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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시행 2007.01.01.] [법률 제8135호 2006.12.30. 타법폐지]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8135호, 200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