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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5구합726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31.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유류 오염 정도에 관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외교관계에 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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