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3자인 회계법인이 조회한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투자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3] 은행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기업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은행조회서를 송부받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회신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부실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4]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주식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관련 법령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이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고, 나아가 금융기관이 갖추어야 할 공신력 및 전문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인 회계법인이 조회한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회신을 받은 회계법인이 사실을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주식거래에 있어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은행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기업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은행조회서를 송부받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회신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부실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4] 부실감사로 인하여 주식을 매수한 자들이 입은 손해액은 위와 같은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감사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부실감사사실이 밝혀지고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차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 증권거래법 제197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3] 민법 제750조 [4]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공1997하, 3078)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공2007상, 270) [4]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공1997하, 307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 (공1999하, 2391)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임영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은행조회서에 대한 회신을 하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이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고, 나아가 금융기관이 갖추어야 할 공신력 및 전문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인 회계법인이 조회한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회신을 받은 회계법인이 사실을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심이 이 사건 은행조회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금융감독원 작성의 ‘은행조회서 발급관련 유의사항’을 그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 은행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은행조회서 부실회신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은행조회서는 기업의 장부상 나타난 금융거래내역이 실제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요청하는 서류로서 처음부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사용될 것이 예정된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은행조회서에 ‘귀행의 조회 회신은 당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행의 정착을 통한 적정한 회계정보 공시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은행조회서의 본래 기능과 그 발급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행들로서는 이 사건 은행조회서가 향후 이를 송부받을 (명칭 생략)회계법인이 주식회사 올에버(이하 ‘올에버’라고만 한다)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거래에 있어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ㆍ공표되어 그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올에버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올에버에 대한 시세조종과 대표이사 소외인의 배임행위 등이 올에버의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지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실감사사실이 공표되기 직전 거래일인 2002. 11. 19. 올에버의 주가는 1주당 1,560원이었는데, 위 부실감사사실이 공표되자 계속하여 하한가를 기록한 끝에 2002. 12. 2.에 1주당 670원으로 하락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주가하락은 위 부실감사사실의 공표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 은행들이 은행조회서를 제대로 확인하여 회신하지 아니한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결론 역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예비적 항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그로써 충분하다.
기록에 의하면, 올에버가 2002년도 상반기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사유는 이 사건 부실감사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 아니라 투자유가증권 중 지분법 적용대상인 주식회사 나우아이엔에스 주식에 대하여 검토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반기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올에버의 회계투명성을 비롯하여 자산에 관한 사항을 신뢰할 수 없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예비적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그 주문에 이른 판단과정을 넉넉히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예비적 항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손해액의 산정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부실감사로 인하여 주식을 매수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위와 같은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감사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부실감사사실이 밝혀지고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이 산정한 손해액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
첫째, 원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대상주식을 부실감사보고서가 공시된 날부터 부실감사사실이 밝혀지기 전 날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의 거래로 인한 손해에 한정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실감사보고서가 공시되어 원고들이 이를 인식한 날은 원심이 판시한 2002. 3. 28.이 아니라 2002. 4. 1.임을 알 수 있으므로, 2002. 3. 28.부터 2002. 3. 31.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매수한 주식은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포함하였다.
둘째, 원심은 매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주식수 및 처분주식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방법 자체는 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판결에는 원고 1이 2002. 4. 3.부터 2002. 4. 15.까지 사이에 매도한 주식내역이 누락되어 있다.
셋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올에버의 주식가액은 이 사건 부실감사사실이 공표되기 직전 거래일인 2002. 11. 19.에는 1주당 1,560원이었는데, 위 부실감사사실이 공표되자 계속하여 하한가를 기록한 끝에 2002. 11. 29. 마지막으로 하한가를 기록하였고 그 다음 거래일인 2002. 12. 2.에 1주당 670원으로 마감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부실감사사실이 밝혀진 이후에 계속된 하한가를 벗어나 정상적으로 형성된 올에버의 주가는 2002. 12. 2. 종가인 1주당 670원이고,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올에버의 코스닥 등록이 취소된 2003. 4.경 종가인 1주당 10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주식 거래내역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또한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 손해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