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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10. 1. 선고 91헌마112 판례집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4권 641~64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법원(法院)의 회사정리계획(會社整理計劃)의 인가결정(認可決定)이 헌법(憲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심판청구(審判請求)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대상에서 제외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不適法)한 청구(請求)라 할 것이다.

청구인 : 김○호

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복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기원 외 3인

당사자

1989.2.14. 고지, 89헌마9 결정(판례집 1, 6)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판례집 4, 387)

1992.6.26. 선고, 89헌마271 결정(판례집 4, 413)

1992.6.26. 선고, 89헌마272 결정(판례집 4, 421)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판례집 4, 796)

1992.11.12. 선고, 92헌마18 결정

1992.12.24. 선고, 92헌마134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 및 그 계열기업인 ○○관광 주식회사, ○○건설 ○○회사, 주식회사 ○○레저타운, 주식회사 ○○칸트리클럽의 5개회사 중 주식회사 명성은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 ○○상업은행에 의하여, 나머지 4개회사는 각 회사 자신에 의하여 법원에 각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 그 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84.2.28. 위 5개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서울민사지방법원 83파7732,5172,5174,5173,5178호), 1989.6.23. 같은 법원은 정리회사인 위 5개회사의 각 관리인이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0.10.22. 각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89라96,92,94,93,95호), 청구인이 다시 특별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1.5.28. 이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90마958,954,956,955,957호). 청구인은 같은 해 6.1. 대법원의 위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법원의 위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같은 해 6.28.당 재

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위 5개회사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위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대상에 제외된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 10. 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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