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4.13.선고 2017두3142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 두 31422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피고,상고인
환경 부장관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 과 원 심판결 및 상고 이유 를 모두 살펴 보았 으나, 상고 인 의 상고 이유 주장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 호 에 정한 사유 를 포함 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 가 없다고 인정 된다. 이에 같은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 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결선고
2017. 4. 13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