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3.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74737호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기록 중 서울구치소 교위 B의 진술서(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30. 원고에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B의 진술서 중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