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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결정해설집 16집, , 2018, p.69
[결정해설 (결정해설집16집)]

- 선의의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법률조항이 선의의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재 2017. 6. 29. 2015헌바376 등, 판례집 29-1, 275)

공 수 진*1)

【판시사항】

회계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들이 선의의 투자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

【심판대상조항】

제197조(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 내지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7조(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부터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부터제7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관련조항】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서 생략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서 생략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에 있어서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선임을 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헌재 2017. 6. 29. 2015헌바376 등(이하 ‘대상결정’이라 한다)은 17건이 병합되어 처리된 사건이다. 17건은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가 유사하므로, 공통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회계법인은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이후 저축은행은 영업정지결정 및 파산선고를 받았다.

청구인들은 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회계법인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등에 기하여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심 계속 중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받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가. 자본시장법상 회계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불법행위책임의 성질을 갖는바, 심판대상조항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효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민법 제163조에 따른 채권과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지 제척기간을 적용받는다. 또한 민법 제755조 내지 제75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조물책임법 제4조(이하 위 조항들을 함께 ‘민법 제755조 등’이라 한다)에 따른 각 손해배상청구권과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3년 및 10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76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제조물책임법 제7조 참조)을, 후자는 1년 및 3년의 제척기간을 각각 적용받아 다르게 취급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들은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중 “해당 사실을 안 날”이란 회계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이하 이를 ‘부실기재’라 한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는데, 선의의 투자자들은 감독당국의 공시나 수사기관의 발표를 통하여 부실기재를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으며,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있는 등 선의의 투자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비교적 신속하고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은 선의의 투자자가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에 부족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은, 그 기간 이내에 선의의 투자자가 감시당국의 공시 및 수사기관의 발표 등을 통하여 위 기간 내에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위 기간이 지나면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와 회계감사인의 충돌하는 이익을 조정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된다.

선의의 투자자들은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을 다 함께 물을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여전히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들이 규정한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선의의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입법자의 재량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 설】

1. 이 사건의 쟁점

선의의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심판대상조항들이 선의의 투자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들은 민법 제163조에 따른 채권과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고, 또한 민법 제755조 등에 따른 각 손해배상청구권과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취급되고 있으므로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위 각 채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각자 그 취지가 다른 별개의 제도에 근거한 것이므로, 단순히 소멸시효 내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여 민법 제163조의 채권, 민법 제755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내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의미 있는 비교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상결정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심판대상 확정

가.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 개정 연혁

대상결정에서 문제된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의 개정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시행기간
관련 부칙 조항
2008. 1. 20.부터
2008. 3. 20.
증권거래법 부칙(2007. 7. 19. 법률 제85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 3. 21.부터
2009. 2. 3.
증권거래법 부칙(2008. 3. 21. 법률 제8985호)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부터 적용한다.
증권거래법 부칙(2007. 8. 3. 법률 제86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법 부칙(2007. 8. 3. 법률 제8635호) 제25조(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4조의3에 따라 회계감사를 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170조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7조에 따른다.
2009. 2. 4.부터
2014. 1. 27.
자본시장법 부칙(2009. 2. 3. 법률 제94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2014. 1. 28. 이후
자본시장법 부칙(2014. 1. 28. 법률 제12383호)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 제2항·제3항, 제170조 제1항 및 제241조 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나.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대상결정에서는 제척기간은 기산점으로 정하는 객관적 사실이 있은 날, 즉 회계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판단하였다.2)위 2. 가. 부분에서 연혁별로 살펴본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중 회계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을 특정하면 다음과 같다.

None

None

다. 심판대상조항

3.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제3자가 감사인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의 존재, 손해액에 대하여 별도의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주식거래에 있어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라고 판시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있어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하는 입장을 취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등 참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주식을 매수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분식결산 및 피고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와 같은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가 밝혀져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로 인한 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 후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20405 판결 등 참조). 사채를 매입하였던 경우 “손해액은 사채권의 매입대금에서 사채권의 실제가치, 즉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사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인 사채권의 매입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나. 외부감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외부감사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외부감사법

제1조).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는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②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③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외부감사의 범위는 위 각 회사의 재무제표로 한정된다(외부감사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위와 같은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①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②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으로 한정된다(외부감사법 제3조 제1항). 이상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은 동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하는 감사인에 한정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 참조).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외부감사법 제17조 제9항).

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상 감사인의 책임은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중 제125조, 제162조, 제17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 증권거래법제14조, 제186조의2, 제197조 등에서 현행 자본시장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제125조 제1항 제3호는 “증권신고서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자본시장법 제127조, 이하 자본시장법을 인용하는 경우 법률명은 생략한다).

증권의 유통과 관련하여 제16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제162조 제5항).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제169조, 제170조 제1항이 적용된다. 제169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재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외부감사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 및 기업부담과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9조 제1항은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② 동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하여 동법 제13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을 한 법인은3)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다. 이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란 주권상장법인 및 ① 주권 이외의 일정한 증권4)을 상장한 발행인, ② 주권과 일정한 증권을 공모한 발행인, ③ 위 ②의 증권종류별로 그 소유자수가 500인 이상인 외부감사법상 피감사법인을 말한다(제15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참조).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이하 이 글에서 자본시장법 제170조에 따른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회계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하고, 이에 관하여 다음 4. 항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라. 민법,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1) 주요 차이점

적용범위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
주권상장법인 등
고의·과실
투자자의 주장·입증
외부감사인이 고의·과실 없음을 주장·입증
(외부감사법 §17⑤)
회계감사인이 고의·과실 없음을 주장·입증
(자본시장법 §170①, 외부감사법 §17⑤)
손해배상액
[부실감사사실이 밝혀지기 전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 - [부실감사사실이 밝혀지고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
(96다41991 등 판결)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조항 없음 → 민법상 손해배상액에 관한 판례(96다41991 등)와 같이 판단될 것5)
[증권 취득액] - [변론종결시 증권의 시장가격 혹은 변론종결 전 증권처분가격]
(자본시장법 §170②)
소멸시효/
제척기간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시부터 10년(민법 §766)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
(외부감사법 §17⑨)
좌동(심판대상조항들)

위 표의 기재와 같이 각 법의 적용범위가 다른 점, 외부감사법 제18조 본문은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규정이 이 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과의 관계에서 일반법,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과의 관계에서 일반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6)

(2) 청구권경합

대법원은 구 증권거래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증권거래법상 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발생의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선의의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감사인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다함께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여 청구권경합설을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역시 감사인은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책임뿐만 아니라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헌재 1996. 10. 4. 94헌가8 , 판례집 8-2, 239, 249 참조).

한편 청구권경합설을 취하게 되면 부실감사로 인한 분쟁의 신속한 종식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자본시장법상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입법목적이 무색해진다는 점, 청구권경합은 계약에 의한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일반불법행위와 특별불법행위에 따른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7)

4. 회계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항은 2013. 12. 30. 법률 제12148호 개정으로 그 위치

가 바뀌었다. 이하 본문에서는 외부감사법(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각 항을 인용한다].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나. 주체

자본시장법상 회계감사인이란 외부감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하고(제114조 제3항 참조), 위 조항에 따른 감사인이란 ①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②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을 말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 참조).

다. 요건

(1) 고의 또는 과실

(가) 판단기준

감사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외부감사법 제1조, 제5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기준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그 시행을 위하여 마련한 회계감사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참조).

(나) 증명책임의 전환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외부감사법

17조 제7항 본문). 다만 외부감사법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 단서).

(2) 중요한 사항의 부실기재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계에 관련된 재무정보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는 신중한 투자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8)

(3) 인과관계

(가) 신뢰인과관계

투자자는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신뢰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주식거래에 있어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신뢰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하고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나) 손해인과관계

1) 투자자의 손해는 감사인의 부실기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손해인과관계도 존재하여야 한다.

2) 증명책임의 전환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70조 제3항).

(4) 손해의 발생

(가) 감사인의 부실기재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나) 손해액의 추정

손해배상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②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가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제170조 제2항).

(5) 소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 중요사항의 부실기재, 인과관계(신뢰인과관계 및 손해인과관계), 손해의 발생이다. 손해배상청구권자인 투자자는 중요사항의 부실기재, 신뢰인과관계, 손해의 발생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면책을 주장하는 회계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 본문)과 손해인과관계가 없음을(제170조 제3항) 증명하여야 한다.

라. 연대책임 및 비례책임

감사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외부감사법 제17조 제4항 본문).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외부감사법 제17조 제4항 단서). 그러나 외부감사법 제17조 제4항 단서에

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외부감사법 제17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상능력이 없는 자를 제외한 자가 각자 책임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책임비율에 비례하여 손해액을 추가로 배상할 책임을 진다(외부감사법 제17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마. 제척기간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외부감사법 제17조 제9항, 심판대상조항들). 여기서 “해당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감사보고서의 기재누락이나 허위기재를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나 기재누락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법문에 “시효로 소멸한다”는 표현이 없는 이상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9)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지를 밝힌 대법원 판례는 발견되지 않으나,10)당해 소송사건 법원들은

제척기간을 재판상 또는 재판외 권리행사기간으로 보고 재판외의 의사표시로도 그 권리행사가 가능하여 권리행사 방법이 비교적 용이하고, 소멸시효의 경우와 달리 일단 그 권리를 행사하기만 하면 더 이상 제척기간으로 인한 권리소멸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외부감사법 제4조에 따라 피감사법인이 감사인을 선임할 때 계약으로 심판대상조항들에 따른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외부감사법 제17조 제9항 단서).

5. 심판대상조항들의 연혁 및 헌법재판소 선례

가. 1973. 2. 6. 법률 제2481호로 개정된 증권거래법은 “피감사법인의 재무에 관한 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할 중요한 사항 또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된 것을 허위가 아니거나 누락되지 아니하였다고 증명한 공인회계사는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선의의 투자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제126조의7 제1항), 공인회계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였다.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그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 소멸한다(제126조의7 제2항, 제8조의4).

나. 1980. 12. 31. 법률 제3297호로 외부감사법이 제정되어 제17조 제2항에서 외부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였다. 이에 1982. 3. 29. 법률 제3541호로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은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외부감사법(1980. 12. 31. 법률 제3927호로 제정된 것) 제17조 제2항 전단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동법 제17조 제4항은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고, 다만, 외부감사인 선임에 있어서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위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제15조는 손해배상액은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액에서 ①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시장가격, ②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격에 해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된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전단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신뢰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라. 헌재 1996. 10. 4. 94헌가8 결정은 증권거래법의 입법연혁, 입법목적, 다른 조항과의 균형 있는 해석을 통해 보면 구 증권거래법(1991. 12. 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1)제197조 제1항 및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2)

제17조 제2항 전단은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당해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그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위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전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헌재 1996. 10. 4. 94헌가8 , 판례집 8-2, 239, 244-251 참조).

위 결정은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동법 제15조의 규정 중 “……의 금액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간주규정으로 규정한 것은 투자자보호를 강화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에위반되므로, 위 규정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1996. 10. 4. 94헌가8 , 판례집 8-2, 239, 251-256 참조).

마. 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은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라는 문언을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라고 개정하였다.

바. 2007. 8. 3. 법률 제8653호로 제정되고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법증권거래법을 폐지하였다(부칙 제2조 제1호). 위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은 손해배상액은 6. 나. 항 기재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헌재 1996. 10. 4. 94헌가8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였다.

사. 이후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및 준용되는 외부감사법 제17조가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서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조 이하를

준용하고,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내용은 동일하다.

6. 외국의 입법례13)

가. 미국의 입법례

미국 연방법상 회계감사인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의 주된 근거로는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증권거래법(Security Exchange Act of 1934)이 있다.

발행시장을 규율하는 증권법 제11조에 따르면, 증권 등록신고서에 중요한 사실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등록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요구되거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는 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위 소는 허위로 작성된 등록신고서가 발견되었거나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다는 것이 발견된 후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그러한 허위사실이나 누락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견될 것으로 보이는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증권법 제13조).

발행시장뿐만 아니라 유통시장까지를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제10조(b)는 누구든지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기재를 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오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표시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의 기재를 누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연방대법원은 위 증권거래법 제10조(b)를 근거로 하여 일반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위 소는 위반을 구성하는 사실의 발견 후 2년 이내 또는 그러한 위반사실이 있은 후 5년 이내 중 빠른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658조(b)].

나. 독일의 입법례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근거로는 사업설명서책임, 제3자를 위한 계약법리, 불법행위법리가 논의되며, 이 중 주로 ‘제3자 보호효를 갖는 계약’의 법리를 통하여 해결되고 있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외부감사인의 책임위험을 적절히 제한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고, 인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심사된다. 이는 외부감사인과의 명시적·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적어도 제3자의 이해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급부가 제공되어 계약체결 시 위험을 예측하거나 경우에 따라 별도로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단기로 규정하였던 구 증권소법 제46조가 삭제되면서, 현재 민법에 따른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알았어야 하는 연도가 끝나는 때로부터 3년, 청구권의 성립 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 일본의 입법례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은 유가증권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또는 오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기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유가증권 취득자 또는 처분자에 대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제22조 제1항, 제24조의4). 금융상품거래법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척기간에 대한 특칙은 두고 있지 않아, 민법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유가증권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20년을 경과한 때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24조).

7. 심판대상조항들의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심사기준

대상결정은 심판대상조항들이 선의의 투자자의 재산권의 내용 내지 제한을 정한 규정이라고 보고,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다. 대상결정은

심사기준에 대하여 “선의의 투자자의 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생성, 행사, 소멸 등을 어떻게 정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자유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일정한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할 것인지, 소멸시효로 할 것인지, 나아가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이익, 회계감사인에 대한 소송의 증가 및 장기화를 방지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의 문제로서, 이것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다만 선의의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그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판례집 29-1, 275, 283-284).

대상결정과 같이 재산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 일탈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는 ①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과 기산점을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라고 규정한 민법 제847조 제1항(헌재 1997. 3. 27. 95헌가14 등), ②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한 구 근로기준법 제41조(헌재 1998. 6. 25. 96헌바27 ), ③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헌재 2001. 4. 26. 99헌바37 ), ④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69조 제2항(헌재 2994. 4. 29. 2002헌바58 ),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헌재 2005. 5. 26. 2004헌바90 ; 헌재 2012. 4. 24. 2011헌바41 ), ⑥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기간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로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406조 제2항(헌재 2006. 11. 30. 2003헌바66 ), ⑦ 장해연금 등 장기급여에 대하여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중 장기급여 부분(헌재 2009. 5. 28. 2008헌바107 ), ⑧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555조 제2항

중 관련 부분(헌재 2009. 10. 29. 2007헌바135 ), ⑨ 국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한 국채법 제17조 본문(헌재 2010. 4. 29. 2009헌바120 등), ⑩ 단기 매매차익의 반환청구권은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5항 중 관련 부분(헌재 2012. 5. 31. 2011헌바102 ), ⑪ 과오납 보험료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1의2호 중 관련 부분(헌재 2012. 11. 29. 2011헌마814 ), ⑫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부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 부분(헌재 2015. 3. 26. 2012헌바357 )에 관한 것이 있다.

한편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4단계 심사를 통하여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사례도 발견되나(헌재 2004. 4. 29. 2003헌바5 ; 헌재 2009. 10. 29. 2008헌바45 ; 헌재 2010. 7. 29. 2005헌바89 ; 헌재 2010. 11. 25. 2010헌바253 ; 헌재 2010. 12. 28. 2009헌바20 ), 실질적인 판단 내용을 살펴보면 입법자에게 상당한 입법재량이 인정됨을 전제로 재산권의 행사기간이 합리적으로 정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엄격한 의미의 4단계 과잉금지원칙 심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대상결정은 심판대상조항들은 선의의 투자자의 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투자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대법원 1998. 4. 24. 97다32215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 참조).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해당 사실을 안 날”이란 회계감사인이 부실기재를 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

식한 때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참조), 선의의 투자자들은 감독당국의 공시(외부감사법 제16조의2 등)나 수사기관의 발표를 통하여 부실기재를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출소기간을 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선의의 투자자는 재판 외 의사표시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면 제척기간으로 인한 권리소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사 출소기간으로 이해하더라도,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고,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있는 등 선의의 투자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비교적 신속하고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간은 선의의 투자자가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에 부족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14)선의의 투자자는 감시당국의 공시 및 수사기관의 발표 등을 통하여 위 기간 내에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를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위 기간이 지나면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는 선의의 투자자와 회계감사인의 충돌하는 이익을 조정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된다.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27조, 제162조 제5항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심판대상조항들이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그 권리를 행사하기에 짧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선의의 투자자들은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을 다 함께 물을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여전히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들이 규정한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

이어서 선의의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입법자의 재량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8. 결정의 의의

대상결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구 증권거래법구 자본시장법상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있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이다.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재산권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할지, 소멸시효로 할지,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보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왔고, 대상결정도 이와 같은 심사기준을 채택하였다.

일정한 재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고려하여 그 경계를 설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문제이다. 대상결정에서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익과 선의의 투자자가 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로부터 구제받아야 할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문제되었다.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상 공시, 입증책임 전환, 손해배상액 추정 등에 관한 제도를 고려하면서, 대상결정은 심판대상조항들은 위와 같이 충돌하는 이익을 조정하고 있고, 선의의 투자자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입법재량의 한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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