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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2. 28. 선고 2017헌바245 판례집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소원]
[판례집31권 1집 73~8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전단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소득월액 산정의 기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의 보수외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며, 제도 신설 당시 소득월액보험료는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부과하되 향후 그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기에 부과대상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으므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구법 제71조 제1항 전단은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 금액’이라는 구체적 사항을 특정하여 위임하고 있다. 위 조항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금액 수준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구법 제71조 제1항 전단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다양한 종류의 소득 중에서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보험료의 부

과대상으로 삼고 그에 대하여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경제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수 이외의 소득은 파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유형과 발생 시기 등이 서로 달라, 소득월액의 산정방법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구법 제71조 제1항 전단은 소득월액을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고 함으로써 소득월액 산정 기준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범자는 법 제71조 제2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그 밖의 세부적인 소득월액 산정 기준 내지 방법, 즉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보수외소득의 종류, 각 소득별 평가방법, 소득자료의 반영시기 등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제71조 제2항 역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 판례집 15-2하, 106, 136

헌재 2016. 7. 28. 2014헌바158 등, 판례집 28-2상, 21, 28

당사자

청 구 인이○곤

대리인 법무법인 국제담당변호사 신동기 외 1인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0232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 7. 1.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9. 1.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9조 제4항 제2호,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개정된 법령에 따라 2012. 9.부터 청구인의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7. 1. 20.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2012. 9.부터 2016. 12.까지의 각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0232), 그 소송 계속 중 위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7. 5. 12. 그 신청이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7아2098),2017. 6. 14.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위 조항 후단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심판대상조항]

제71조(소득월액) ①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소득월액)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의 금액을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또한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 원 이하인 직장가입자’와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또한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 중에서 ‘소득월액이 7,810만 원 이하인 직장가입자’와 ‘소득월액이 7,81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수외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모든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고 있고, 기초공제 없이 보수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여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법 제5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의료보험수급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방식을 달리 하는 이원적 부과체계를 택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수’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보수외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구법 제69조 제4항,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세대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법 제69조 제5항, 구법 제72조 제1항).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누어진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하고, 이를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구법 제69조 제4항 제1호, 제70조 제1항, 법 제76조 제1항 본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이외의 각종 소득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 ‘소득월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50%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하며, 보수외소득이 일정한 금액(2017년 기준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데, 이를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구법 제69조 제4항 제2호, 제71조 제1항, 법 제76조 제2항, 구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보수외소득’은 보수 외의 종합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다.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해당 소득 전액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은 해당 소득의 일부(2017년 기준 20%)를 각각 합산한 다음 그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한다(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항, 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나. 소득월액보험료의 도입배경

종전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보수외소득은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빌딩 소유주, 대주주 등 보수 이외에 고액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도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위 고소득자들이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부담의 역진성(逆進性)’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위 고소득자들은 모든 종합소득과 재산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여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취업 등의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1. 11.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라도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위 보험료 추가 부과는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되, 향후 그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방안은 그 후 입법으로 현실화되어,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소득월액보험료’가 도입되었다. 위 개정법은 ‘소득월액보험료’를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의 50%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소득월액’은 보수외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제69조 제4항 제2호, 제71조 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연간 7,200만 원’으로 규정하였다.

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위임입법을 할 때에는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 요건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참조).

그리고 법률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기 위하여는 예측가능성과 함께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율하는 경우, 변화하는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나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한 경우 위임의 필요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158 등 참조).

(2) 심판대상조항 중 구법 제71조 제1항 전단은 ‘소득월액은 보수외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의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로써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상황에 맞게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더욱이 어느 정도의 보수외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보수외소득을 취득하는 직장가입자의 비율, 개별 직장가입자가 취득하는 보수외소득의 분포, 보험료의 추가납부로 인한 직장가입자의 재정적 부담, 지역가입자와의 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월액의 산정방법에 다양한 변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소득월액의 합계이자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인 연간 보수외소득 금액 역시 수시로 변화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 신설 당시 소득월액보험료는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부과하되 향후 그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므로, 부과대상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이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구법 제71조 제1항 전단은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대상이 모든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보수외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라는 점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다만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구체적 사항을 특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은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 소득의 연간 합계액 또는 월 평균 금액으로서 일정한 수준의 금액’이 될 것이며, 고액의 보수외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와 일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

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금액 수준은 그와 같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 중 구법 제71조 제1항 전단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심판대상조항 중 법 제71조 제2항은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근로를 통한 보수 외에 소득을 취득하는 방법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종류의 소득 중에서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그에 대하여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경제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수 이외의 소득은 파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유형과 발생 시기 등이 서로 달라, 이를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조항은 소득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그 위임하는 사항의 예시로 ‘소득월액 산정의 기준, 방법’을 들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위임될 사항은 소득월액 산정의 기준, 방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득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이 될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법 제71조 제1항 전단은 소득월액을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고 함으로써 소득월액 산정 기준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범자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그 밖의 세부적인 소득월액 산정 기준 내지 방법, 즉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보수외소득의 종류, 각소득별 평가방법, 소득자료의 반영시기 등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 중 법 제71조 제2항 역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 원 이하인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전혀 부담시키지 않는 반면,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기초공제 없이 보수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보수외소

득이 연간 7,200만 원 이하인 직장가입자’와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보수외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반면, 보수외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이 점에서 차별취급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별은 보수외소득의 기준금액 및 소득월액의 산정 기준 내지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수 있는 사항으로 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이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대통령령에 규정되거나 제외된 부분의 위헌성이 문제되는 경우,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의 원리상,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도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2011. 2. 24. 2009헌바289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수권법률조항인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구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이 소득월액의 상한을 7,8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 중에서 ‘소득월액이 7,810만 원 이하인 직장가입자’와 ‘소득월액이 7,81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구법 제71조 제1항 후단에 관한 주장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그리고 청구인은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법 제5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의료보험수급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의 보험급여 제한은 법 제53조 제3항 제1호와 관련될 뿐 심판대상조항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도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69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 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69조(보험료)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1.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②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소득

4.근로소득:「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연금소득:「소득세법」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법 제7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간 7,200만원을 말한다.

③ 소득월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법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는 제외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44조(소득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방법을 말한다.

1.영 제4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2.영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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