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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공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동법 제5조, 제31조, 제32조,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4항, 제64조 제1항)']
[공보(제86호)]
판시사항

가.국민에게 건강보험에의 가입의무를 강제로 부과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1조 제1항·제2항·제62조 제1항·제3항·제4항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달리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1항·제4항, 제64조 제1항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재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 제1항·제2항, 제62조 제4항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관한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제1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건강보험의 문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사보험에 맡기면 상대적으로 질병발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국가가 소득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1조 제1항·제2항, 제62조 제1항·제3항·제4항은 원칙적으로 전국민을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보장과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하나인 공법상의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와 정당한 사유 없는 금전의 납부를 강제당하지 않을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되지만, 이러한 제한은 정당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고, 가입강제와 보험료의 차등부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의 조항들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는 소득파악률, 소득신고의 방법, 소득결정방법,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발생시점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특히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1항·제4항, 제64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표준보수월액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부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것인바, 이러한 차별취급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게 보험료의 산정을 달리 하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 제1항·제2항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 및 보험료를 조정할 사유로 정한 ‘보험재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때’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과 제62조 제4항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법시행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

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한 것이나, 제64조 제1항이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범위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또한 보험재정에 관한 사실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보험료율 또는 등급구분·등급별금액의 규율을 대통령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정관 제47조 제1항·제2항, 제48조, 제50조 제1항·제2항, 제51조

참조판례

가. 헌재 2001. 8. 30. 2000헌마668 , 판례집 13-2, 287

나. 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판례집 12-1, 913

다. 헌재 1994. 6. 30. 93헌가15 등, 판례집 6-1, 576

헌재 1998. 2. 27. 95헌바59 , 판례집 10-1, 103

당사자

청 구 인 장○삼 외 5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들로서 국민건강보험법(2000. 1. 12. 법률 제

6124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31조, 제32조, 제62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1항·제4항, 제64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3호로 제정되고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6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4항, 별표 4, 제45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1999. 8. 7. 대통령령 제16525호로 개정되고 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4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2000. 6. 29. 규정 제101-6호로 전면개정되고, 2000. 12. 28. 규정 제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관’이라고 한다)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별표 2 내지 8은 국민에게 건강보험에의 가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고 강제로 가입하게 하여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한 보험료를 내도록 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달리 산출하여 차등을 둠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정운영위원회가 국회의 입법 없이 또는 법률의 포괄적 위임에 의하여 구체적 보험료액수를 결정하게 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을 대통령령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2000.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으로 들고 있는 조문들을 주장취지별로 정리해 보면, ① 법 제5조, 제31조 제1항·제2항, 제62조 제1항·제3항·제4항은 국민에게 건강보험에의 가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고 강제로 가입하게 하여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차등을 둔 보험료를 내도록 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② 법 제62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1항·제4항, 제64조 제1항,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4항 및 별표 4, 제45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4조, 제24조, 정관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및 별표 2, 3, 4, 5, 6, 7, 8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의 액수에 근거 없는 차등을 둠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③ 법 제31조, 제32조, 제62조 제4항, 제64조 제1항,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정관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별표 2, 3, 4, 5, 6, 7, 8

은 재정운영위원회가 국회의 입법 없이 또는 포괄적 위임에 의하여 구체적 보험료액수를 결정하게 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을 대통령령이나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들고 있는 조문들 중 법 제5조 제2항·제3항은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규정이고, 법 제31조 제1항·제2항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으로서 각 건강보험에의 강제가입 및 보험료의 납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들 조항을 제외한 법 제5조 제1항, 제62조 제1항·제3항·제4항만을 위 주장과 관련한 심판대상으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의 평등권에 관한 조문들 중 법 제62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1항·제4항, 제64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각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달리 취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들 조항들은 평등권위반에 관하여 적절한 심판대상이 되지만,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4항 및 별표 4, 제45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4조, 제24조, 정관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및 별표 2, 3, 4, 5, 6, 7, 8은 위 법률조항들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인 보험료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평등권의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위 시행령 및 정관 규정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③의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관한조항들 중 법 제31조 제1항·제2항, 제62조 제4항은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재정위원회의 권한 내지 임무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64조 제1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관한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취지와 관련한 심판대상으로 적합하지만, 법 제31조 제3항과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재정위원회의 구성 내지 조직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부분의 위헌성을 직접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법 제31조 제2항에서 부여하고 있는 재정위원회의 보험료조정권한에 관하여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로 심판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고, 정관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

51조, 별표 2, 3, 4, 5, 6, 7, 8은 법 제62조 제4항,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정해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산정기준 즉, 부과표준소득을 중심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구체적 내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법률조항들과 별도로 심판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으므로 이들 시행령과 정관 조항들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법 제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제2항, 제62조 제1항·제3항·제4항, 제63조 제1항·제4항, 제64조 제1항으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문〕

제5조(적용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2.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31조(재정운영위원회) ①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조정함에 있어 보험급여비용의 변동 등으로 보험재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2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③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보수월액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3조(표준보수월액) ①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산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부과표준소득) ①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문〕

제5조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③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한다.

제32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제1항 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5인씩 추천하는 자

2.제1항 제2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업인단체·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3.제1항 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제63조 ②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제64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법 제42조 제5항·법 제72조 제1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제외한다.

1.사업운영계획 기타 공단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

5.준비금 기타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차입금에 관한 사항

8.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조정) ①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보험재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율의 변경이나 보험료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보험급여비용 또는 보험료수입의 변동으로 보험재정이 악화된 때

2.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이 부족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의 원칙)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된 표준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 연도에 확정되는 당해 연도의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1.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 또는 변동시의 표준보수월액

2.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 전년도에 지급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보수월액

제36조(표준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의 총액을 통보 받은 공단은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에 종사한 기간(보수산정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 미만인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을 제외한다) 동안 받은 보수의 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이하 “보수월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매년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② 사용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표준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공단은 사용자가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표준보수월액을 산정·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보수인상월 또는 인하월부터 표준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해당되는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은 별표 4와 같다.

⑤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제33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표준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인하시 표준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별표 4]

직장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

(제36조 제4항 관련)

(단위:원)

등급
보 수 월 액
표준보수월액
1
300,000 미만
280,000
2
300,000 이상 - 410,000 미만
360,000
3
410,000 이상 - 520,000 미만
470,000
4
520,000 이상 - 630,000 미만
580,000
5
630,000 이상 - 750,000 미만
690,000
6
750,000 이상 - 870,000 미만
810,000
7
870,000 이상 - 1,000,000 미만
940,000
8
1,000,000 이상 - 1,130,000 미만
1,070,000
9
1,130,000 이상 - 1,260,000 미만
1,200,000
10
1,260,000 이상 - 1,400,000 미만
1,330,000
11
1,400,000 이상 - 1,540,000 미만
1,470,000
12
1,540,000 이상 - 1,680,000 미만
1,610,000
13
1,680,000 이상 - 1,830,000 미만
1,760,000
14
1,830,000 이상 - 1,990,000 미만
1,910,000
15
1,990,000 이상 - 2,150,000 미만
2,070,000
16
2,150,000 이상 - 2,320,000 미만
2,240,000
17
2,320,000 이상 - 2,490,000 미만
2,410,000
18
2,490,000 이상 - 2,660,000 미만
2,580,000
19
2,660,000 이상 - 2,840,000 미만
2,750,000
20
2,840,000 이상 - 3,030,000 미만
2,940,000
21
3,030,000 이상 - 3,220,000 미만
3,130,000
22
3,220,000 이상 - 3,420,000 미만
3,330,000
23
3,420,000 이상 - 3,630,000 미만
3,530,000
24
3,630,000 이상 - 3,840,000 미만
3,740,000
25
3,840,000 이상 - 4,060,000 미만
3,950,000
26
4,060,000 이상 - 4,290,000 미만
4,180,000
27
4,290,000 이상 - 4,520,000 미만
4,410,000
28
4,520,000 이상 - 4,760,000 미만
4,640,000
29
4,760,000 이상 - 5,010,000 미만
4,890,000
30
5,010,000 이상 - 5,270,000 미만
5,140,000
31
5,270,000 이상 - 5,530,000 미만
5,400,000

등급
보 수 월 액
표준보수월액
32
5,530,000 이상 - 5,800,000 미만
5,670,000
33
5,800,000 이상 - 6,080,000 미만
5,940,000
34
6,080,000 이상 - 6,370,000 미만
6,230,000
35
6,370,000 이상 - 6,670,000 미만
6,520,000
36
6,670,000 이상 - 6,980,000 미만
6,830,000
37
6,980,000 이상 - 7,300,000 미만
7,140,000
38
7,300,000 이상 - 7,630,000 미만
7,470,000
39
7,630,000 이상 - 7,970,000 미만
7,800,000
40
7,970,000 이상 - 8,310,000 미만
8,140,000
41
8,310,000 이상 - 8,680,000 미만
8,500,000
42
8,680,000 이상 - 9,050,000 미만
8,870,000
43
9,050,000 이상 - 9,430,000 미만
9,240,000
44
9,430,000 이상 - 9,830,000 미만
9,630,000
45
9,830,000 이상 - 10,230,000 미만
10,030,000
46
10,230,000 이상 - 10,660,000 미만
10,450,000
47
10,660,000 이상 - 11,090,000 미만
10,880,000
48
11,090,000 이상 - 11,540,000 미만
11,320,000
49
11,540,000 이상 - 12,000,000 미만
11,770,000
50
12,000,000 이상
만단위에서
반올림한 금액

※직장가입자가 2 이상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제45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법률 제6093호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동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계리기간 동안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4조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역피보험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부칙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의료보험법시행령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보험료부과표준”이라 함은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재산 등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보험료) ③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액은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보험료부과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공단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부과표준)①법 제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표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2.지방세법 제19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② 법 제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표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 및 항공기

3.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4.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전·월세보증금과 월세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세로 환산한 금액.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평가소득을 소득에 관한 보험료의 부과표준으로 본다.

1.세대를 구성하는 지역피보험자의 소득(연간 500만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에 한한다) 및 재산의 정도

2.세대를 구성하는 지역피보험자의 장애정도 및 성·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소득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소득자료가 없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

가 부담하여야 하는 평가소득에 관한 보험료는 평가요소(소득을 제외한다)상 동등한 조건에 해당하는 소득자료가 있는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평가소득에 관한 보험료 미만이 되도록 할 것.

2.소득자료가 있는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평가소득에 관한 보험료는 그 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득에 관한 보험료 미만이 되도록 할 것.

제24조(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등급구분)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부과표준별 보험료의 등급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한 보험료등급은 50등급으로,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소득에 대한 보험료등급은 30등급으로 한다.

2.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한 보험료등급은 50등급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등급은 7등급으로 한다.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정관(2000. 6. 29. 규정 제101-6호로 전면개정되고 2000. 12. 28. 규정 제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등) 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단위로 소득비례보험료와 재산비례보험료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소득비례보험료는 소득보험료 또는 평가소득보험료로 하며, 재산비례보험료는 재산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로 한다.

제48조(소득보험료) 소득보험료는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 농지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을 별표 2에서 정한 평가율에 의해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이하 “소득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정하되, 등급별 보험료액은 별표 3과 같다.

제50조(재산보험료) ① 재산보험료는 영 제45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재산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정

하되, 등급별 보험료액은 별표 6과 같다.

1.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종합토지세과세표준인 토지가액

2.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인 재산가액

3.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월세보증금과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금액(이하 “전·월세보증금 등”이라 한다)의 평가금액. 다만, 평가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월세보증금 등의 평가율은 별표 7과 같다.

제51조(자동차보험료)자동차보험료는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차종별 배기량(적재량)에 의해 산출한 자동차 연간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등급을 정하되, 등급별 보험료액은 별표 8과 같으며, 동일한 세대에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등급별 보험료액을 합산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1)법 제5조 제1항, 제62조 제1항·제3항·제4항은 국민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건강보험조합에 가입한다면 어떤 조합에 가입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지 않고 강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기구로 통합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며,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이 주된 목적이고 소득의 재분배는 직접적인 목적이 아닌데도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하여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강제로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2)법 제62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1항·제4항, 제64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의 액수에 근거 없는 차이를 두어,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가입자가 비슷한 재산 또는 소득을 가진 지역가입자에 비하여 수십 배나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법 제31조 제1항·제2항, 제62조 제4항, 제64조

제1항은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체적 보험료액수를 결정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재정위원회 등에서 산정할 보험료액수의 구체적 기준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 입법 없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견

(1) 적법요건에 대한 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중 법 제62조, 제63조, 제64조 등의 규정은 보험료산출방식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보험료부과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위 법률조항들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청구인들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는 법 제62조 제4항, 제64조 제1항의 규정 등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의견

(가)국민건강보험은 사보험과는 성격이 다른 사회보험이므로 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를 강제징수하며 보험료액을 정함에 있어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을 사보험과 동일시하여 사보험에 적용되는 법리를 적용하려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2000. 6. 29. 결정선고한 99헌마289 사건에서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의 통합을 규정한 법 제33조 제2항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산정방법을 달리 규정한 법 제62조 제3항·제4항, 법 제63조, 법 제64조 등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자, 사실상 동일한 쟁점에 관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위 합헌결정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조항들을 추가하여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그 주장내용은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의 통합이 부당하다는 등 종전사건의 그것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서 이유 없는 것이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

청구인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들로서 심판대상조항들의 적용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심판대상 조항들 중 국민건강보험에의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5조 제1항은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법 제62조 제1항·제3항·제4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보험료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직접성을 부인할 여지도 있지만, 법 제62조 제1항은 공단에 대하여 보험료의 징수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이에 의하여 보험료징수의 대상이 되는 청구인들에게는 구체적 보험료부과처분 이전에 이미 추상적 보험료납부의무가 성립하며, 법 제62조 제3항·제4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산정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의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의 차등을 가져오는 핵심적 규정이고 위 조항들만에 의하여 이미 전체적으로 보험료의 차등이라는 결과는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도 각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 제31조 제1항·제2항은 재정운영위원회에 보험료조정권한을 부여하고, 보험료조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법 제62조 제4항, 제64조 제1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과 공단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 조항들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액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하는 조항들이므로 역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위 조항들 중 일부가 공단의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어 직접성을 결여한다 하더라도, 위 조항들이 전체적으로 연관되어 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료산정의 차등을 가져오는 산정절차와 보험료의 강제납부가 위헌이라는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이 사건에서 일부의 조항들을 직접성결여를 이유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또한 청구인들에게 일단 보험료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서 이를 다투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들 전체를 본안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1)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사회보장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가 국민을 질병의 위

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료보장이라고 한다. 국가가 의료보장제도를 시행하는 헌법적 근거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유지를 위하여 국가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헌법조항들 즉, 헌법 제34조 제1항(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동조 제2항(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6조 제3항(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각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역사,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재원조성의 방식에 따라 크게 나누어 보면 법률에 자격이 정해진 자가 보험료를 낼 것을 전제로 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보험방식과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국민 또는 거주자라는 요건만 갖추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조세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중 보험방식에 의한 의료보장은 사회보험의 일종인데,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한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 관하여 이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 제도 하에서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게 가입의무가 부과됨으로써 보험에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며, 보험법적 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보험가입의 여부가 계약자유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보험법적 관계가 민·상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사보험과는 크게 다르다.

또한 사보험에서는 상업적·경제적 관점이 보험재정운영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만, 사회보험에서는 사회정책적 관점이 우선하는바, 이러한 성격은 특히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뚜렷하다. 사보험에서는 성별, 연령, 가입연령, 건강상태 등의 피보험자 개인이 지니는 보험위험 즉, 위험발생의 정도나 개연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사회보험에서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능력(소득)에 비례하여 정해진다. 즉, 사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료와 보험급여간의 보험수리적인 개인별 등가원칙에 의하여 산정되는 반면, 사회보험에서는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기 위하여 보험

료의 산정에 있어서 개인별 등가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험료의 차등부과를 통하여 보험가입자간의 소득재분배효과를 거두고자 한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판례집 12-1, 913, 942-944 참조).

(2)강제가입 및 보험료차등부과의 헌법적 정당성 문제

이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하는 제도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인가를 살펴본다.

국가가 의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방식 중 어떠한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라 하겠으나, 국가가 사회보험방식을 선택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공법인인 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하여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려면, 이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의 부과는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하나인 공법상의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와 정당한 사유 없는 금전의 납부를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인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되는바,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합헌적이라고 인정되려면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이행하고자 하는 공적 과제가 헌법적으로 정당하고, 공단에의 강제가입 및 경제력에 따른 보험료의 부과가 공적 과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이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달성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할 것이다.

(3) 의료에 관한 사회보험의 필요성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보건의료는 일반의 재화·용역과는 구분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바, 그 중 하나는 개인의 의료수요는 예상할 수 없으며 실제 의료수요가 발생할 때 그 소요비용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의료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어려운 데 반하여, 집단적으로는 통계적 기법에 의하여 어느 정도 비용의 예상이 가능하므로 건강보험이란 제도를 만들어 이에 대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경쟁적 의료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들은 의료비의 예상지출수준에 상응하는 의료보험료를 부과하므로 그러한 시장에서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위험속성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

대적으로 질병발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고, 건강한 자들과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빈곤하고 질병위험이 높은 집단과 함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회피하려 할 것이므로 건강보험은 고소득층과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되고 말 염려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사회보험 실시 이전단계에서는 각국에서 의료보험의 가입을 대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임의형 의료보험을 실시했는데, 저소득계층은 피보험대상에서 제외되게 되고, 질병위험이 큰 사람일수록 의료보험의 가입가능성이 커짐으로 인하여 보험의 적용인구가 질병위험이 큰 대상자로만 구성되며, 위험분산효과를 가져올 만큼의 충분한 적용인구의 뒷받침이 없어 보험재정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으로 결국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던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에게 경쟁적 시장이 제공할 수 없는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보험가입자간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얻기 위하여 정부가 사회보험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4) 강제가입 및 보험료차등부과의 필요성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그 본질상 강제적 요소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보험가입자로서는 그가 지불하는 보험료가 예상의료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보험자로서는 질병위험도가 높아 예상의료비용이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가입을 거부하려 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전국민을 포괄적 적용대상으로 하여야만 소득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보험에서는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입의 강제 이외에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개인이 지니는 위험발생의 정도나 개연성이 아닌 피보험자의 경제적 능력(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보험자간의 소득재분배효과도 낳게 된다.

즉, 사회보험의 목적은 국민 개개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보험가입자간의 소득재분배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은 동일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재분배를 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판례집 12-1, 913, 942-943).

(5) 소 결

결국 건강보험은 사적인 자율영역에 맡겨 질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의 일부로서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립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과제는 헌법상 정당하며,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회보험의 목표는 임의가입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한 달성하기 어렵고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둔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국민에게 보험가입의무를 강제로 부과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부득이한 것이고, 가입강제와 보험료의 차등부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으로서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정당화된다고 하겠다.

또한 입법자는 건강보험관리체계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므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종전과 같이 개별의료보험조합의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된 건강보험공단의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를 정책적 관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건강보험조합에 가입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단일한 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에의 강제가입과 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5조 제1항, 제62조 제1항·제3항·제4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평등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서 파생하는 부담평등의 원칙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보험법상의 보험료부과에 있어서의 평등원칙의 요청은 특별히 경제적 능력(소득)에 따른 부담의 원칙이 강조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등한 보험료의 부담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양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는 소득파

악률, 소득신고의 방법, 소득결정방법, 보험료부과대상소득의 발생시점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소득파악률과 소득형태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표준보수월액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부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내용들을 규정한 법 제62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1항·제4항, 제64조 제1항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게 보험료의 산정을 달리 하도록 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헌재 1997. 12. 24. 95헌마390 , 판례집 9-2, 817, 829-830 참조).

법 제31조 제1항·제2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규정하고, 보험료를 조정할 사유인 ‘보험재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때’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이 포괄위임입

법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인지 살펴본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익을 대표하는 각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으로서 피보험자의 대의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건강보험사업의 재정운영전반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그 소득형태와 소득파악률의 차이를 감안하여 보험료의 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체제하에서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양쪽의 이익을 함께 적절하게 고려하여 양자 사이의 보험료분담률을 조정하여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사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31조 제1항·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인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 및 보험료의 조정이 필요한 ‘보험재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때’의 범위와 한계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보험재정에 관한 사실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보험료율 또는 등급구분·등급별금액의 규율을 대통령령과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법 제62조 제4항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법시행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한 것이나, 법 제64조 제1항이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충분히 정당화된다.

또한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과 대통령령 또는 공단의 정관이 구체적 보험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의한 것이지 국회의 입법 없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이 상당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하경철 김영일(주심)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별 지

〔별 지〕 청구인 명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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