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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12. 24. 선고 92헌마134 결정문 [판결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2 헌마 134 판결취소

청구인

정 ○ 택 (鄭 ○ 澤)

대리인 변호사 김 성 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89. 3. 부터 서울특별시 ○○구청 건축과 건축2계장으로 근무하였고, 1990. 12. 15. 부터는 ○○시청 생활체육과에 근무하던 공무원이다. 청구인은 1990. 12. 20. 경 그의 사무실에서 ○○사무소 직원인 청구외 장○노로부터, 청구외 이○남 소유의 서울 서초구 ○○동 7의 1에 있는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그해 연말안에 받을 수 있도록 ○○구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에게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청구인은 위 장○노로부터 같은 해 12. 23. 6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그 자리에서 금 1,500,000원을, 같은 달 27. 다시 금 5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금 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1991. 5. 6. 위 알선수뢰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속되어 같은 해 10. 2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1992. 2. 18. 같은 법원 항소부에서 징역형 선고유예의, 같은 해 5.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평소 친교가 있는 위 장○노로부터 금 2,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신축건물의 준공검사관계로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다만, 청구인이 위 형사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자백한 것처럼 된 것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심한 고문을 당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누누히 고문을 당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가혹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증거에 의하여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고 변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가혹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헌법 제12조(신체 의 자유)와 제27조(재판청구권)에 위반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위 형사판결 중 최종판결인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679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

3.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된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및 1992. 11. 12. 선고 90헌마229 각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의 판결자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재판소원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심

판청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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