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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해임처분취소등][공1993.4.1.(941),1005]
판시사항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육부 내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한 경우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다.

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학교법인을 상대로한 민사소송 이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내지 10조 에 따라 교육부 내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지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이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희동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정읍배영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상고인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정읍배영학원에 대한 상고이유와 피고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사립학교가 국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법사립학교법 등에 의하여 그 설립과 운영 및 교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과 지원 및 규제를 받고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자격과 복무, 임면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취급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3조 , 제53조의 2 )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소론과 같이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행정소송법 제1조 , 제2조 제19조 본문 등에 의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이외에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 내지 10조 에 따라 교육부 내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그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그 공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지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이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한편, 피고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을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 소정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처분으로 보아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의 사유들 중 일부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등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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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7.16.선고 91구2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