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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문 [재판청구권의 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 조 ○ 경

대리인 변호사 양 헌(국선)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25조 (대표자(代表者)·대리인(代理人))

①~② 생략

③ 각종 심판절차(審判節次)에 있어서 당사자(當事者)인 사인(私人)은 변호사(辯護士)를 대리인(代理人)으로 선임(選任)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거나 심판수행(審判遂行)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辯護士)의 자격(資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

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0조(국선대리인(國選代理人)) ①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고자 하는 자(者)가 변호사(辯護士)를 대리인(代理人)으로 선임(選任)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국선대리인(國選代理人)을 선임(選任)하여 줄 것을 신청(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의 규정(規定)에 의한 청구기간(請求期間)은 국선대리인(國選代理人)의 선임신청(選任申請)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제1항의 신청(申請)이 있은 때에는 헌법재판소규칙(憲法裁判所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辯護士) 중에서 국선대리인(國選代理人)은 선정(選定)한다.

③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국선대리인(國選代理人)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申請人)이 선임신청(選任申請)을 한 날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期間)은 제69조의 규정(規定)에 의한 청구기간(請求期間)에 이를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선정한 국선대리인(國選代理人)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憲法裁判所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國庫)에서 그 보수(報酬)를 지급(支給)한다.

[참조판례]

3. 1989. 7. 28. 선고, 89헌마1 결정(판례집 1, 157)

4. 1992. 6. 26. 선고, 89헌마272 결정(판례집 421)

5. 1990. 1. 6. 선고, 89헌마269 결정(판례집 2, 1)

6.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 200)

1990. 10. 8. 선고, 90헌마18 결정(판례집 2, 357)

1991. 3. 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 91)

1991. 7. 22. 선고, 91헌마16 결정(판례집 3, 495)

1991. 9. 16. 선고, 90헌마24 결정(판례집 3, 553)

1991.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판례집 4, 194)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판례집 4, 387)

1992. 6. 26. 선고, 91헌마25 결정(판례집 4, 44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0.7.30. 학교법인 ○○학원 설립자 청구외 망 노○봉에게 전주시 중화동 답 1,665평을 평당 1,000원씩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1986.8.11. 위 노○봉의 재산상속인으로 생각된 청구외 노○찬 및 김○황으로 상대로 위 매매가 기망과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청구원인으로하여 전주지방법원 86가합87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인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1987.6.17.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86나461호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항소심판결을 대

상으로하여 1987.11.30. 청구인이 제기한 광주고등법원 87재나5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심청구사건도 재심의 소 제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1988.6.24. 청구인은 이 각하판결을 대상으로 위 고등법원에 88재나46호로써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89.1.12. 역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위 88재나46호 판결에 불복하여 1989.4.11. 대법원 89다카4120호로써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89.4.11.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결정으로 기각되었다. 동 결정은 1989.4.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89.5.9. 위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과 위 고등법원 87재나5호 판결과 동원 88재나46호 판결 및 전주지방법원 86가합87호 판결을 취소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청구외 노○환과 동 김○황 명의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청구인 승소의 판결을 구하는 내용의 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1989.5.15. 대법원에서는 이를 항고장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진정서로 취급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은 재심청구 또는 경정신청 이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특별한 이유에 해당한다는 신청취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소정의 사유를 명시하고 법률이 정한 방식에 적합하도록 불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민사 제688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89.6.1. 다시 위 항고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판결을 구하는 외에 위 고등법원 86나461호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의 재심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은 1989.6.9."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대법원결정에 대하여는 준재심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재심의 소는 해당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대법원결정에 대한 준재심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는 회신(민사 1189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1989.6.23. 이를 재판청구권의 침해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대법원은 1989.6. 위 항고장과 재심소장을 위 대법원

89다카4120호 결정에 대한 준재심청구로 보아 대법원89재다카96호로 사건접수하고 1989.9.19. 이를 기각하였으며, 동 기각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도 89라1호 사건으로 접수한 후 1990.1.11. 기각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의견

(1) 청구인은 1989.10.4. 국선대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가) 청구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대법원 89다카4120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 등의 취소 등을 구하는 위 항고장 및 재심소장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진정서로 취급하여 회신을 보냈으나 이는 재판을 할 수 없는 자의 회신으로 헌법 제27조에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 회신을 취소하는 심판을 청구한다.

(나) 대법원 민사과장의 말에 의하면 항고장과 재심소장을 진정서로 처리한 것은 대법원내규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그 내규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동 내규가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면 그 내규를 폐지하는 심판을 아울러 청구한다.

(다) 위와 같이 위 항고장과 재심소장을 대법원이 접수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각각 접수하고 적법한 재판부의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심판할 것을 청구한다.

(라) 청구인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대법원이 이유를 쓰지 않은 결정으로 기각한 것

은 1990.8.21.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81.2.23. 제정 대법원규칙제756호) 제9조 제2항을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 규칙 제9조 제2항은 상고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사유를 기재하게 하고, 허가하지 않는 경우는 이를 쓰지 않게 함으로써

상고허가신청인에게 불리하고 동 피신청인에게는 유리하게 제정되어서 불평등하므로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칙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에 의하여 그 위헌임을 확인하는 심판을 청구한다.

(마) 또한 대법원이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고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헌인 위 규칙 제9조를 적용한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판단하라는 명문과 증거판단을 유탈함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례, 그리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는 이유의 설시없이 만연히 조신치 않음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례에 각 반한 것이며,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 때에는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없는 데도 당해 부에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동 기각결정은 위헌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심판을 청구한다.

(바) 민사법원에서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어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고 재판하면 판단유탈의 위법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어서 민사법원에서와 같은 판단유탈을 막고 사법의 최고목표인 정의사회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를 "⑦ 민사법원에서의 재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판결을 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재심소송을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심판을 헌법상의 청원권과 청원법 제4조에 의하여 청구한다.

(사)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을 위와 같이 개정할 때 동법 동조 제4항은 이와 상충된다. 그러므로 이를 폐지하는 심판을 아울러 청구한다.

(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망 노○봉에게 매매한 것은 궁박한 상태에 승한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와 기망에 인한 것으로 그 상속인인 청구외 노○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이고 동 등기에 터잡아 전득한 김○황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등기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등기이다. 그리고 위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과 이 결정 후 청구인이 제기한 위 항고장과 재심소장에 대하여 한 대법원 89재다카96호 결정과 위 고등법원의 87나461호 판결 등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는재판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을 개정한 후 헌법재판소가 위 항고장과 재심소장을 대법원으로부터 이송받고 직접 재판하고 재심하여 위 대법원의 각 결정과 위 고등법원의 위 각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노○환은 위 광주고등법원 86나461호 판결첨부 별지목록 1 내지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10.23.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365호로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1985.2.11. 동원 접수 제8796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청구외 김○항은 위 목록 2 내지 5기재 부동산에 관한1985.6.10. 동원 접수 제45898호로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청구인 승소의 심판을 청구한다.

(2)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1989.10.4.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 본인이 직접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유를 보충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1990.1.13.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81.1.29.제정 법률 제3301호) 제11조제12조의 각 규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한다는 동법의 본래의 제정목적과는 반대로 사건의 신속처리를 빙자하여 상고와 상고허가신청을 사실상 봉쇄·금지·박탈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헌법 제27조 제1항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법률이므로 소송촉진등에관

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각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리는 심판을 청구한다.

(3) 청구인은 위 국선대리인이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에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도 없는 불비한 것이어서 국선대리인이 한헌법소원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청구외 노○환은 위 토지를 무효인 위 매매 이후 권원없이 이용하여 가마니당 백미 90키로그람들이 658가마니, 값으로 쳐서 6,600만원을 원인없이 이득하였으니 동 청구외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청구외 라○종, 정○렬, 장○석, 채○덕과 전주시는 위 토지의 일부를 각 전득한 소유권이전등기들을 경료하였으나 이들 등기는 권리없는 자로부터 취득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이므로 무효인 등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직접 위와 같이 재심하는 경우 위 노○환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명하고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동 청구외인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가집행을 명하며 위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경료된 위 라○종, 정○렬, 장○석, 채○덕 그리고 전주시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명하는 심판을 추가하여 청구하는 내용으로 위 재심소장(89재다카96호)의 청구취지를 보충하는 재심소장과 보정서 등 제하의 서면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하였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1)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다른 사유로는 어떠한 불복도 신청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위 항고장은 그 불복의 방법 및 요건이 부적법하여 피청구인은 1989.5.1.자로 위 항고장에 대한 지도·안내의 회신을 하였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다시 위 재심소장을 제출하였다. 동 재심소장 또한 부적법한 점이 있어 피청구인은 다시 1989.6.9.자로 위 재심소장에 대한 지도·안내의 회신을 한 바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위 회신과는 별도로 동 재심소장을 대법원 89다카4120호 결정에 대한 준재심청구로 보아 대법원 89재다카96호로 접수하였다. 그러므로 결국 대법원의 접수거부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대법원에 1989.5.9. 제출한 항고장과 같은 해 6.1. 제출한 재심소장을 각 접수함에 있어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접수가 잘못되었음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소송서류의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법원에 민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른 이의를 하여야 하는것이지, 그와 같은 이의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어느모로 보더라도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법원행정처장의 답변과 같은 취지의 내용에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가 무제한으로 허용된 기본권으로 경신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대행하여 달라는

독자적인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더하였다.

3. 판단

가. 심판대상 범위에 관한 판단

(1) 청구에 관한 판단은 앞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과 관련하여 심판대상의 범위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는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 심판

수행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만이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심판수행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당사자이기는 하나, 국선대리인이,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 이유를 보충개진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국선대리인이 동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청구인이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주장을 추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선대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또 동 국선대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후에 청구인이 추가한 청구나 주장은 국선대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청구인이 한 청구와 주장을 보충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또한 모두 심판대상에 포함하여 심판하기로 한다.

그리고 국선대리인이 한 헌법소원을 취소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 중 청구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그런데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는 모두 청구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모두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렇게 볼 때 청구인 및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한 청구는 모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첫째로, 법원행정처장의 1989.5.18.자 회신(대법원 민사 제688호)과 1989.6.9.자 회신(대법원 민사 제1189호)을 취소하는 심판을 구하는 청구이다.

② 둘째로, 청구인이 대법원에 제기한 위 항고장과 위 재심소장을 진정서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대법원내규를 폐지시키는 심판을 구하는 청구이다.

③ 셋째로, 대법원으로 하여금 위 항고장과 재심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하도록 하는 심판을 구하는 청구이다.

④ 넷째로, 1990.1.13.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81.1.29. 제정 법률 제3301호) 제11조제12조와 1990.8.21. 개정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81.2.23. 제정 대법원규칙 제756호) 제9조 제2항헌법에 각 위반된다는 확인을 하는 심판을 구하는 청구이다.

1990.1.13.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상고이유제한)는 "① 민사소송법 제393조제39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2.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3.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될 때,

②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었고, 동법 제12조(허가에 의한 상고)는, "① 대법원은 제11조에 규정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판결 확정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가 허가된 경우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을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었었다.

위 법 제11조 및 제12조는 1990.1.13. 법률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1990.8.21.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9조(재판) 제2항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경우에

는 그 이유로서 허가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었으나, 1990.8.21. 법률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⑤ 다섯째로, 위 대법원 1989.4.11. 선고 89다카4120호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하는 심판을 구하는 청구이다.

⑥ 여섯째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을 "⑦민사법정에서의 재심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을 때에는 그 재심소송을 헌법재판소에서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동법 동조 제4항을 폐지하는 심판을 구하는 청구이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현재 "⑦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4항에는 현재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⑦ 일곱째로, 위 항고장과 재심소장을 대법원으로부터 이송받고 동 이송받은 항고장 및 재심소장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동 재심소장을 보완하는 재심소장에 의하여 재심하여,위 대법원의 89다카4120호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과 대법원 89재다카96호 결정과 위 광주고등법원 88재나46호 판결과 동원 87재나5호 판결과 동원86나461호 판결 및 전주지방법원 86가합87호 판결을 취소하고 아울러 위 토지에 관한 청구외 노○환, 동 김○황, 동 라○종, 동 정○렬, 동 장○석, 동 채○덕 및 동 전주시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동 노○환의 부당이득미 백미 가마니당 90키로그람들이 658가마니 또는 부당이득금 6,600만원의 지급을 명하고 동 노○환의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구하는 심판청구이다.

나 .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위 심판대상의 순서별로 살펴본다.

(1) 먼저, 위 심판대상 ①인 피청구인의 각 회신을 취소하는 심판을 구하는 청구부터 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경우에 한하여 동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의 위 각 회신은 대민봉사적 차원에서 법적 절차를 친절히 설명하고 법률의 방식에 따른 불복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공권력의 행사나 그 불행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인 점에서 부적법하다.

(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률에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의 위 각 회신이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서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에 해당하는 민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른 이의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점에서도 동 청구는 부적법하다.

(2) 둘째로, 위 심판대상 ②의 대법원의 내규를 폐지하는 심판을 구하는 청구를 본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의 최종심이므로 대법원의 민사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준재심이나 판결경정만이 허용되고 항고나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도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법원으로서는 상고허가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나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 및 하급심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하거나 관할권있는 법원으로 이송하

면 되는 것이지 그 접수를 거부하거나 진정서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항고장이나 재심소장을 진정서로 처리하라는 대법원내규는 대법원이 내규로서 제정할 필요도 이유도 없어서 그러한 대법원내규는 조리상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한 대법원내규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기록상 인정된다(청구인도 그러한 내규를 특정하지 못하고 만일 있다면 폐지하는 심판을 하여 달라는 가정적 표현을 쓰고 있다). 따라서 위 회신들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3) 셋째로, 위 심판대상 ③인 위 항고장과 재심소장을 대법원으로 하여금 접수, 재판할 것을 명하는 심판을 구하는 청구를 본다.

대법원에서는 위 항고장과 위 재심소장을 대법원 89다카4120호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준재심사건으로 처리하여 대법원 89재다카96호로 접수하고 이에 대하여 이를 각하하고 그 재판까지 마친 사실이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당 재판소 1990.1.6.선고, 89헌마269 호 결정 참조).

(4) 넷째로, 위 심판대상 ④인 1990.1.13.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제12조와 1990.8.21. 개정 전의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위헌확인심판을 구하는 청구를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가 동 법령의 공포시행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의 공포시행으로 곧 기본권의 침해가 된 것이 아니고 그 공포시행 후에 비로소 그 법령의 적용을 받아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을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자는 그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조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호 결정; 1990.10.8. 선고, 90헌마18 호 결정).

청구인은 1989.4.17.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송달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사 1990.1.13. 개정 전의 소헌법소원심판 제11조, 제12조 및 1980.8.21. 개정 전의 동법시행규칙 제9조가 직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대상이 된다고 가정하여도, 늦어도 청구인이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송달받았을 때인 1989.4.17.에는 위와 같은 실체적 요건이 성숙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그 기간을 산정한다 하여도, 그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한 1989.6.23.에 위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법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다섯째로, 위 심판대상 ⑤인 대법원 89다카4120호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하는 심판을 구하는 청구를 본다.

동 청구는 민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대상에서 제외한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다. 그러므로 동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6) 여섯째로, 위 심판대상 ⑥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및 제4항을 개폐하는 심판을 구하는 청구를 본다.

이 부분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을 "민사법원에서의 재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

법판결을 한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재심소송을 헌법재판소가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심판과 동법 동조 제4항을 폐지하는 심판을 구하는 청구이다. 이러한 법률의 개폐는 입법기관의 소관사항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상의 청원권이나 청원법 제4조 제3호에 의한 법률개폐의 청원도 동법 제7조에 규정한바, 그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 즉 입법부에 제출하는 것이지 입법기관이 아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청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법률조문들을 개폐하는 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어서 이 또한 부적법하다.

(7) 끝으로, 위 심판대상 ⑦인 재심을 구하는 청구를 본다.

이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을 개정하는 심판을 구하는 전항의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이나 그러한 법률개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은 전항의 판단에서 본 바이다. 그러므로 현행법하에서는 대법원의 재판이나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심은 헌법재판소에 그 관할권이 없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재심청구는 헌법재판소에 관할권도 없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다.

1992. 6.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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