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의료보험법시행령 [시행 2000.07.01.] [대통령령 제16853호 2000.06.23. 타법폐지]의료보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16853호, 2000. 6. 2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의료보험법시행령 및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은 이를 각각폐지한다.제3조 내지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