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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9. 27. 선고 91헌마223 판례집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5권 2집 316~32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산관계명시명령(財産關係明示命令)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異議申請棄却決定)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법원(法院)의 재산관계명시명령(財産關係明示命令)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 이에 대한 항고기각결정(抗告棄却決定) 및 재항고기각결정(再抗告棄却決定)을 심판대상(審判對象)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에서 제외되어 있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청 구 인 최 ○ 산

대리인 변호사 신 문 식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524조의2 (재산관계(財産關係)의 명시신청(明示申請)) ① 강제집행(强制執行)을 개시(開始)할 수 있는 채권자(債權者)는 확정판결(確定判決), 206조의 조서(調書), 확정된 지급명령(支給命令) 또는 민사조정조서(民事調停調書)에 의한 금전채무(金錢債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債務者)의 재산관계(財産關係)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申請)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申請)에는 집행력(執行力) 있는 정본(正本)과 강제집행(强制執行)을 개시(開始)함에 필요한 문서(文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申請)에 대하여는 제1심 법원(法院) 또는 지급명령(支給命令)이나 조정(調停)을 한 법원(法院)의

단독판사(單獨判事)가 재판(裁判)한다.

민사소송법 제524조의3 (명시신청(明示申請)에 대한 재판(裁判)) ① 재산관계(財産關係)의 명시신청(明示申請)이 이유 있는 때에는 법원(法院)은 채무자(債務者)에 대하여 재산관계(財産關係)를 명시한 재산목록(財産目錄)의 제출을 명(命)할 수 있다.

② 재산관계(財産關係)의 명시신청(明示申請)이 이유 없거나 채무자(債務者)의 재산발견(財産發見)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法院)은 결정(決定)으로 이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裁判)은 채무자(債務者)를 심문(審問)하지 아니하고 한다.

④ 제1항의 결정(決定)은 신청(申請)한 채권자(債權者) 및 채무자(債務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524조의4 (명시명령(明示命令)에 대한 이의(異議)) ① 채무자(債務者)는 재산관계(財産關係)의 명시명령(明示命令)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법원(法院)은 기일(期日)로 정하고 채권자(債權者)와 채무자(債務者)를 소환(召喚)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異議申請)이 이유 있는 때에는 법원(法院)은 결정(決定)으로 재산관계(財産關係)의 명시명령(明示命令)을 취소(取消)하여야 한다. 이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異議申請)이 이유 없거나 채무자(債務者)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期日)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法院)은 결정(決定)으로 이의신청(異議申請)을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17조의 규정(規定)은 이를 적용(適用)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989.2.14. 고지, 89헌마9 결정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

1992.10.1. 선고, 91헌마112 결정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15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1.5.23. 91카4547호로 채권자 권유정, 채무자 청구인, 채○명의 같은 지원 81가단1059 약속어음확정판결로 한 재산관계명시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명시명령에 불복하여 같은 지원 91카4917호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91.6.26.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위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1라376호로 항고하였으나 1991.9.6. 위 항고도 기각되자, 위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 91마597호로 재항고하였으나 1991.11.18. 위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속어음금확정판결채권은 이미 실효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채권자 권유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은 애초부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또 당시 채무자인 청구인의 재산발견이 용이하였으므로 위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취소할 사유가 있었음에도 법원은 이를 간과하여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 항고 및 재항고를 각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위 각 결정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1991.12.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재산관계명시명려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 항고기각결정 및 재항고기각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위 각 결정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것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10.1.선고, 91헌마112 결정 및 1992.12.24.선고, 90헌마158 결정 각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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