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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4. 27. 선고 2005헌마1119 판례집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판례집18권 1집 631~65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이하 ‘이 사건 법률’ 또는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4조, 제5조의 규정(이하 ‘이 사건 구제규정’이라 한다)이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구제규정이 대학의 자율성 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이하 ‘이 사건 제소금지규정’이라 한다)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이 사건 구제규정에 의하여 재심결정이 있더라도 과거의 재임용 거부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될 뿐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금전이나 시설 등 재산권 규정의 보호를 받는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심결정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재정적 부담 가능성 역시 이 사건 구제규정의 제정으로 인하여 과거의 재임용 거부의 부당성이 확인됨에 따라 법적 여건이 달라져서 부담하게 되는 반사적인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규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재산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헌법교원지위법정주의가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 사건 구제규정은 위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되었다는 점, 그리고 과거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부당하였음을 확인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효력만 가지므로 이 사건 구제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구제의 폭

이 넓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자율성이 현저하게 제한받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제규정이 학교법인의 자율성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이 사건 제소금지규정은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립대학 교원의 권리구제절차를 형성하면서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에게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학교법인은 그 소속 대학교원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에 있고 재심절차에서 그 결정의 효력을 받는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소금지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교법인의 제소권만을 부인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재임용 거부 조치가 부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되는 결과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1조 제1항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107조 제2항에도 아울러 위배된다.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은 종전에 적법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사립대학의 자율성에 터잡은 적법한 행위를 국가기관이 사후에 만든 심사기준에 의하여 재심사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형성된 사립대학의 법적 안정성을 전복시켜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은 사립대학에 관한 한 전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략

2.“재임용 탈락”이라 함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교원 중 법률 제7352호「사립학교법」및 법률 제7353호「교육공무원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임용기간 만료(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및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용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생략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된 것) 제4조(특별 재임용 재심사 등) 재임용 탈락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하여 이미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었다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된 것) 제5조(퇴직·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① 재임용 탈락 교원 중 이미 그 나이가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하거나 정년을 초과한 교원도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임용 탈락 교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된 것) 제9조(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①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는 소송으로 다투지 못한다.

② 생략

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된 것) 제9조(재심의 청구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생략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 ② 생략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참조판례

1.헌재2003. 2.27. 2000헌바26 , 판례집 15-1, 176, 192-193

헌재2003.12.18. 2002헌바14 등, 판례집 15-2하, 466, 479

헌재 1992. 6. 26. 90헌바26 , 판례집 4, 362, 372

헌재1998. 7.16. 96헌마246 , 판례집 10-2, 283, 309-310

2.헌재 1998. 7. 16. 96헌바33 등, 판례집 10-2, 116, 144

헌재 2001. 1. 18. 99헌바63 , 판례집 13-1, 60, 68

헌재 2003. 2. 27. 2000헌바26 , 판례집 15-1, 176, 189

3.헌재 2002. 10. 31. 2001헌바40 , 판례집 14-2, 473, 481

헌재 2006. 2. 23. 2005헌가7 등, 공보 113, 276

헌재 1995. 9. 28. 92헌가11 등, 판례집 7-2, 264, 280

헌재 2006. 2. 23. 2005헌가7 등, 공보 113, 276

당사자

청 구 인 학교법인 ○○대학교

대표자 이사장 강○석

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주문

1.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5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고등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에 의하여 1975. 7. 23. 이후 도입된 대학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를 통하여 교원을 채용한 바 있고, 그 중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은 100여 명 정도에 이른다.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들은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며 그 중 상당수는 재임용 탈락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이미 청구인과의 재임용 탈락에 따른 법률관계가 정리된 상태에 있다.

(2)그런데 재임용 탈락 교원이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하여 이미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었다 할지라도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이하 ‘이 사건 법률’ 또는 ‘법’이라 한다)이 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되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5. 10. 14.부터 시행되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재임용이 거부된 자를 다시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하고, 나아가 대학의 자율성과 평등권을 침해하며, 또한 재임용 탈락의 당부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특별 재임용 재심사 등), 제5조(퇴직·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제7조(심사기준), 제9조(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등 법률의 주요한 조항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어 결국〔별지〕기재의 이 사건 법률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은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기간임용제 교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사립대학이므로, 이 사건 법률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대학’의 기간임용제 교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심판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과 관련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되는 조항은, 법 제2조 제2호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정의규정, 법 제4조의 특별 재임용 재심사규정, 법 제5조의 퇴직·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규정, 법 제9조 제1항의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제소금지규정이고, 위 심판대상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소청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단지 관련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하여 이미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었다 할지라도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임용 탈락에 대한 재심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하고, 대학의 자치권을 침해

하며, 학교법인의 제소를 금지함으로써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재심결정으로 교원이 당연히 복직한다거나 보수지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이 청구인의 재산권이나 대학의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심결정은 단지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다는 한도 내에서만 기속력을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결정에 대하여 제소를 금지하더라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기간임용제의 입법목적과 연혁

(1) 기간임용제의 입법목적

기간임용제는 정년보장으로 인한 대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분위기를 제고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학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은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의 규정이다(1975. 7. 4. 제93회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제1차 회의록;헌재 1998. 7. 16. 96헌바33 등, 판례집 10-2, 116, 145).

(2) 기간임용제의 연혁

유신헌법 하에서 의원입법의 형태로 1975. 7. 23. 법률 제2774호로 신설된 교육공무원법 제9조 제3항은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초급대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수 및 부교수:6년 내지 10년, 2. 조교수 및 전임강사:2년 내지 3년, 3. 조교:1년”이라고 규정하여 국·공립대학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기간임용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경과조치로 기존의 국·공립대학 교원의 경우 1976. 2. 말일까지 재임용을 받도록 하였다. 한편,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1975. 7. 23. 법률 제2775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도 “대학(사범대학 및 초급대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고 규정하여 사립대학이 기간임용제에 의거하여 대학교원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과조치로 부칙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대학(사범대학 및 초급대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 2. 말일부로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1981. 2. 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고 개정하여 사립대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를 ‘당해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였고, 1990. 4. 7. 법률 제4226호에 의하여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

나. 이 사건 법률의 입법 경위 및 과정

(1)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공1997하, 2315) 등].

(2) 관련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가)헌법재판소 2000헌바26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심판사건

직권면직된 후 임용기간의 만료로 신분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사립대학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무효인 면직처분 및 복직조치 불이행의 위법성을 이유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제1, 2심에서 “기간임용제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전에 해임·면직·파면 등을 당한 후 그것이 비록 무효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패소한 후 상고심(대법원 99다41398) 계속 중에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3항이 정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이 2000. 2. 11. 위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시키고, 위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도 기각결정을 하자(대법원 2000카기18), 위 교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

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에서,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시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재임용 거부사유 및 사전구제절차, 부당한 재임용 거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후구제절차를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었다가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이 재임용거부되는 경우에 그 사전절차 및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규정을 마련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03. 2. 27. 2000헌바26 , 판례집 15-1, 176, 192-193).

(나) 헌법재판소 2002헌바14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심판사건

재임용에서 탈락된 사립대학 교원들이 2001. 3. 22. 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전문의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현재의 명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재심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 법률 조항이 임용기간이 만료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불복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는 마땅히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사유, 나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었다가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이 재임용거부되는 경우에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규정을 마련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03. 12. 18. 2002헌바14 등, 판례집 15-2하, 466, 479).

(3)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

헌법재판소의 위 (2)항 기재 결정들 이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교육공무원법(2005. 1. 27. 법률 제7353호로 개정된 것),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된 것)은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었다가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그 사전절차 및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각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라고 규정하였다.

(4) 이 사건 법률의 제안이유

한편 이 사건 법률은 2004. 10. 27. 국회의원 16명에 의하여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되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2)항 기재 결정들 이후에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이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라고 규정하면서, 과거 재임용이 거부되었던 교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던바, 1975. 7. 23. 대학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부당하게 재임용이 거부되었던 대학교원에 대하여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즉 이 사건 법률의 제안이유는, 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위법·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탈락결정이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대하여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임용 탈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 검토보고서(2004. 12.), 국회 교육위원회 의안자료, 1면 참조].

(5) 입법과정

(가) 원래의 법안 제9조 제1항은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탈락교원은 즉시 복직하고’ 라고 규정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회복하고, 또한 법안 제11조 제2항은 특별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2항이 정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규정을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안 심의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논의된 결과, ‘당연복직 부분’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2항 준용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안이 정리되었다[제252회 국회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록(2005. 2. 24.) 3-5면 참조].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재임용 거부에 대하여

취소결정 등을 내리는 경우 학교법인이 당해 교원을 재임용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도 입법자들은 기본적으로 학교법인과 교원 사이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제252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회의록(2005. 2. 28.) 103-105면 참조].

(나) 또한 원래의 법안 제9조 제1항은 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탈락교원은 … (중략) … 재임용 탈락시부터 계속하여 재임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소급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위 소급효 인정문제는 국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부터 그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위 검토보고서는 재심결정으로 인한 교원지위회복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재임용거부시부터 재심결정시까지 보수, 연금지급문제가 발생하므로 소급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명예회복과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상수단 마련, 보상금 지급을 위한 합리적 조정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 검토보고서(2004. 12.), 국회 교육위원회 의안자료, 4-7면 참조]. 그리하여 위 소급효 인정 조항은 교육법안심사위원회의 토의과정에서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제252회 국회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록(2005. 2. 23.) 26-27면 참조].

다.이 사건 법률에 의한 재심결정의 법적 성격 및 효력

(1) 학교법인과 교원의 법률관계

사립대학 교원은 학교법인과의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임면(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되고,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서 학교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비록 인사권의 행사에 대하여 관할청에 보고의무(사립학교법 제54조)가 부과되는 등 학교법인에 대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 및 통제가 행해지고, 사립대학 교원의 자격, 복무 및 신분보장을 공무원인 국·공립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관계임을 전제로 그 신분 등을 교육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또한 사법적 법률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대법원도 일관하여 이들의 관계가 사법관계

에 있음을 확인해왔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2934 판결(공1996상, 249) 등 참조].

(2)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조치 또는 통지의 법적 성격

대법원은,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이나 재임용이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되는 것인 이상 학교법인이 임기가 만료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 및 통지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로 인하여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상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왔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3132 판결(공1997하, 2132) 참조].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법인과 사립대학 교원의 관계를 사법관계로 보는 이상 교원 재임용 거부 조치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공1993상, 1005) 참조].

(3)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재심결정의 법적 성격

이 사건 법률이 특별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법 제3조) 교원만이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취지로 보아, 입법자는 특별위원회에 특별행정심판기관 또는 특별행정쟁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였고, 그 결과 재심결정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조치를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재심절차는 학교법인과 그 교원 사이의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재심결정은 과거의 재임용 거부라고 하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공적 권위를 가지고 판단·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6. 2. 23. 2005헌가7 등 공보 113, 276;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공1993상, 1005) 참조].

(4)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재심결정의 효력

이 사건 법률은 특별위원회가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 등 재심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재심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심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법률의 제안이유와 입법과정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특별위원회의 재심청구 인용결정에 의하여 바로 ‘학교법인과 재임용이 거부되었던 당해 교원 사이에 교원임용관계가 성립된다’거나 ‘학교법인이 당해 교원을 반드시 재임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효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과거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부당하였음을 확인하는 정도의 효력만 있으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재심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적법성을 추정 받고, 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라. 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5조의 규정(이하 ‘이 사건 구제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판단

(1) 재산권 침해 여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헌재 1992. 6. 26. 90헌바26 , 판례집 4, 362, 372). 이러한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산·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치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되나, 단순한 기대이익·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은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 판례집 10-2, 283, 309-310).

이 사건 구제규정은 교원의 재임용심사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은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의 적절성에 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재심결정으로 과거의 재임용 거부의 부당성이 확인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구제규정을 재산권 침해와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구제규정에 의하여 재심결정이 있더라도 과거의 재임용 거부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소유하는 금전이나 시설 등 재산권

규정의 보호를 받는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심결정으로 인한 청구인의 재정적 부담 가능성 역시 이 사건 구제규정의 제정으로 인하여 과거의 재임용 거부의 부당성이 확인됨에 따라 법적 여건이 달라져서 부담하게 되는 반사적인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대학의 자율성 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가)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문의 자유 등의 보호는 개인의 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 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에서 학문연구의 자유·연구활동의 자유·교수의 자유 등도 보장하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陶冶)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특히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헌재 1998. 7. 16. 96헌바33 등, 판례집 10-2, 116, 144). 더구나 사립학교의 경우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라 하겠다(헌재 2001. 1. 18. 99헌바63 , 판례집 13-1, 60, 68).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 제31조 제6항교원지위법정주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위의 기본적 사항에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헌재 2003. 2. 27. 2000헌바26 , 판례집 15-1, 176, 189), 그 한도 내에서 학교법인의 교원의 임면에 관한 자율권은 제한을 받게 된다.

이 사건 구제규정이 대학교원의 임면에 있어서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교원지위법정주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받는 학교법인의 자율성(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서로 비교형량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구제규정은 현재의 사실관계 또는 장래에 형성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규율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규율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헌법교원지위법정주의가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 사건 구제규정은 위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되었다는 점, 그리고 과거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부당하였음을 확인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효력만 가지므로 이 사건 구제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구제의 폭이 넓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자율성이 현저하게 제한받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제규정이 학교법인의 자율성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리고 개선입법을 통한 재임용 탈락 교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은, 재임용 탈락이 교원의 생계유지의 근간을 흔들며 대학사회 내에서의 사회윤리적인 불승인 또는 비난의 징표를 내포하고 있는 점, 재임용 탈락 후 다른 대학에 임용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현저하다. 반면에 위와 같은 권리구제를 하더라도 이로 인한 법적 안정성은 크게 침해되지 않고, 학교법인의 이득을 크게 해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규정이 청구인의 대학운영에 상당한 제한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재임용 탈락 교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을 상회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이하 ‘이 사건 제소금지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판단

(1) 재판청구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그 한계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이 법률에 기속된다는 당연한 법치국가적 원칙을

확인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청구권의 실현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과 소송절차에 관한 입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입법자는 소송요건과 관련하여 소송의 주체·방식·절차·시기·비용 등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1항은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구체적 형성을 완전히 입법자의 형성권에 맡기지는 않는다. 입법자가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제공할 뿐,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권리구제절차의 개설은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판청구권은 법적 분쟁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적어도 한 번의 권리구제절차가 개설될 것을 요청할 뿐 아니라, 그를 넘어서 소송절차의 형성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청한다. 비록 재판절차가 국민에게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규정들에 의하여 법원에의 접근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렵게 된다면, 재판청구권은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바로 여기에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있다(헌재 2002. 10. 31. 2001헌바40 , 판례집 14-2, 473, 481).

(2)이 사건 제소금지규정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 교원 간의 재임용 거부 조치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인 특별위원회가 분쟁해결을 위하여 공적 권위를 가지고 판단·확정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 특별위원회가 재심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재임용 거부조치가 부당하였음이 확인되는 효력이 있다. 이처럼 특별위원회가 재심청구를 인용하면 학교법인은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효력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익을 침해받게 되므로, 입법자는 헌법 제27조의 취지에 따라 학교법인이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소금지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은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다는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지 못한다. 이에 반하여 교원의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2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물론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탈락결정이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임용 탈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권리구제를 위한 ‘학교법인의 법원에의 접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6. 2. 23. 2005헌가7 등 공보 113, 276 참조).

한편, 학교법인에게 재심결정에 불복할 제소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 사건 구제규정이 추구하는 재임용 탈락교원들의 권익 보호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생긴다든가 그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즉, 학교법인이 재심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될 것이므로 재심결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재임용 탈락자 권익 보호가 특별위원회의 재심절차를 통하는 경우보다 재임용 탈락자들에게 더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소금지규정은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립대학 교원의 권리구제절차를 형성하면서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에게는 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나) 또한 학교법인은 그 소속 대학교원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에 있고 재심절차에서 그 결정의 효력을 받는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소금지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교법인의 제소권만을 부인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재임용 거부 조치가 부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되는 결과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1조 제1항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헌재 1995. 9. 28. 92헌가11 등, 판례집 7-2, 264, 280 참조),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107조 제2항에도 아울러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6. 2. 23. 2005헌가7 등, 공보 113, 276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제소금지규정은 헌법에 위반되고,

이 사건 구제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조대현의 아래 5.항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 사립대학에 관한 한 이 사건 법률 전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대학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는 대학교원의 연구 분위기를 제고시키고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면직 또는 재임용거절 등의 행위가 없더라도 당연히 대학교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1975. 7. 23.부터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2005. 1. 27. 시행되기 전까지 시행되었던 종전 기간임용제의 본질이다. 이에 따르면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대학교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다시 대학교원으로 재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임용권자가 스스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에 내포되는 사항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국립·공립 대학의 대학교원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대학교원에 대해서도, 종전의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재임용되지 못한 경우에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재심사하도록 하면서(제1조, 제2조),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자도 아니고 사법기관도 아닌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의 기준을 정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고(제3조, 제7조), 이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이나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하여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툰 경우에도 재심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제4조), 재임용 탈락 교원이 이미 정년을 넘었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제5조), 재심사 결정의 효력은 임용주체(포괄승계한 임용주체 포함)를 기속하도록 하면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이는 종전에 적법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사립대학의 자율성에 터잡은 적법한 행위를 국가기관이 사후에 만든 심사기준에 의하여 재심사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형성된 사립대학의 법적 안정성을

전복시켜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종전의 기간임용제에 따른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사립대학 교원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 재임용되지 아니한 사실의 정당성 여부를 재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적법하게 형성된 사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재심사가 대학교원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효력은 가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재심사 결정의 효력은 임용권자를 기속할 뿐만 아니라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다는 취지의 결정은 사립대학 운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빌미로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사립대학의 법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2003. 2. 27. 2000헌바26 결정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이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다툴 수 있는 사후구제절차를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지만, 그것은 종전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자체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고 그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후구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을 뿐이다. 그러한 취지에 따라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재임용 심사절차와 구제절차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시행된 기간임용제를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도록 하고 이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재심사하도록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은 사립대학에 관한 한 전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별지

〔별 지〕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2005. 7. 13. 제7583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대학교원 기간임용제”라 함은 대학교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면하는 제도로, 법률 제2774호「교육공무원법」, 법률 제2775호「사립학교법」에 의하여 1975. 7. 23. 이후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2.“재임용 탈락”이라 함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교원 중 법률 제7352호「사립학교법」및 법률 제7353호「교육공무원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임용기간 만료(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및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용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재임용 재심사”라 함은 재임용 탈락 교원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

2.재임용 재심사 결과에 불복한 교원이 제기한 소송업무

3.그 밖에 재임용 재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결정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 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3.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이었던 자

4.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대학 경영자

⑤위원회는 재임용 재심사 업무가 종료하는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위원은 당해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특별 재임용 재심사 등) 재임용 탈락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하여 이미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었다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퇴직·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① 재임용 탈락 교원 중 이미 그 나이가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하거나 정년을 초과한 교원도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임용 탈락 교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재임용 재심사 신청기한) 재임용 탈락 교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를 함에 있어 재임용 탈락이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재임용 관련 학칙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 졌었는지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한다.

제8조(재임용 재심사의 결정)①위원회는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임용 탈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 탈락 관련 서류의 멸실, 학교법인의 해산 등으로 재임용 탈락의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재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①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다는 위원회

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는 소송으로 다투지 못한다.

②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은 재임용 탈락 당시의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포괄승계한 임용주체를 기속한다.

제10조(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준용) ① 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제7583호, 2005. 7. 1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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