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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10. 29. 선고 2008헌바86 판례집 [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등 위헌소원]
[판례집21권 2집 194~21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체납 보험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7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이라 한다)이 건강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건강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은 건강보험료 채권이 사법상의 일반채권과 달리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량ㆍ반복ㆍ무차별적으로 발생된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체납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며, 국세징수법에서 소액의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절대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및 연금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자의적인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2. 건강보험의 강제성은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회보험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이는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관철되어야 한다. 만일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정지된 이후에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건강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보험료를 체납하는 방법으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되고 소득과 재산이 많아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자일수록 보험료의 납부를 기피하게 될 것이므로 강제보험인 건강보험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에 따른 재산권 등의 제한은 부득이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⑥ 보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급여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보험급여 개시일부터 10일(그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체납한 가입자가 보험급여개시일부터 10일(그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70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② 생략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⑦ 보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보험료를 체납(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자가 체납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⑩ 생략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3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보험료 체납기간) 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월을 말한다.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체납횟수 산정 시 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의 횟수를 제외한다)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8호로 개정되고, 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3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자로 폐지된 것) 제23조의2(보험료 체납기간) 법 제4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3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로 한다.

구 의료보험법 시행령(1994. 8. 1. 대통령령 제14350호로 전부 개정되고, 1998. 10. 17. 대통령령 제15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보험료체납으로 인한 급여정지) ①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 법 제4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료완납 시까지 보험급여를 정지할 수 있게 되는 보험료 체납기간은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생략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62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⑤ 생략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70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72조(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생략

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2(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⑤ 생략

국세징수법(1994. 12. 22. 법률 제481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3. 생략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생략

6.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③ 생략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2006. 4. 28. 법률 제793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

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0호로 개정된 것) 제37조(급여의 압류범위) ①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 원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 원

2.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참조판례

2. 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 판례집 15-2하, 106, 133

당사자

청 구 인 최○부

대리인 법무법인 솔로몬

담당변호사 이상도 외 2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07누26171 군인연금 입금통장 압류해제 등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1년 동안 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1988. 3. 31. 전역하여 그때부터 1998. 9. 30.까지는 구 의료보험법 소정의 지역피보험자의 자격을, 1998. 10. 1.부터 1999. 12. 31.까지는 구 국민의료보험법 소정의 지역피보험자의 자격을 각 취득·유지하였고, 2000. 1. 1.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소정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1998. 7.분부터 보험료를 계속 체납하고 수차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 1. 17.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는 같은 달 22. 금융기관에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3) 이에 청구인은 2007. 2. 12. 공단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자신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의료보호를 받고 있어 건강보험 관련 법률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피보험자 지위, 보험료 납부의무의 존부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2007구합6557)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7. 9. 12.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누26171호로 항소를 제기한 후 2007. 12. 17. 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 제5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4) 서울고등법원은 2008. 7. 10.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일부를 각하하고 일부는 기각하는 결정(2007아324)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 8. 13. 보험료 체납시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6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과 위 법률조항들의 수권을 받아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구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2,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조 및 체납 보험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보험료 체납시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보험법(1984. 12. 31. 법률 제3768호로 개정되고, 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이하 ‘구 의료보험법 조항’이라 한다),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5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1999. 12. 31. 법률 제6093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6항(이하 ‘구 국민의료보험법 조항’이라 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4. 1. 29. 법률 제7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라 하고, 구 의료보험법 조항 및 구 국민건강보험 조항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급여제한 조항들’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급여제한 조항들의 수권에 의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의료보험법 시행령(1994. 8. 1. 대통령령 제14350호로 전부 개정되고, 1998. 10. 17. 대통령령 제15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구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8호로 개정되고, 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3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3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이하 위 각 시행령 조항들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이라 한다), ③ 체납 보험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7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은 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바 있으나, 그 개정 내용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장관의 명칭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아무런 내용상의 변화가 없으므로, 위 조항은 위 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의료보험법(1984. 12. 31. 법률 제3768호로 개정되고, 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급여의 제한) ⑦ 보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보험료를 체납(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료부담능력이 없는 자가 체납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보험

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 의료보험법 시행령(1994. 8. 1. 대통령령 제14350호로 전부 개정되고, 1998. 10. 17. 대통령령 제15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보험료체납으로 인한 급여정지) ①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 법 제4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료 완납시까지 보험급여를 정지할 수 있게 되는 보험료 체납기간은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5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1999. 12. 31. 법률 제6093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1조(급여의 제한) ⑥ 보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급여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보험급여 개시일부터 10일(그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8호로 개정되고, 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3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자로 폐지된 것) 제23조의2(보험료 체납기간) 법 제4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3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로 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4. 1. 29. 법률 제7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급여의 제한) ③ 공단은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체납한 가입자가 보험급여개시일부터 10일(그 기간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3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보험료 체납기간) 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월을말한다.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체납횟

수 산정시 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의 횟수를 제외한다)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70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보험급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급여제한 조항들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은 보험자가 보험급여를 거부한 기간 동안에도 가입자에게 보험료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단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으로 군인연금이 입금된 은행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서까지 체납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이 공단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임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의견요지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구 국민의료보험법 조항 및 구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역시 청구인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위 조항들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

(2)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제도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율을 제고하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자를 보호하여 보험료와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기하며, 종국적으로는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 제37

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체납되고 있는 기간 동안만 급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서 그로 인한 재산권 등 기본권의 제한은 부득이하다.

다.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이유요지

모든 국민에게 적정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정지된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그로 인한 재산권 등 기본권의 제한은 부득이한 것이다.

따라서 구 의료보험법 조항 및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 판례집 4, 708, 710;헌재 1999. 1. 28. 97헌바90 , 판례집 11-1, 19, 27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에 관한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대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나. 구 국민의료보험법 조항 및 구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

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7. 8. 21. 93헌바51 , 판례집 9-2, 177, 188;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 판례집 18-2, 125, 130).

기록에 첨부된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2007아324)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국민의료보험법 조항 및 구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구 의료보험법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9. 9. 16. 92헌바9 , 판례집 11-2, 262, 269;헌재 2000. 11. 30. 2000헌바24 , 판례집 12-2, 318, 323). 그리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나,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헌재 2009. 5. 28. 2007헌바105 , 판례집 21-1하, 671, 681).

(2) 구 의료보험법 조항은 보험료 체납시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바,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구 의료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지위 확인과 이를 전제로 한 보험료채무의 부존재 확인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 보험급여제한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급여제한처분의 근거규정인 위 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의 의의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은 보험료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에서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체납처분이라 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독촉절차를 거친 후 법원의 판결 등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주무관청의 승인이라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보험료 등의 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나.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의 위헌 여부

(1)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제도가 있음에도 체납처분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보험료 등의 채권은 사법상의 일반채권과 달리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료 등의 채권은 사법상의 일반채권과 달리 대량·반복·무차별적으로 발생되므로 그 징수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능률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이 요청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이 공단에 자력집행권을 부여한 것은 위와 같은 특수성과 함께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 방법이 신속한 업무처리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은 체납처분의 필요적 개시요건으로 독촉을 요구하고 있고, 공단이 행하는 체납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을 규율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은 소액의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절대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31조), 연금수입이 연금생활자의 생계에서 점하는 중요성을 감안하고 이들에 대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연금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위와 같이 건강보험료라는 공과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자의적인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2)청구인은 유일한 생계수단인 군인연금이 압류된 것이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의 위헌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해 사건에서 공단이 압

류한 대상은 청구인의 군인연금채권 자체가 아니라 청구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고, 그 예금 중에 위 군인연금이 입금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처분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바, 체납처분의 신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집행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과 달리 국세징수법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절차에 있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는 외에, 체납자에게 납부할 성의가 있음에도 현재 일시적으로 자력이 없어 이를 체납하고 있으나 장래 자력이 회복되어 완납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체납자의 실정에 따라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 체납처분유예(같은 법 제85조의2)제도를 두고 있는 등 체납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체납처분의 엄격한 적용을 완화하는 여러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역시 일정한 계층을 위한 보험료 경감조항(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보험료경감고시) 및 체납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같은 법 제70조의2)을 두고 있고, 체납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결손처분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72조 제1항).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이 압류단계에서 예금채권의 압류가 개별 체납자들에게 미치는 구체적 영향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청구인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이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에 대해서까지 그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강제징수까지 허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위와 같은 문제제기는 결국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임의탈퇴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건강보험은 사적인 자율영역에 맡겨 질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의무의 일부로서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립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과제는 헌법상 정당하며,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회보험의 목표는 임의가입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한 달성하기 어렵고 법률로써 가입과 보험료 납부를 강제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갖는 이러한 강제성은 사회보험으로서의 본질로부터 도출된다. 보험가입자로서는 그가 지불하는 보험료가 예상의료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보험자로서는 질병위험도가 높아 예상의료비용이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가입을 거부하려 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전국민을 포괄적 적용대상으로 하여야만 소득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 판례집 15-2하, 106, 133).

위와 같은 사회보험의 본질은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관철되어야 한다. 당해 사건 법원의 위헌제청 기각결정 이유에서 보듯이 만일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정지된 이후에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건강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보험료를 체납하는 방법으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되고 소득과 재산이 많아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자일수록 보험료의 납부를 기피하게 될 것이므로 강제보험인 건강보험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에 따른 재산권 등의 제한은 부득이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청구인은 또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이 공단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임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은 강제징수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 어떠한 사항을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은 체납처분의 전제로 독촉절차(제70조 제1항, 제2항)를 규정하는 등 그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은 체납처분의 요건이나 실행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 외에 추가로 장관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별지] 관련조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 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유공자등 의료보호 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③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7조(자격취득의 시기)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9조(자격상실의 시기)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제12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8조(급여의 제한)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 중 실시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1.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급여제한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제62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4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보험료율 등)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보험료의 면제) ②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입자의 소득을 제외한다.

1.제49조 제2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되는 때

2.대학 이하의 각급 학교에의 재학 등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65세 이상인 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보험료의 부담)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68조(보험료의 납부의무)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가입자 1인에게 행한 고지 또는 독촉은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9조(보험료 납부기한)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제70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

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③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74조(보험료 등의 납입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1.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제92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제66조의2 및 제9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부칙[1999. 2. 8. 법률 제5854호(1999. 12. 31. 법률 제6093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9조(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종전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 보험자단체 및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의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 심사평가원 및 행정기관의 행위로 보며,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행한 처분등 기타의 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벼운 처분행위를 이 법에 의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행위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7조(보험료 체납기간) 법 제4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1월을 말한다.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체납횟수 산정시 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의 횟수를 제외한다)가 6회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3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의2(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

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1. 소득

2. 재산

3.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2.‘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한다.

2. 삭제

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4.‘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자동차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11,0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000점으로 한다.

제43조의2(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② 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48원 90전으로 한다.

제43조의3(보험료경감 대상지역) 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

벽지 지역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가.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

3.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제43조의4(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6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미성년자를 말한다.

1.제40조의2 제2항의 소득, 같은 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재산을 소유한 미성년자

2.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지역가입자 세대의 미성년자

국세징수법 제15조(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3. 생략

4.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생략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11.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3.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85조의2(체납처분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1.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2.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7조(급여의 압류범위) ①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 원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 원

2.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제83조(결손처분) 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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