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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외부감사법 시행령)

[시행 2023.05.02.] [대통령령 제33447호 2023.05.02.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95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무제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현금흐름표

3. 주석(註釋)

제3조 (연결재무제표 등)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란 회사가 경제 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그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연결자본변동표

2. 연결현금흐름표

3. 주석

제4조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억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3. 5. 2.]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바. 해산ㆍ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제6조 (회계처리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3. 5. 2.>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2.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3.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 한국회계기준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처리기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5. 2.>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한국회계기준원은 매년 총지출 예산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전 2개 사업연도 총지출 예산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담금의 8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의 해당 사업연도 총지출 예산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자체수입(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지원한다.

⑤ 한국회계기준원은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 어려움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3. 5. 2.>

1. 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라 한다)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제1항제2호나목의 기한 

③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④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제3항 각 호의 회사는 법 제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에 즉시 그 재무제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2.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개[분개, 부기(簿記)에서 거래 내용을 차변(借邊)과 대변(貸邊)으로 나누어 적는 일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방법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제9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2023. 5. 2.>

1. 유한회사

2.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라. 금융회사 

4. 그 밖에 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이하 “내부회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절차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운영실태[회사의 대표자, 감사[회사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ㆍ운영하는 임직원 및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회사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2항을 준수하였는지를 포함한다] 보고의 기준 및 절차

4.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평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5.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회사의 대표자등의 인사ㆍ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6.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회사의 대표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훈련의 계획ㆍ성과평가ㆍ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나. 회사의 대표자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ㆍ운영하는 임직원 또는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는 임직원에게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 임직원이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 

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조사ㆍ시정 등의 요구 및 조사결과 제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감사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과 관련한 회사 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감사와 이사회는 승인 또는 결의의 이유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대표자는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감사에게 대면(對面)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고 전에 회사의 대표자가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및 취약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2.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제1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결과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보고 내용에 첨부하였다는 사실

가. 보고 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나. 보고 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다.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 내용의 기재 사항을 직접 확인ㆍ검토하였다는 사실 

⑤ 감사는 법 제8조제5항 전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⑥ 감사 또는 감사인은 법 제8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평가 또는 검토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회사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감사를 할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0조 (감사인의 자격)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같은 항 제4호의 기관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이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등록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欠缺)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9조의2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인의 등록신청서 제출에 따른 심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 12.>

②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ㆍ회계ㆍ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2022. 5. 3.>

1. 감사 1명

2. 다른 법령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이사로서 그 회사의 상시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라 한다)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하며, 직전 사업연도 말에 소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명. 다만, 사업연도 개시 후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전날까지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기관투자자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하며, 직전 사업연도 말에 소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기관투자자인 경우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1명. 다만, 사업연도 개시 후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까지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한다)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주주는 제외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나.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 

다. 제3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에 보유한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1명

③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한 위원은 제외한다)이 모두 동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 모두 출석하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장

2.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3.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1명. 다만, 해당 위원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1명

⑥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위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유 및 그 위원의 대리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인적사항 및 감사인선임위원회 회의의 주요 발언 내용 등을 문서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자본금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7항제3호에서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감사인인 감사반의 등록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경우

4. 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5.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감사인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로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7. 그 밖에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 선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자는 미리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4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또는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시간ㆍ감사인력ㆍ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감사인의 독립성(감사 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및 전문성(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ㆍ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한다)

3.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의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전기감사인이 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ㆍ감사인력ㆍ감사보수ㆍ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나. 전기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감사ㆍ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용 

다.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ㆍ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대면 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및 사원총회는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ㆍ감사위원회ㆍ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감사인 선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① 삭제  <2020. 10. 13.>

② 삭제  <2020. 10. 13.>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중에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지정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주 수 또는 상장주식 수 등 주식분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주식거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 다만, 감사인이 회사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하거나 감사한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나. 감사인의 검토 또는 감사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 감사인의 검토 의견 또는 감사 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 

④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하 “수탁자 책임”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기관투자자인 주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원칙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2. 투자대상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3. 투자대상회사 지분율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및 제4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려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인 주주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2. 5. 3.>

1.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회사는 제외한다.

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 

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다.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 

라.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의 기업인수목적회사 

2.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회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 제출 및 공시 

나. 법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이 영 제9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자격제한 

라. 법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 시 준수 사항 

마. 법 제12조에 따른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ㆍ통지ㆍ공고 

바. 법 제13조에 따른 감사인 해임 및 재선임 

사. 법 제14조에 따른 의견진술권 

아. 법 제21조에 따른 감사인의 권한 

자. 법 제2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 등의 조사 및 시정요구 등 

차.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4.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이 의뢰된 회사

5.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횡령 또는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상장법인이 소속 임직원(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고소하거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회사

6. 회사가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제17조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하는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5천억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3. 5. 2.>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④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하여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를 말한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날(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지정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과거 6년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리(이 항 제2호에 따라 신청한 감리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 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표명되지 아니하였을 것

3. 회사가 제2호의 감사 의견을 작성한 감사인을 지정기준일 이후 도래하는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것

⑥ 제5항에 따른 감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 (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을 지정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

2.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법 제29조제3항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한 회계법인

가. 금융위원회 

나. 증권선물위원회 

다.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5. 3.>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후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해당 회계법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한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4.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감사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규모나 업종

2. 해당 회계법인에 소속된 등록 공인회계사 수 및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수준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감리 또는 평가한 결과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 (감사인 지정의 절차)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같은 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회계법인에 지정기준일부터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예정 내용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회사와 회계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의견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다고 판단되면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준일까지 해당 회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에 지정 내용을 통지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의 감사업무에 대한 계약(이하 “감사계약”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체결하거나 감사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적정 감사시간 또는 적정 감사보수 등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⑥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5. 3.>

1. 해당 회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개인은 제외하며, 이하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2. 지정감사인이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해당 회사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제한으로 지정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⑧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그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지정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회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를 말한다) 또는 사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감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감사인 선임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감사인을 변경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③ 삭제  <2020. 10. 13.>

④ 감사인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회사와의 감사계약서 사본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10. 13.>

제19조 (감사인의 해임)

법 제13조제2항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제20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회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에게 새로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 2주 전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전기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감사인을 해임한 사유

2.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

3.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가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

제21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나.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5. 감사인(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인으로 한정한다)이 감사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제1항에 따라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첨부하는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 표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인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은 해당 회사의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로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법」 제6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감사 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2.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에 2개 사업연도 연속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④ 감사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계약을 해지한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감사계약 해지에 대한 해당 회사의 의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22조 (회계감사기준)

① 회계감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2. 감사계획의 수립 방법과 감사 절차

3. 감사 의견의 구분 및 결정 방법

4. 감사조서의 작성 등 감사업무의 관리

5. 감사결과의 보고기준

②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감사기준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하여 회계감사기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감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회사

2. 회계법인

3. 투자자 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등 회계정보이용자

4. 금융감독원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 감사시간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하여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회사ㆍ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 각각 5명, 투자자 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등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④ 회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1명씩 추천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코스닥협회 회장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단체의 장

⑤ 회계법인 및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10. 13.>

⑧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표준 감사시간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3.>

⑨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 감사시간을 정한다.  <개정 2020. 10. 13.>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개정 2020. 10. 13.>

제24조 (품질관리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회계법인의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 및 적용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의 책임

2.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3. 감사대상 회사의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업무를 맡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4.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

5.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방식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하여 품질관리기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품질관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품질관리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직무 또는 직급에 따라 구분된 외부감사 참여인원과 총 외부감사 참여인원

2. 제1호에 따라 구분된 외부감사 참여인원별 감사 시간과 총 감사 시간

3.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에 따라 수행한 주요 감사 내용(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ㆍ조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4.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의 대면 회의 횟수, 각 회의의 참석자 및 주요 논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 및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 (관계회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종속회사

2.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관계기업(종속회사는 아니지만 투자자가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3.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공동기업(둘 이상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그 밖에 해당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

② 법 제21조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장부, 서류 및 전자문서(회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전산처리하는 시스템에 축적된 전자파일 등을 포함한다) 등 그 형태에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매체로 한다.

제2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재무제표: 제1호의 기한 

나. 연결재무제표: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제외한다)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무제표: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제1호의 기한. 이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한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④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3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재무제표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과 그 변동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⑦ 회사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주식회사: 「상법」 제448조제1항에 따라 비치ㆍ공시 

나. 유한회사: 「상법」 제579조의3제1항에 따라 비치ㆍ공시 

2.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본점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비치ㆍ공시

⑧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각각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보고서(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로 한정한다) 내용 중 회계법인의 지배구조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2. 5. 3.>

②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3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요 사항이 나타난 사실

2. 회계법인의 내부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사실

3. 행정청의 처분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회계법인의 경영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사실

4. 그 밖에 감사업무의 이해관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2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 제8조에 따라 운영했는지에 대한 감리(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업무

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전문개정 2022. 5. 3.]
제3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본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연도의 기간과 그 개시일 및 종료일,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및 법인유형 등 국세청의 과세 관련 자료를 말한다.

제31조 (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2조에서 같다)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회사의 임직원과 감사인이 공동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2. 회사의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위반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2. 위반행위를 한 자

3. 위반행위의 내용

4. 신고 또는 고지의 취지 및 이유

③ 신고자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술신고 또는 구술고지를 받는 자는 신고서에 신고자등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자등에게 보여주거나 읽어 들려주고 신고자등이 그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고지를 받은 감사인 또는 감사는 신고서 및 신고자등으로부터 받은 증거 등을 신속하게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 또는 고지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등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신고 또는 고지의 경위와 취지 및 그 밖에 신고 또는 고지의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반행위를 신고(제3항에 따라 구술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적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신고가 위반행위로 의결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하는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3. 5. 2.>

제32조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등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감면(減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고자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의 감경 또는 면제

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나.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 및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 

다.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으며, 그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2. 신고자등이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의 감경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의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3. 5. 2.]
제33조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4개월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10억원의 범위에서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위반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심의ㆍ의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34조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개선권고사항 이행계획 및 실적 등을 문서로 제출받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경위 및 향후 처리방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35조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해당 감사인에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감사인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를 하기 전에 해당 감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권고사항 및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36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9.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0.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1. 그 밖에 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결과 등의 통보를 요청하는 금융기관

제37조 (손해배상책임)

①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란 손해배상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가 배상 책임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를 제외한 자가 그 배상능력이 없는 자로 인하여 배상하지 못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해진 각자 책임비율의 50퍼센트 내에서 그 책임비율에 비례하여 정한다.

제38조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보상한도가 그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그 산출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인 보험

2. 사고 한 건당 보상한도와 회계법인의 자기부담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보험

② 회계법인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법인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립한 연간적립금(연간적립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회계법인이 가입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이 가입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

2.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 경우

제39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산정방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같다)가 100명 미만인 경우: 5천만원

2.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2억5천만원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적립한도는 직전 2개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수 평균의 2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적립금 총액(회계법인이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의 누계액 및 그 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산정 시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추가 적립금은 제외한다.

③ 회계법인이 매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연간적립금은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수의 4퍼센트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의 감사보수 증가율, 적립금 총액 또는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공동기금의 실질잔액 등을 고려하여 회계법인이 연간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달리하여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에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수의 3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연간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추가로 적립된 연간적립금(그 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추가 적립의 원인이 되는 감사업무에 대한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이를 적립한 회계법인의 반환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에 그 감사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에 반환한다.

⑥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이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본적립금의 초과분(초과분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한다)

2. 해당 회계법인의 적립금 총액이 적립한도의 110퍼센트를 넘게 된 경우: 적립한도의 초과분

제40조 (공동기금의 적립시기)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기본적립금: 설립인가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사업연도 중에 공인회계사의 수가 증가하여 100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로 한다.

2. 연간적립금: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제41조 (공동기금의 양도)

① 회계법인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제3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공동기금을 양도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양도를 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하 이 항에서 “양도가능일”이라 한다) 이후 공동기금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가능일에 법 제31조에 따른 해당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공동기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부터 양도할 수 있다.

제42조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원인을 제공한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배상책임법인”이라 한다)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회계법인별 한도(회계법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동기금 지급을 신청한 날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적립금 총액의 2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서 다른 회계법인이 적립한 금액을 그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회계법인별 한도 산정 시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추가 적립금은 적립금 총액에서 제외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경우 신청자별로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액의 총계가 회계법인별 한도를 넘게 된 경우에는 회계법인별 한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자에게 나누어 지급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별 한도는 신청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 금액과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배상책임법인의 적립금 총액을 넘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한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구상한 경우 다른 회계법인이 적립한 공동기금의 사용분을 그 사용비율에 따라 우선하여 보전(補塡)한다.

⑥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의 사용으로 공동기금의 실질잔액이 기본적립금보다 적게 된 경우에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부족한 금액을 적립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상책임법인은 그 부족한 금액을 즉시 적립하여야 한다.

제43조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심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2. 5. 3.>

1.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가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무

1의2. 법 제6조제4항 및 이 영 제8조에 따라 재무제표의 제출 기한ㆍ방법ㆍ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 점검하는 업무

2.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넘겨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사유를 접수하고 공시하는 업무

3.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감사인 지정 관련 서류 접수, 자료제출 요구 및 심사, 지정감사인 선정 또는 지정 결과 통보 등 집행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 그 보고 내용을 접수ㆍ심사하는 업무

5.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감사계약 해지 또는 감사인 해임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 그 보고 내용을 접수하는 업무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보고를 접수하는 업무

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감사계약 해지 사실의 보고를 접수하는 업무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를 접수하는 업무

9.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는 업무

10.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무

11.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하는 업무

12.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접수하는 업무

13.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는 업무

14.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를 접수하는 업무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이 영 제29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나. 금융감독원장의 감사인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감사인 

16.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9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회사 감리등”이라 한다)

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다. 금융감독원장의 회사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 

17. 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이 조 제4항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18. 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이 항 제15호 및 제16호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

19.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는 업무

19의2.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감사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업무

19의3.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감사인의 미이행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업무

2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 공시 업무

21.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리 결과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업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와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2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무를 거래소에 위탁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이 조 제2항제15호 및 제16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회사, 관계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자료 중 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자료 제출 요구 업무

3. 법 제29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업무(제1호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감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 (전문심의기구)

법 및 이 영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전문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제46조 (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금융감독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회계전문가 1명을 둘 수 있다.

제4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증권선물위원회(제44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감리업무 등의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 및 조사 등의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9조 (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0. 13.]
부칙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감사 대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

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이 경우 2019년 11월 1일 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는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제3조(내부회계관리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첫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 12. 21.>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2023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3. 그 밖의 주권상장법인: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제4조(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추가로 적립한 연간적립금을 반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한국회계기준원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한국회계기준원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에서 2018년 이전 2개 사업연도의 총지출 예산을 뺀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업연도마다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에 포함시킨다.

제6조(지배ㆍ종속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다.

제7조(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351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사람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적용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041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에 대해서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8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를 적용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나목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③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⑥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과세자료명란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⑧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8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가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⑪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37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⑬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제2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7항제6호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⑯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⑰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6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같은 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⑱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대통령령 제2864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제5항제8호 본문의 개정규정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6조의2제4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79조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95조의3제1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20조의1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6항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⑲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⑳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㉑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4조의3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㉒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㉓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 비고 제2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㉔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1조의2제2호”를 “같은 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㉖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㉗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㉘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7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㉙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㉚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조의6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㉛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㉝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및 별표 2 비고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㉟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6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사목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8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1조제6항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4조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125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36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7조제1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68조제5항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9조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174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의5제9항제3호 및 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0조제2호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5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71조의15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271조의27제3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㊱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㊲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8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㊳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㊵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조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㊶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㊷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㊸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㊹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㊺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㊻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㊼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㊽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㊾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㊿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5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13호, 2020. 10.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받은 회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총 사업연도의 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94호, 2021. 1.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44호, 2021. 12.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26호, 2022. 5.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은 제1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47호, 2023. 5.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2023년 1월 1일 전에 사업연도가 시작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2023년 1월 1일 전에 사업연도가 시작된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제4조(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받은 회사의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자등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지한 경우 그 신고자등에 대한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