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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5. 29. 선고 2007헌마248 판례집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판례집20권 1집 287~30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비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의 영역과 전문성에 맞추어 세무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세무사와 변호사는 그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서 ‘세무관리사’, ‘세무회계관리사’와 같이 세무사와 동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자격’명칭의 사용일 뿐이고, 변호사가 자신이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로서 ‘세무’, ‘세무대리’, ‘조세’라고 표시하는 것까지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이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음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것이다.

나아가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침해받는 사익은 처음부터 세무사 직역에 종사할 의도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가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2. 세무사자격시험에서는 법률과목보다 회계학·재정학·세무회계 등 비법률과목의 비중이 더 크고 세법에 대한 심도있는 전문성이 강조되는 반면, 사법시험에서는 조세실무과목이 전혀 없고 조세법마저도 1차시험 선택과목 중 하나일 뿐이다. 이처럼 적어도 세무대리업무 중 실무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사법시험이 세무사자격시험의 전문성을 포섭하거나 이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그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세무사자격소지자 중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변리사법은 변리사등록을 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변리사 명칭의 사용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변리사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변호사와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변호사 간에 차별이 발생한다. 그러나 입법자에게는 각 자격제도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바, 변리사와 세무사가 그 업무의 범위와 성격에서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 세무사 자격소지자가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하여 세무사 자격이나 세무사제도의 공신력이 제고된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 이외에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로서는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길이 없으므로 세무서비스의 합리적 선택에 어떠한 기여도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 간에 업무능력 및 자질 면에 있어서의 격차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과목에 대한 연수나 교육을 제공하는 등 법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조화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여야지, 세무사 자격은 부여해 놓고 명칭사용만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자격은 부여하면서 자격명칭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전문자격사로서의 직업수행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격을 소지하는 의미 자체도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애초에 자격을 주지 않는 것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법 제22조의 2), 자격소지자의 객관적 진실에 기초한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는 것이어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자신을 ‘세무사’라고 표현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하고 소비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자격명칭을 알리면서 세무사로서의 직업활동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러한 불이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어떠한 공익보다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격소지자에게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자격명칭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되,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정·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것) 제6조(등록) ①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3(제16조의16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16조의9 제2항 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정지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기간 또는 등록거부기간중에 세무대리의 업무를 행한 자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가 제6조 또는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의 업무를 행한 자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세무사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사법연수생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치는 때부터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

변리사법 제3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2.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

3. 삭제

② 삭제

변리사법 제23조(비변리사의 변리사 등의 명칭의 사용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참조판례

1. 헌재 2005. 10. 27. 2003헌가3 , 판례집 17-2, 189, 198

2. 헌재 1994. 2. 24. 92헌바43 , 판례집 6-1, 72, 76

헌재 1998. 9. 30. 98헌가7 등, 판례집 10-2, 505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 판례집 11-2, 770, 787

헌재2001.6.28. 2001헌마132 , 판례집 13-1, 1441, 1464-1465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 판례집 13-2, 714, 727【당 사 자】

청 구 인 박○진(변호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4. 12. 24.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7. 1. 16. 사법연수원을 제36기로 수료한 후 2007. 2. 2.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한 자로서, 세무사법 제3조 제4호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2) 그런데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고 세무사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과 같이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3) 이에 청구인은 세무사등록을 한 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의 위헌여부’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 중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관련조항]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1999.12.31>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6조(등록) ①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의9 제2항 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3. 생략

부칙 제2조(세무사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사법연수생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치는 때부터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으로써 세무사의 자격을 갖는 자로 하여금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하 ‘세무사 명칭’이라 한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2)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단지 세무사의 자격취득 방법만이 다를 뿐임에도 전자에 대하여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이다. 또한 변리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법무사법, 부동산중개업법, 건축사법,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자격취득 관련법규들을 살펴보아도 자격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은 찾아볼 수 없음에도 세무사법만 유독 달리 규율하고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1) 입법부는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 대량으로 배출됨에 따라 부실한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전문적인 세무사자격시험의 합격자로 한정한 것이다. 또한 변호사·공인회계사에 의한 세무대리의 경우 각 자격사의 고유한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변호사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세무업무에 관한 전문성, 자질, 능력 면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사 명칭의 사용 여부에 관하여 양자를 달리 규율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다.

다. 한국세무사회의 의견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과 대체로 동일하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과 입법취지

가. 연 혁

세무사등록을 한 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은 1961. 9. 9. 세무사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이다. 다만 2003. 12. 31. 법 개정 전에는 세무사의 자격을 자동취득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도 세무

사등록을 할 수 있었으므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함으로써 그 명칭사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003. 12. 31.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무사등록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나. 입법취지

새로운 조세정책과 제도가 끊임없이 도입되고 전자세정(電子稅政)이 확대되는 등 납세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세무대리업무가 점차 전문화되고 있으며,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의 소지자가 대량 배출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고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사 명칭의 사용자를 전문적인 세무사시험합격자로 단일화한 것이다(2003. 12. 31.자 개정법률의 발의안).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관련 기본권

(1)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세무사의 자격을 자동취득하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즉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2) 또한 세무사 명칭은, 청구인이 세무사로서의 영업을 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식별력 있는 표지가 되고, 실제로 청구인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도 사무실의 간판이나 명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신을 세무사라고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거래를 제안하게 하는 등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영리목적의 광고 등 상업적 언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므로(헌재 1998. 2. 27. 96헌바2 , 판례집 10-1, 118, 124-125; 헌재 2002. 12. 18. 2000헌마764 , 판례집 14-2, 856, 867-868 등 참조), 결국 세무사 명칭의 사용금지는 세무사로서의 광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3)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다른 비교집단과의 사이에서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평등권이 침해되었는지도 아울러 살핀다.

(4) 다만,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헌재 2000. 12. 14. 99헌마112 등, 판례집 12-2, 399, 408 참조), 직업의 자유 등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자격관련 법률에 의하여 전문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그에 수반하여 해당 자격명칭의 사용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해당 자격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업상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를 살핀다.

다만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직업수행의 자유에 있어서도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업광고 규제에 관하여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더라도 그 중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하기 보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2005. 10. 27. 2003헌가3 , 판례집 17-2, 189, 198).

(2) 입법목적의 정당성

국가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만 직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에 대해 면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자격자를 정하고, 그 자격자에 한하여 이를 표시하는 자격사 명칭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명칭사용자의 전문성과 능력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자격명칭을 사용하는 자의 전문성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 그 신뢰에 부합하는 정도의 능력과 자질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자격명칭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세무사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세무사법 제1조),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같은 법 제2조).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가 부여한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3) 방법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무사 및 변호사가 각자의 고유 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의 영역과 전문성에 맞추어, 세무관련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와 일반 법률사무를 전문으로 하되 그 하나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중 하나를 세무서비스제공자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4입법목적 위한요한 내의 제한인지 여부

(가) 전문적 지식의 차이

조세정책의 잦은 변동과 관련법령의 복잡·난해성, 납세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역시 점차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전문성에 부합하는 자격명칭을 명백히 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세무대리업무의 성격에 따라 용이하게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고되었다.

우선 세무사와 변호사는 그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세무사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목으로 회계학개론, 재정학,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필수과목으로, 2차 시험과목으로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부(세무회계), 세법학 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 2부(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그 외 1차 시험과목으로 상법(회사법),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중 1개 과목을 택일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변호사자격시험인 사법시험 1차 시험과목으로는 헌법, 민법, 형법 및 선택과목을, 2차 시험과목으로는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필수과목으로 두고 있는바, 세무사자격시험에서 중요한 검증요

건으로 삼고 있는 회계학 등의 비법률과목이 전혀 없으며, 조세법마저도 1차시험 선택과목 중 하나로 되어 있을 뿐이다.세무대리업무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업무, 회계원리에 따라 장부를 기재하는 기장업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기장된 내용을 세법에 따라 조정하는 세무조정업무 등은 물론, 세법의 해석·적용 등 법률적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해당 세무대리업무의 주요 부분이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인지 아니면 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전제로 하는 법률적 업무인지를 판단한 후 이에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하여 위임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자격의 명칭을 보다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세무업무에 관한 광고 허용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이 ‘세무사’라는 표시를 할 수 없을 뿐, 자신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광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서 ‘세무관리사’, ‘세무회계관리사’와 같이 세무사와 동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자격’명칭의 사용일 뿐이고, 변호사가 자신이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로서 ‘세무’, ‘세무대리’, ‘조세’라고 표시하는 것까지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굳이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이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음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

나아가 실제로 두 자격시험에 모두 합격함으로써 각 업무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모두 검증받은 ‘변호사 겸 세무사’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구별됨으로써, 소비자가 자격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명칭만으로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 기득권의 보호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 당시 이미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는 세무사등록을 하여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부칙 제2조 제1항), 세무사 명칭 사용에 관한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라) 소 결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것이다.

(5)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익의 침해는 처음부터 세무사 직역에 종사할 의도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과 변호사가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뿐 자신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가 세무사 명칭의 공신력 제고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6) 소 결

그러므로 변호사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헌재 1994. 2. 24. 92헌바43 , 판례집 6-1, 72, 76; 헌재 1998. 9. 30. 98헌가7 등, 판례집 10-2, 505;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 판례집 13-2, 714, 727 참조).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자신이 의도하여 취득한 자격’의 명칭이 아닌 ‘의도하지 않았으나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 자격’의 명칭 사용을 제한받는 데 불과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와 동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자격명칭의 사용을 금지할 뿐, 변호사가 취급하는 업무의 영역으로서 세무, 세무대리, 조세 등이라고 표현하는 것까지 불허하는 것은 아닌바, 이러한 제한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恣意)금지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 판례집 11-2, 770, 787;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 판례집 13-1, 1441, 1464-1465 참조).

(2) 변호사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의 차별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세무사 자격의 취득방법만 다를 뿐 세무사 자격의 보유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변호사와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를 자의적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세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과 변호사자격시험인 사법시험의 과목이 매우 다른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즉 세무사자격시험에서는 법률과목보다 회계학·재정학·세무회계 등 비법률과목의 비중이 더 크고 법률 전반에 대한 지식보다는 세법에 대한 심도있는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사법시험에서는 회계학 등 조세실무과목이 전혀 없고 조세법마저도 1차시험 선택과목 중 하나일 뿐이다. 이처럼 적어도 세무대리업무 중 실무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사법시험이 세무사자격시험의 전문성을 포섭하거나 이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세무사자격소지자 중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세무실무분야에 관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만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다른 자격제도와의 차별

청구인은, 자격에 관한 다른 법률들은 모두 자격소지자에 대하여 그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는데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만이 자격소지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의 명칭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가) 우선 세무사법변리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 관련 법률들은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외에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인지 자동자격취득자인지에 따라 자격명칭의 사용 여부가 달라질 여지가 없다. 따라서 차별이 존재하는 비교집단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한편 변리사법은 변리사등록을 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변리사 명칭의 사용도 허용하고 있으므로(변리사법 제3조, 제23조 참조), 변리사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변호사와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변호사 간에 차별이 발생한다.

살피건대,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감정 기타사무를 하는 자로서(변리사법 제2조) 세무사와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 나아가 변리사는 위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서 세무소송대리가 금지되는 세무사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입법자에게는 각 자격제도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능력이나 자질,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공급 상황 기타

여러 사회·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제도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바, 변리사와 세무사가 그 업무의 범위와 성격에서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로 하여금 변리사 명칭과 달리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4) 소 결

그러므로 변호사로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려는 청구인을,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변리사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변호사와 달리 취급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다른 자격관련 법률들과의 비교

세무사법 이외에도 변호사법, 변리사법, 법무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특정 전문직종에 대한 자격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하고, 위 법률들은 해당 자격소지자만 자격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변리사법 제23조,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공인노무사법 제8조 제3항, 공인회계사법 제11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자격명칭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세무사법이 유일무이하며, 변호사의 자동자격취득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세무사법과 동일한 변리사법의 경우에도 변호사는 변리사등록을 함과 동시에 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에 수반하여 당연히 변리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변호사 명칭으로써만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칭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자격소지와 자격명칭사용의 관계

구체적인 자격제도의 형성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헌재 1996. 10. 4. 94헌바32 , 판례집 8-2, 345, 350;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 판례집 13-2, 338, 345 등 참조), 어떠한 조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그 직업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능력이나 자질,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공급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자격별로 달리 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적 사항이다.그러나 일단 법률에 의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자격을 보유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자격명칭의 사용은 자격취득에 수반하여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자격을 보유한 자가 자신이 당해 자격소지자임을 표시함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자격취득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자격을 가지고 활동할 것을 전제로 자격을 부여해놓고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격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 전체의 체계상으로도 모순되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있는’ 자격이나 명칭의 광고는 위 조항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법 제3조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취득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백히 있음에도 세무사 명칭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변호사법 조항과도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제도에 대한 공신력 제고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세무사 자격소지자가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하여 세무사 자격이나 세무사제도의 공신력이 제고된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 이외에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로서는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길이 없으므로 세무서비스의 합리적 선택에 어떠한 기여도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세무대리업무의 전문성이 증가한다고 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 간에 업무능력 및 자질 면에

있어서의 격차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사 이러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세무사법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에 걸맞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세무과목에 대한 연수나 교육을 제공하는 등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조화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여야지, 세무사 자격은 부여해 놓고 명칭사용만을 금지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또한 법에 의하여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진실한 정보의 제공일 뿐 어떠한 허위나 기망의 위험도 내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소비자들은 자격소지자와 자격명칭사용자가 불일치하고,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의 소지자라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결과 세무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혼동을 초래하게 될 우려조차 제기된다.

한편 변호사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어도 법률사무에 관련되는 한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법이 세무사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실익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세무사법에서 다른 자격관련 법률들과 달리 특별히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의 자동취득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까지 몰각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가사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격소지자가 해당 자격을 활용하여 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자격명칭을 사용하여 자신이 전문자격사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격은 부여하면서 자격명칭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전문자격사로서의 직업수행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격을 소지하는 의미 자체도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애초에 자격을 주지 않는 것과 별 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또한 ‘세무사’라는 표현은 그 사람이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 자임을 나타

내주는 의미 이외에 표시자의 어떠한 주관적인 의도나 목적도 개입될 여지가 없고, 그 자체만으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어렵게 한다거나 소비자를 현혹·기만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함에도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더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법 제22조의 2), 자격소지자의 객관적 진실에 기초한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는 것이어서 선례의 완화된 비례성 심사기준에 의하더라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법적으로 정당한 세무사 자격소지자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신을 ‘세무사’라고 표현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하고 소비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자격명칭을 알리면서 세무사로서의 직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불이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어떠한 공익보다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격소지자에게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자격명칭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주심) 송두환(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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