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14.선고 2016누5341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6누534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피고항소인
환경부장관
변론종결
2016. 11, 30.
판결선고
2016. 12.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빈
판사김경환
판사정승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