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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4. 2. 24. 선고 92헌바43 결정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92헌바43 住宅建設促進法 第3條 第9號 違憲確認

(1994. 2. 24. 92헌바43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가. 주택건설촉진법(住宅建設促進法) 제3조 제9호헌법(憲法)상 평등(平等)의 원칙,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 침해(侵害) 여부

나. 주택건설촉진법(住宅建設促進法) 제3조 제9호헌법(憲法)상 결사(結社)의 자유(自由)의 침해(侵害) 여부

【결정요지】

가. 주택조합(住宅組合)(지역조합(地域組合)과 직장조합(職場組合))의 조합원(組合員) 자격을 무주택자(無住宅者)로 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住宅建設促進法) 제3조 제9호는 우리 헌법(憲法)이 전문(前文)에서 천명한 사회국가(社會國家), 복지국가(福祉國家), 문화국가(文化國家)의 이념과 그 구현을 위한 사회적(社會的) 기본권(基本權) 조항(條項)인 헌법(憲法) 제34조 제1·2항,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國家)에게 부과된 사회보장의무(社會保障義務)의 이행과 국민의 주거확보에 관한 정책시행을 위한 정당한 고려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합원(組合員) 자격에서 유주택자(有住宅者)를 배제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이라는 헌법이념(憲法理念)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무주택자(無住宅者)를 해소하겠다는 주택건설촉진법(住宅建設促進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정한 수단이기도 하므로 이는 합리적 근거있는 차별이어서 헌법(憲法)의 평등이념(平等理念)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에 합치된 것이며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에도 저촉되지 아니한다.

나. 주택건설촉진법상(住宅建設促進法上)의 주택조합(住宅組合)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住居水準)의 향상을 기한다는(동법 제1조) 공공목적(公共目的)을 위하여 법이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정해 놓은 특수조합(特殊組合)이어서 이는 헌법(憲法)상 결사(結社)의 자유(自由)가 뜻하는 헌법(憲法)상 보호법익(保護法益)의 대상이 되는 단체가 아니며 또한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이 위 법률 소정의 주택조합(住宅組合) 중 지역조합(地域組合)과 직장조합(職場組合)의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자(無住宅者)로 한정하였다고 해서 그로 인하여 유주택자(有住宅者)가 위 법률과 관계없는 주택조합(住宅組合)의 조합원(組合員)이 되는 것까지 제한받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은 유주택자(有住宅者)의 결사(結社)의 자유(自由)를 침해(侵害)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제35조, 제37조 제2항

청구인

: 이○종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관련사건

: 부산지방법원 92나8436 아파트배정권리확인

주문

주택건설촉진법(전문 개정 1977.12.31. 법률 제3075호, 최후 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제3조 제9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은행의 직원으로 구성되고 1989.6.23. 부산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 부산구서지역 직원주택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위 주택조합이 건립할 아파트 중 각1호씩을 추첨, 배당받았다. 그런데 위 주택조합은 청구인들이 위 조합설립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동 주택조합으로부터 제명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주택조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위 아파트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부산지방법원 92가단12342호 사건) 패소하자 동 법원 합의부에 항소하면서 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동 법원이 1992.10.1. 이를 기각하자(기각결정정본이 같은 달 20.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음) 같은 달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는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의 요지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그 분양대상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면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13조 제2항)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의 조합원을 무주택자로 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아무리 무주택자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주택자

차별의 정도가 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주택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3. 판단하건대,

가. 먼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가 주택조합(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에서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위 법률이 무주택자에게 주거를 확보해 주는 것을 첫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주택의 수가 가구수에 크게 못 미쳐 무주택자가 많은 현실에서 유주택자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을 주면 위 법률의 목적을 조속히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무주택자에게만 조합원의 자격을 주어 국가의 지원·규제 아래 그들로 하여금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하여 주택이 없어 고통받는 국민을 없이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우리 헌법이 그 전문에서 천명한 사회국가, 복지국가, 문화국가의 이념과 그 구현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 조항인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 제34조 제1,2항의 규정,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헌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게 부과된 사회보장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이며 국민의 주거확보에 관한 정책시행을 위한 정당한 고려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가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에서 유주택자를 배제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무주택자를 해소하겠다는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정한 수단이기도 하므로 이는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 것이어서 헌법의 평등이념에 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 합치된 것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과잉금지원칙에도 저촉되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이 유주택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결사"개념에는 법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까지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한다는(동법 제1조) 공공목적을 위하여 법이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정해 놓은 특수조합이어서 이는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가 아니며 또한 위 법률조항이 위 법률 소정의 주택조합 중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였다고 해서 그로 인하여 유주택자가 위 법률과 관계없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까지 제한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는 유주택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4. 결국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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