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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7. 3. 27. 선고 92헌마189 결정문 [교원자격검정운영지침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2헌마189 교원자격검정운영지침 위헌확인

청구인

유 ○ 택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 봉 선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 유○택은 1992. 3. ○○대학교 야간부 영어영문학과에, 같은 김○철은 같은 달 □□대학교 야간부 영어영문학과에 각 입학한 후, 중·고등학교에서 교원으로 종사하고자 교직과정(敎職課程)을 이수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속한 위 각 학과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이수할 수 없게 되었는데, 당시의 교원자격검정운영지침(1987. 2. 2. 양성 25710-65)에 의하면 제1장 교원자격검정운영업무지침, 3. (교직과정 운영), 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및 명부제출), 4) (선발시 유의사항)의 나) 항에 “81학년도에 입학하여 84학년도에 4학년이 되었던 학생들은 전일제수업 실시로 졸업정원의 주·야간 구분이 곤란하므로 동일학과의 주·야간중 1개학과만이라도

교직과정이 설치되었으면 당해학과의 전체졸업정원을 선발비율 대상으로 적용할 것이나, 82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졸업정원의 주·야간을 구분하였으므로 야간 학생은 적용할 수 없음.” 다) 항에 “주간으로 교직과정 설치승인을 받은 학과가 야간강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는 교원자질향상 시책에 따라 야간강좌 학생에게는 교직과정 이수를 인정할 수 없으니 학사지도에 착오없으시기 바람.”이라고 각 규정되어 있었다.

나.이에 앞서 교육부(1990. 12. 27. 정부조직법개정에 의하여 “문교부”에서 “교육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교육부”라고만 한다)장관은 1990. 2. 3. 청구인 김○철이 속한 □□대학교 총장의 위 대학교 영어영문학과(야간부)에 대한 교직과정설치 승인신청에 대하여, 1992. 2. 6. 청구인 유○택이 속한 ○○대학교 총장의 위 대학교 영어영문학과(야간부)에 대한 교직과정설치 승인신청에 대하여 각 불허처분을 한 바 있다.

다.이에 청구인들은 1992. 8. 20. 위 교원자격검정운영지침의 해당조항과 교육부장관의 위 교직과정설치 승인신청에 대한 각 불허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자기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위 교원자격검정운영지침의 해당조항”의, 예비적으로는 “교육부장관의 위 각 불허처분”의 각 위헌확인을 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주위적으로) 교원자격검정운영지침(1987. 2. 2. 양성 25710-65, 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1장 (교원자격검정운영업무지침),

3. (교직과정 운영), 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및 명부제출), 4) 선발시 유의사항의 나) 항 “81학년도에 입학하여 84학년도에 4학년이 되었던 학생들은 전일제수업 실시로 졸업정원의 주·야간 구분이 곤란하므로 동일학과의 주·야간중 1개학과만이라도 교직과정이 설치되었으면 당해학과의 전체졸업정원을 선발비율 대상으로 적용할 것이나, 82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졸업정원의 주·야간을 구분하였으므로 야간 학생은 적용할 수 없음.”, 다) 항 “주간으로 교직과정 설치승인을 받은 학과가 야간강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는 교원자질향상 시책에 따라 야간강좌 학생에게는 교직과정 이수를 인정할 수 없으니 학사지도에 착오없으시기 바람.” 이라는 부분이, (예비적으로) 교육부장관의 1990. 2. 3.자 □□대학교총장에 대한, 1992. 2. 6.자 ○○대학교총장에 대한 각 교직과정설치 승인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불허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3. 관련 법규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 ①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교사·교도(敎導)교사·사서(司書)교사·실기(實技)교사·양호(養護)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교원자

격검정위원회를 둔다.

⑤ 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생략

[별표 1] 교사자격기준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해당부분

1. 사범대학 졸업자

2. 교육대학원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임시교원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5.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

6. 부터 9. 생략

제20조(교직과정 등)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직과정의 과목과 학점 기타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③ ④ 생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1982. 6 23. 문교부령 제507호 전문개정, 1985. 1. 25. 문교

부령 제535호로 개정)

제14조(교직과정설치의 신청) 검정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 편성표

2.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3. 교육실습을 위한 병설학교의 설치 또는 교육실습을 행할 학교와 실습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15조(교직과정이수 예정자의 선발 및 명부제출)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중에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신청자중 인성, 적성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년의 학과별 졸업정원의 30% 범위 안에서 선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이수예정자를 선발한 당해 학교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를 작성하여 제3학년의 최초학기(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제2학년 최초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비율은 교원 수급상 필요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이 자격종별 및 과목별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 청구인들의 주장

가.이 사건 운영지침은 행정부의 업무지침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야간부 학생에 대하여 교직과정의 이수를 제한하는 위 운영지침의 규정이 비록 교원양성요원의 적체해소, 교원의 자질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나, 위와 같은 목표는 교직과정을 이수한 교사자격증 취득자들에 대한 고원임용 순위고사를 통하여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나.청구인들을 비롯한 ○○대학교와 □□대학교의 각 야간부 영어영문학과 학생들은 이 사건 운영지침과 이에 근거한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각 불허처분으로 말미암아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교사가 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는 바, 이 사건 운영지침은 청구인들이 야간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의 주간부 학생들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불허처분은 청구인들을 교직과정이 설치된 다른 대학교 야간부 영어영문학과의 학생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운영지침과 각 불허처분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운영지침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각 불허처분에 대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청구한다.

5. 피청구인의 답변

가. 적법요건에 관한 주장

(1) 청구인 적격의 흠결

(가) 자기관련성의 부존재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운영지침의 일부 내용이나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각 불허처분은 교육부장관과 각 대학교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청구인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므로(만약 교직과정설치 불허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당해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등이 그 불허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들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나)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의 부존재

이 사건 운영지침은 관련 법규나 행정지시사항 등을 사항별로 재편집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담당실무자로 하여금 같은 대학에 동일 명칭의 학과가 주·야간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각각 별개의 학과로 설치승인을 받고 교직과정의 설치승인 역시 각 학과에 대하여 별개로 이루어지는 점에 유의하여 업무수행상의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하였을 뿐이며, 또 교직과정의 설치승인관계도 교육부장관과 대학간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로서 청구인들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다.

(다) 침해된 기본권의 부존재

청구인들이 중등교원이 되기를 원하였다면 사범계(師範系)학과나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대학의 학과를 지원하였으면 되는 것으로, 그 기회는 청구인들에게도 공평하게 부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의 대학에 대한 교직과정의 설치 승인 여부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교원이 될 기회를 침해받은 것은 아니다.

(2) 청구기간의 경과

설사 이 사건 각 불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중 위 각 “불허처분에 대한 부분”은 위 각 불허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청구인들이 중·고등학교의 영어교사가 되기 위한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이 사범대학 또는 일반대학의 영어교육과나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영어영문학과 등에 진학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아니한 학과에 지원하여 입학하였기 때문이다.

사범대학 또는 일반대학의 영어교육과나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영어영문학과 등에 진학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들이 다니는 학과야간부에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같은 대학 학과의 주간부학생이나 다른 대학의 야간부학생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교직과정제도 자체에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부당한 것이다.

6. 판 단

가. “이 사건 운영지침 중 해당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운영지침을 보면 이 지침은 교육부가 그 직원이나 그 산하 또는 관련기관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참고를 하도록 그들에게 교원자격검정업무에 관련된 제법규와 그 사무처리상의 일반적 지침등을 제시한 것으로서(피청구인은 위 운영지침이 독자적으로 제정된 바는 없다고 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운영지침은 교육부장관이 1987. 2. 2. 문서번호 양성 25710 - 65호로 별도 작성한 것으로 되

어 있으며 그 형식으로 보아 관련기관에 통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중등학교교사의 경우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졸업정원(1992. 2. 18.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개정전)의 30% 이내에서 교직과정이수예정자를 선발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명칭의 학과에 주·야간 별로 졸업정원이 각각 따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직과정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간학과에 교직과정의 설치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야간학과에 대하여 따로 교직과정 설치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간학과의 졸업정원을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대상에서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업무처리상의 유의사항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운영지침의 해당부분에 대한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對象適格)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각 불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그에 관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불허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3조, 제4조 참조)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에 그 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른 사실은 그들이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각 불허처분에 대한 청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주심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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