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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6.1.선고 2016구합8497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849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피고

환경부장관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6. 1.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0. 18.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 및 2016. 12. 12.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는 2003년경부터 약 7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하수 정화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계속하여 허용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가 검출되었다.나, 환경부는 2013. 6. 17.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한 미군사령부와 용산미군기지 인근 오염 사건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한·미 양측 관계자와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EJWG)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였고, 위 실무협의체는 3차례에 걸쳐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다. 피고는 환경기술전문가를 구성하여 2015, 5. 26.부터 2015. 5. 29.까지 용산 미군기지 내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유류오염 관련 항목 분석 등의 1차 환경조사(이하 '1차 조사'라 한다)를, 2016. 1. 18.부터 2016. 2. 25.까지 용산 미군기지 내부 및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에 대한 시료 채취, 지하수위 측정 및 유류오염 관련 항목 분석 등의 2차 환경조사(이하 '2차 조사'라 한다)를, 2016. 8. 4.부터 2016. 8. 25.까지 용산 미군기지 내부 및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에 대한 시료 채취, 지하수위 측정 및 유류오염 관련 항목 분석 등의 3차 환경조사(이하 '3차 조사'라 한다)를 각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1차 조사에서의 서울 용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 및 유류오염 관련 항목 분석 결과(이하 '1차 조사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7. 31. 1차 조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선행 처분에 대하여 이 법원에 취소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6. 16.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2015 구합72610,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12. 14. 항소를 기각하였으며(2016누53410),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4. 13. 상고를 기각하여 (2017두31422), 선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6. 10. 6. 피고에게 3차 조사에 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이하 '3차 조사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 1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및 제5호(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6. 11. 29. 피고에게 2차 조사에 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이하 '2차 조사 정보'라 하고, 2차 조사 정보와 3차 조사 정보를 합하여 지칭할 시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1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 항 제2호(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및 제5호(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이하 '제2 처분'이라 하고, 제1 처분과 제2 처분을 합하여 지칭할 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 및 녹사평역 주변의 유류 오염 정도에 관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정보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부 및 녹사평역 주변의 유류 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에 불과한 것으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SOFA 환경분과위 설립에 관한 SOFA합동위원회 각서'에 의하면 환경분과위원회의 공식 합의록 및 기타 문서는 한·미 양국의 공식 문서로 간주되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환경분과위원회 및 그 구성원이 임의로 공개할 수 없고,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한·미 양국의 합의가 필요하다.

2) 주한 미군사령부 측은 환경부에, 2015. 11. 24. '용산 미군기지 환경 조사에 관한 정보는 미완성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오해를 부르고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어 한·미 동맹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서신을, 2016. 11. 3. '공동실무자 차원에서 모든 조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대중의 오해와 부당한 여론으로 이어져 향후 조사완료 노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서신을, 2017. 1. 10. '한국에서 제출한 용산조사보고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아직 조사는 미완성 단계이다. 용산기지 내부의 오염과 녹사평역 주변 오염 원인이 같은지 판단하기 위하여 추적자 시험 내지 정밀조사 등이 추가로 필요하고, 터널시스템 3d 모델, 탈수 작업, 단열층에 대한 정보, 지형, 지하수 관정 등에 대한 추가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가 끝나고 보고서 내용에 한·미 양측이 합의하기 전까지는 모든 보고서는 초안으로 간주되고, 한·미 양측 협의에 따라 본 조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 보고서, 데이터는 조사가 완성된 이후에만 공개될 수 있다는 조항을 준수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서신을 각 보내어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3조 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는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하나로 제1항 제2호에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국민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공개청구권자의 구체적 이익 등과 행정청이 공개 거부사유로 드는 외교관계 등에 대한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5구합7261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정보는 한·미 양국이 구성한 실무협의체가 용산 미군기지 환경조사를 하기로 한 협의 결과와 관련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각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 및 녹사평역 주변의 유류 오염 정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어떠한 가치판단이나 왜곡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2) 2003년경부터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되었고, 서울특별시가 70억 원의 비용을 들여 그 주변 지하수 정화작업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허용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되어 용산 미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

(3) 주한 미군 측이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한·미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주한 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양국 간에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인다.

(4) 확정된 선행 판결에 기하여 1차 조사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될 예정인 상황에서 2차 조사 정보와 3차 조사 정보인 이 사건 각 정보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하여 한·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용산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협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3차에 걸친 환경조사의 결과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용산 미군기지 인근의 유류 오염 정도에 관한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용산 미군기지 인근 유류 오염 문제가 공론의 장에서 심도 있고 활발하게 논의되는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감사·감독·검사 · 시험·규제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1426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가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정보는 2차 조사, 3차 조사의 결과로서 용산 미군기지 내부 및 녹사평역 주변의 유류 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에 불과한 것이다.

(2) 피고는 선행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가 종료된 후 한·미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3) 용산 미군기지 인근의 유류 오염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이후 환경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당초 협의하였던 3차례의 환경 조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고, 환경부와 주한 미군사령부가 당초 협의하였던 3차례의 환경조사 자체는 3차 조사를 끝으로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선행소송 과정에서 1차 조사 정보와 2차 조사 정보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1차 조사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쟁점이 되었고, 결국은 확정된 선행 판결에 기하여 1차 조사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될 예정인 상황이므로, 조사시점이나 장소 등에 있어 한정된 1차 조사 정보만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계절과 강우량, 용산 미군기지 외부의 유류 오염 정도에 관한 영향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2차 조사 정보와 3차 조사 정보도 함께 공개하는 것이 피고의 환경조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유진현

판사이호동

판사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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