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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2934 판결
[정직처분취소][공1996.1.15.(2),249]
판시사항

[1]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 제3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하여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그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이 징계처분권자의 제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여, 징계처분권자도 행정소송법 제12조 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가 국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법사립학교법 등에 의하여 그 설립과 운영 및 교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과 지원 및 규제를 받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 임면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한편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교원으로 하여금 국공립학교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실질적으로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에게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학교법인 해청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피상고인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9조 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고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법 제10조 제2항 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은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위원회에 그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특별법이 징계처분권자의 제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여, 징계처분권자도 행정소송법 제12조 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가 국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법과 시립학교법 등에 의하여 그 설립과 운영 및 교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과 지원 및 규제를 받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 임면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한편,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특별법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교원으로 하여금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그 제10조 제3항 에서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실질적으로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에게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5. 6. 13. 선고 93누2304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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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6.28.선고 94구25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