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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2006헌바8 판례집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위헌소원]
[판례집19권 1집 23~5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통령령이 정한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하 위 조항들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고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를 차별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상황 등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국가의 기업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 제정의 법률에 비하여 보다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지급 대상을 한정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으로 자금의 성격을 제한하며, ‘가지급금 등’이라는 예시를 통해 가지급금과 유사한 성격의 자금으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함으로써 그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정당성은 인정되며 이 사건 손금불산입제도는 법인세의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이 사건 손금불산입제도의 입법목적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제도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양 제도는 상이한 입법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적용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경우에 우연히 양자의 요건을 동시에 갖춤으로써 두 제도가 함께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행위에 대한 이중의 제재라든가 동일한 담세물에 대한 중복과세라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인 차입금 유입 억제를 통한 기업의 건전한 재무구조유도와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이라는 조세정책적 공익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증가라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부당행위계산부인과 함께 손금불산입 적용을 받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해 규율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는 법인이 기업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조세정책적 필요에 의해 특별히 구별지어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차별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③ 생략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생략

나.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⑥ 생략

1.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생략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

2. 삭제

3.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

③제1항·제2항 및 제16조 제11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차입금”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2.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하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당해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3 이하인 경우

2.당해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당해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3.당해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이 직전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⑤제1항 및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②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서화·골동품 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2.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④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⑤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자기자본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차입금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전체 사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보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기자본총액×소비성서비스업부분의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⑥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

지급이자×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 중 적은 금액/총차입금

2.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거나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

지급이자×(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부인대상금액+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부분의 지급이자 손금부인대상금액)/총차입금

⑦제6항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지급이자 손금부인대상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부분의 지급이자 손금부인대상금액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중 적은 금액. 이 경우 자산·자기자본 및 차입금은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2.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지급이자 손금부인대상금액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차입금 중 적은 금액. 이 경우 자산·자기자본 및 차입금은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⑧ 제4항 및 제6항의 산식 중 총차입금·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자산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고, 법 제18조의3의 차입금에는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

⑨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제2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2.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3.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주식취득일부터 1년 미만인 주식

4.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5.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율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 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6.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율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7.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8.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9.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⑩ 삭제

⑪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연수원 또는 휴양소용부동산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⑫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을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여 함께 가지고 있는 법인이 그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⑬지급이자의 손금부인에 관하여 법 제16조 제11호 및 법 제18조의3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2. 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채의 이자

3. 제4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4. 제4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제3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6. 삭제

7.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 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4.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 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8.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③제2항 제7호의2에서 “적정임대료”라 함은 제공한 사택의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그 사택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에 연100분의 12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④~⑤ 삭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9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4.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5. 수신자금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8.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서 “지배주주”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

나.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당해 주주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당해 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

공받은 경우

8.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복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복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나.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9.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복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④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율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2.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눈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동시행령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 중 “1억 원 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6. 6. 26. 93헌바2 , 판례집 8-1, 525, 533

헌재 1996. 8. 29. 95헌바36 , 판례집 8-2, 90, 99

헌재 1997. 10. 30. 96헌바92 등, 판례집 9-2, 478, 496

헌재 1999. 1. 28. 97헌바90 , 판례집 11-1, 19, 28-29

헌재 2001. 9. 27. 2001헌바11 , 판례집 13-2, 332, 336

헌재 2002. 3. 28. 2001헌바24 등, 판례집 14-1, 174, 183

2. 헌재 1990. 9. 3. 89헌가95 , 판례집 2, 245, 260

헌재 2006. 4. 27. 2004헌가19 , 판례집 18-1상, 459, 473

3. 헌재 1989. 7. 21. 89헌마38 , 판례집 1, 131, 141-142

헌재 1996. 8. 29. 95헌바41 , 판례집 8-2, 107, 116-117

헌재 2001. 12. 20. 2000헌바54 , 판례집 13-2, 819, 824

헌재 2003. 1. 30. 2002헌바65 , 판례집 15-1, 121, 128

헌재 2003. 7. 24. 2000헌바28 , 판례집 15-2상, 38, 49

헌재 2006. 4. 27. 2004헌가19 , 판례집 18-1, 459, 471

당사자

청 구 인 1. 주식회사 ○○(2005헌바75)

대표이사 심○식

대리인 변호사 김승묵

2. □□석유화학 주식회사( 2006헌바7 )

대표이사 박○수

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3. 주식회사 □□( 2006헌바8 )

대표이사 강○식

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04구합40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2005헌바75)

서울고등법원 2004누154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006헌바7 )

서울고등법원 2005누9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006헌바8 )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5헌바75

(가)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이라고 한다)은 인천과 군산에서 항만하역·창고·운송업을 운영하고 있는 코스닥 등록법인으로서, 1999. 6. 30. ◉◉은행에 금 30억 원의 정기예금을 하고, 그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청구외 △△ 주식회사가 위 은행으로부터 금 3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주었다.

(나) 이에 인천세무서장은 청구인 ○○이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아,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대여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대여액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가산하는 등하여 2003. 9. 15. 청구인에게 199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2,805,250원,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4,835,340원,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7,805,250원, 200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5,952,63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 ○○은 위 부과처분 중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따른 추징법인세 331,764,460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2004구합4042)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2005아94)하였으나 2005. 7. 7. 위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8.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2005헌바75)을 청구하였다.

(가) 청구인 □□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석유화학’이라고 한다)와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라고 한다)는 □□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종금’이라고 한다)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종금은 1997. 11. 29. IMF체제하에서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발행이자율과 표면이자율 각 13%, 이자 지급일 매 3개월 단위 후급, 만기 2003. 5. 29.로 된 후순위채권 896억 원 상당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는 위 후순위채권을 총액인수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 □□석유화학과 청구인 □□를 비롯한 □□그룹 9개 계열사는 ▽▽증권으로부터 위 후순위채권 모두를 나누어 매입하였는데, 청구인 □□석유화학과 청구인 □□는 그 중 각 100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하였다.

(나) 청구인 □□는 1998. 9. 21.부터 1999. 1. 6.까지 사이에 ◇◇증권 주식회사가 발행한 300억 원 상당의 단기 공사채형 수익증권(수익율 8.8%~11.6%)을 3차례에 걸쳐 매입하였다가 매각하였고, 1998. 11. 13.에는 ◎◎증권 주식회사가 발행한 400억 원 상당의 수익증권(수익율 9.0%)을 매입하였다가 1998. 12. 30. 매각하였다. 그런데 청구인 □□가 위와 같이 위 투신사들의 수익증권(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고 한다)을 매입할 즈음, 위 투신사들은 청구인 □□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금속(이하 ‘□□금속’이라고 한다)의 기업어음을 위 수익증권 금액만큼 매입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는 위 기업어음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투신사들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청구인 □□를 비롯한 □□그룹 7개 계열사는 1998. 7.부터 같은 해 11. 사이에 위와 같이 금융기관 등에 저리로 자금을 예치한 후 해당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속의 기업어음 총 5,976억 원 상당을 매입하게 하였다.

(다) 먼저 영등포세무서장은 청구인 □□석유화학과 청구인 □□가 위와 같이 □□종금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데 대하여 위 후순위채권 매입자금은 청구인 □□석유화학과 청구인 □□가 특수관계자인 □□종금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등에 따라 청구인 □□석유화학과 청구인 □□가 손금에 산입한 지급이자 중 총 차입금에 대한 위 가지급금의 비율에 상응하는 지급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는 한편, 청구인 □□석유화학과 청구인 □□가 위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20조 등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위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가산하였다.

(라) 또한 영등포세무서장은 청구인 □□가 ◇◇증권 주식회사와 ◎◎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위 투신사들로 하여금 □□금속의 기업어음을 동액 상당 매입하게 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수입증권 매입자금을 청구인 □□가 특수관계자인 □□금속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등에 따라 청구인 □□가 손금에 산입한 지급이자 중 총 차입금에 대한 위 가지급금의 비율에 상응하는 지급이자를 해

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는 한편, 청구인 □□가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입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20조 등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위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가산하였다.

(마) 결국 영등포세무서장은 2001 5. 15. 청구인 □□에 대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22,117,88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795,899,790원과 농어촌특별세 229,422,53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1,745,237,99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1. 6. 18. 2000사업연도 법인세 331,817,6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02. 12. 10. 청구인 □□석유화학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287,372,05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590,940,26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306,978,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 □□석유화학과 청구인 □□는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3구합25147, 2002구합40569)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4누15415, 2005누953)하여 소송 진행 중,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2005아178, 2005아209)하였으나 2005. 12. 20.과 2005. 12. 27. 위 신청이 각 기각되자, 2006.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2006헌바7 , 2006헌바8 )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구 법인세법 조항’이라고 한다)와 ②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하 ‘이 사건 법인세법 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라고 할 것이다(이하 위 조항들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고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

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관련조항]

[별지] 참조

2.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①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가지급금의 기준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과세요건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②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대여한 경우 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그 대여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게 되는바, 이는 결국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이 동시에 적용되어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상인과의 거래보다 불리하게 차별하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취지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

자본에 의존하여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으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상황 등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국가의 기업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그 범위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모두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가지급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가지급금의 범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취지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을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데 있다고 할 것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취지와 상이하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인정이자 산입규정은 그 적용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므로 모든 사안에 있어 반드시 동시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우연히 같이 적용된다 하여 이를 이중 제재에 해당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에는 임원, 주주, 계열회사 등의 관계에 있어 당해 법인의 사주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들 상호간의 자금대여나 지급보증 등을 위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많이 볼 수 있는 거래인 반면, 당해 법인이 아무

런 관계가 없는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것과 같은 거래는 수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의 경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이와 같은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형태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보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차별로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의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와 대체로 같다.

3. 판 단

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행정권의 부당한 자의와 기본권행사에 대한 무제한적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조문임과 동시에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헌재 1996. 8. 29. 95헌바36 , 판례집 8-2, 90, 99; 헌재 1999. 1. 28. 97헌바90 , 판례집 11-1, 19, 28-29 등 참조). 또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6. 26. 93헌바2 , 판례집 8-1, 525, 533; 헌재 2002. 3. 28. 2001헌바24 등, 판례집 14-1, 174, 183 등 참조).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서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상황 등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국가의 기업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그 범위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모두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헌재 1997. 10. 30. 96헌바92 등, 판례집 9-2, 478, 496; 헌재 2001. 9. 27. 2001헌바11 , 판례집 13-2, 332, 336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제정의 법률에 비하여 보다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행정입법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이것은 무제한적인 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헌법적 한계를 지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사건 구 법인세법 조항)이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사건 법인세법 조항)이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지급 대상을 한정하고, ②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으로 자금의 성격을 제한하며, ③ ‘가지급금 등’이라는 예시를 통해 가지급금과 유사한 성격의 자금으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규율 대상이 되는 자금의 범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유형과 판정기준을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그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 할 것이다.

(5)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청구인들의 주장과 심사 기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대여한 경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그 대여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우리 법인세법은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법 제52조는, ‘①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위와 같은 경우로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들면서, 제89조 제3항은, ‘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정상 이율 미만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정상이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이하 ‘인정이자’라고 한다)이 익금으로 산입되게 된다.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 대여금에 관하여 한편으로는 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자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나 동일한 담세물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제한의 방법에 있어서도 일정한 원칙의 준수가 요구되는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헌재 1990. 9. 3. 89헌가95 , 판례집 2, 245, 260; 헌재 2006. 4. 27. 2004헌가19 , 판례집 18-1상, 459, 473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함께 손금불산입 적용을 받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앞의 3-가-(2)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방법의 적절성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손금불산입제도는 법인세의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손금불산입제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제도가 일정한 경우 동시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두 제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입법목적 및 적용요건에서 상이하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제도와 별도로 이 사건 손금불산입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 피해의 최소성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별도로 이 사건 손금불산입을 하는 것이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본다. 먼저 이 사건 손금불산입제도의 입법목적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반면, 인정이자 익금산입제도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양 제도는 이러한 조세정책적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적용요건을 달리 규율하고 있다. 이 사건 손금불산입제도와 인정이자 익금산입제도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라는 점에서만 공통될 뿐, 전자가 ‘비업무성’

을 요구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자가 ‘차입금 보유’를 전제로 함에 반하여 후자는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반면 후자가 ‘정상 미만의 이율’을 전제로 하는 데 반하여 전자는 이율과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더라도, 법인이 차입금을 보유하지 않거나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정상적인 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다면 이러한 중복 적용의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양 제도는 상이한 입법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적용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경우에 우연히 양자의 요건을 동시에 갖춤으로써 두 제도가 함께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행위에 대한 이중의 제재라든가 동일한 담세물에 대한 중복과세라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인 차입금 유입 억제를 통한 기업의 건전한 재무구조유도와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이라는 조세정책적 공익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증가라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손금불산입제도와 인정이자 익금산입제도의 각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후자와 별도로 전자를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국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함께 손금불산입 적용을 받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1)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헌재 1989. 7. 21. 89헌마38 , 판례집 1, 131, 141-142; 헌재 2003. 1. 30. 2002헌바65 , 판례집 15-1, 121, 128).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

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헌재 1996. 8. 29. 95헌바41 , 판례집 8-2, 107, 116-117; 헌재 2001. 12. 20. 2000헌바54 , 판례집 13-2, 819, 824).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법률상 규정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를 법률상 차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해 규율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는, ①임원의 임명권의 행사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②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 등과 그 친족, ③이러한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등으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이 기업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조세정책적 필요에 의해 특별히 구별지어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2003. 7. 24. 2000헌바28 , 판례집 15-2상, 38, 49; 헌재 2006. 4. 27. 2004헌가19 , 판례집 18-1, 459, 471 참조). 그러므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차별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재산권보장에 관하여 우리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주선회(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주심)

별 지

[별 지]

[관련조항]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생략

②~⑥ 생략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③ 생략

④ 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⑤~⑱ 생략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제3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6. 삭제

7.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생략

7.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9. 생략

③ 생략

④~⑤ 삭제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③ 생략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생략

②~④ 삭 제

⑤ 생략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③~④ 생략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④ 생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9. 생략

②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

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생략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나. 생략

2. 생략

④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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