우나 계절의 영향에 따라 실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보가 최종적인 실험 결과가 아니라 3차례에 걸친 실험을 종합하여야 비로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더하여 1차 검사 결과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 2차 검사 결과까지 함께 공개하는 등의 전향적인 조치를 통해 최종적인 검사 결과를 기다려 볼 필요성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용산 미군기지 토지오염과 같은 사안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당초 계획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조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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