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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3 2015구합555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수사기록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2. 17.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2.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공개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수사결과보고 등 각종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기술적 조치를 준비하여 공소제기 및 유지를 곤란하게 할 것이며, 해킹범들을 검거하는데 사용되는 수사기법이 공개되어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 각 서류에는 진술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의 내용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아래 표의 내용란 기재와 같다.

순번 서류표목 쪽수 내용 비공개사유 아래 나항 및 다항에서 인정한 비공개사유 및 공개 여부를 편의상 위 표에 함께 기재한다.

공개여부 1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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