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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272 결정문 [판결정정 신청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 임 ○ 현

대리인 변호사 이 우 승(국선)

[참조조문]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원인 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를 취소(取消)하거나 그 불행사(不行使)가 위 헌(違憲)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⑧ 생략

[참조판례]

2. 1989.2.14. 고지, 89헌마9 결정(판례집 1, 6)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판례집 4, 387)

1992.6.26. 선고, 89헌마271 결정(판례집 4, 413)

1992.10.1. 선고, 91헌마112 결정(판례집 4, 641)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판례집 4, 796)

1992.11.12. 선고, 92헌마18 결정

1992.12.24. 선고, 92헌마134 결정

3. 1991.7.8. 선고, 89헌마155 결정(판례집 3, 351)

1991.7.8. 선고, 89헌마181 결정(판례집 3, 356)

1992.10.1. 선고, 90헌마5 결정(판례집 4, 60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61.12.23. 그 소유인 충남 서천군 비인면 ○○리 288 답 1,531평방미터를 청구외 이○직에게 매도하여 동인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에 위배하여 1987.11.14. 다시 이를 청구외 김○숙에게 매도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배임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동원 89도1182호로 상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1989.10.24. 상고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위 이○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기각판결 주문을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 89초104호로써 판결정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해 11.24. 동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해 12.1. 동 판결정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같은 해 12.2. 이를 접수하였다. 한편 법원행정처장은 같은 해 12.6. 위 항고는 법률의 규정이나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음을 알려주니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의 회신(형사 제1517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동 회신을 받고 같은 달 12. 당 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대법원은 1990.10.18. 위 항고를 각하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인 청구는 다음과 같다.

(1) 대법원의 89초104호 판결정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을 취소하는 심판을 구하는 청구

(2) 법원행정처장이 항고장의 접수를 거부한 처분의 근거규정인 대법원의 규정을 폐지하는 심판을 구하는 청구

(3) 대법원의 89초104호 판결정정신청기각결정과 이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대법원결정의 취소심판을 구하는 청구

(4) 대법원의 89도1182호 상고기각판결을 취소하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다시하여 판결을 무죄로 정정하도록 하는 심판을 구하는 청구

(5) 이 사건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대법원은 청구외 이○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않고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은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9조,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398조,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384조의 각 규정에 위배하여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하였고 헌법 제27조 소정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판결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결의 주문을 정정하여 청구인이 무죄가 되도록 판결을 정정하여 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청구인이 동 판결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자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동 기각결정은 위헌적인 재판이다. 이에 청구인이 동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 접수를 거부하였으니 이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위헌인 처분이다. 또 이러한 항고장의 접수를 거부하는 근거규정인 대법원의 규정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위헌적인 규정이다. 또 위 항고를 각하한 재판도 위헌적인 재판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위 항고장의 접수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동 거부처분의 근거규정인 대법원 규정을 폐지하고 대법원의 위 판결정정신청기각결정과 이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의 위 상고기각판결을 취소하고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여 청구인은 무죄라는 판결주문으로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청구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함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그러한 법리에 입각하여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률위반이 없다."고 판시하여 상고이유를 배척하였으니 대법원 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은 없다.

또, 그 어느 법률에도 대법원의 형사사건결정에 대한 항고제도는 없다. 그러므

로 청구인이 위 항고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과 같은 형사판결정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권이 없다. 따라서 그 항고권이 침해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청구인이 낸 대법원판결정정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장을 접수하고 그 항고를 각하하는 재판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법원행정처장의 답변과 같은 주장을 한 외에,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정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더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부터 살핀다.

가. 먼저 위 심판대상(1)의 판결정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수리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1989.10.24. 선고, 대법원 89도1182호 배임사건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1989.11.7. 동 판결주문을 유죄에서 무죄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정정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같은 달 24. 동 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2.1. 항고를 제기한 사실, 대법원은 동 항고장의 접수를 거부한 바 없이 그 이튿날인 같은 달 2. 항고장을 접수한 사실(대법원 1989.12.6.자 형사 제1517호 항고장에 대한 회신 및 법원행정처 1989년 사건부 사본 참조),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같은 달 6. 민원봉사적 차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위 항고장은 법률의 규정이나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주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및 대법원은 1990.10.18. 위 항고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의 항고장접수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청구는 그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위 심판대상(2)의 법원행정처장이 항고장의 접수를 거분한 처분의 근거가 된 대법원의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대법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이므로 이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법원으로서는 허용되지 않는 항고가 있을 때는 접수한 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면 되는 것이어서 구태여 대법원이 이러한 허용되지 않는 항고장의 접수를 거부하는 규정을 제정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대법원의 규정은 조리상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기록상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청구는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어서 이 또한 부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위 심판대상 (3), (4)의 각 재판의 취소와 판결정정에 관한 심판청구를 본다.

이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이다. 그러므로 위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어서 부적법하다.

라. 끝으로 위 심판대상(5)의 형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를 본다.

이 청구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으로 심판청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2. 6.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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