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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6. 30. 선고 2009헌마59 판례집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판례집23권 1집 445~45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여부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병역법으로 인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내 기거 현역병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2.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보다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을 병영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내 기거 현역병의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3. 주민등록은 거주하는 사람의 결단에 따른 행동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내 기거 현역병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4. 현역병의 영내 ‘기거’는 일반인의 ‘거주’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현역병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국민’과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주민등록법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할 것이고, 공익근무요원은 그 복무 형태가 출퇴근 근무이므로 복무 형태에 있어서 ‘영내 기거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할 것이며,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한 군 간부가 영내가 아닌 지역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기는 경우에 대하여도 일반 국민과의 비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영내 기거 현역병과 차별 취급을 논할 수 없고, 전투경찰순경과 현역병의 복무형태의 유사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 및 실무 그리고 전투경찰순경을 현역병과 동등하게 처우하는 제반 입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전투경찰순경’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역병과 전투경찰순경을 차별 취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생략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ㆍ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②∼③ 생략

참조판례

3. 헌재2007. 3. 29. 2005헌마1144 , 판례집 19-1, 335, 343-344

4.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25414 판결

당사자

청 구 인정○일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강우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8. 9. 5.부터 2010. 6. 14.까지 강원 양구군 양구읍에 위치한 육군 ○○부대 본부근무대에서 현역병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위 근무 기간 중 위 부대가 소재한 강원 양구군 양구읍 ○○로 주민등록을 옮겨 양구군의 주민이 됨과 동시에 양구군 주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얻고자 했으나,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에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부대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었다.

(2) 이에 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선거권 등을 침해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금지, 지방자치제도 등 헌법원칙에도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1. 29.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은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중 현역에 복무하는 병이었고 그 위헌 주장의 취지도 현역병으로 2년여간 의무복무를 하는 동안 복무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위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중 현역병에 관

한 부분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중 현역병에 관한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라 할 것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대상자)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ㆍ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현역병의 경우 영내 기거가 원칙이지만 일상 근무는 영내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주민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현역병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이 없고, 부재자투표를 통해 자신의 실제 거주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는바, 군 복무기간 동안에는 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의도하는 주민자치의 실효성 있는 참정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접선거원칙을 침해하고 투표가치를 훼손하는 등 선거권을 침해하고 이는 지방자치의 대전제인 주민에 의한 자

치를 무력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실현을 저해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현역병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현역병을 일반 국민, 영내에 기거하지 않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의무경찰,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에도 위반된다.

3. 판 단

가. 주민등록제도 개관

주민등록법은 시(특별시ㆍ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주민등록법 제1조).

주민등록 대상자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거주지)를 가진 자’인바, 외국인은 주민등록대상자가 아니고,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주민등록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주민등록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주민등록법 제23조).

한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고(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또한,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지방자치법 제21조).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그리고 지역구국회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하는데(공직선거법 제20조 제3항) 이러한 선거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므로(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구도 주민등록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겠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지는 각종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법관계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등록지는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주민등록은 이중등록이 금지되며, 시장 등은 전입신고 후라도 부실 신고 및 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제5항), 시장 등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주민등록법상의 군인의 영내 주민등록 제한은 그 구체적인 규정 내용에 있어서 다소 개정이 있었을 뿐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1962. 5. 10. 법률 제1067호로 제정된 주민등록법제6조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는 자는 주민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주민등록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1968. 5. 29. 법률 제2016호로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제2항은 “전항의 등록에 있어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규정은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이르고 있다.

다. 현역병의 영내 기거의 성질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거주지)를 가진 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 때 ‘거주(居住)’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주소(住所)’는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거소(居所)’는 주소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각각 의미하므로 주민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곳에 30일 이상 머물러 살 목적을 가지고 그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현역병이 영내에서 복무하는 것에 대해 ‘기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인의 ‘거주’와 구분하고 있다. 현역병이 특정한 부대에서 생활하게 된 것은 그 특정한 지역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배치명령에 따른 것이며, 현역병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함으로써 영내에서 기거하게 되고(병역법 제18조 제1항 참조) 병영을 중심으로 집단적 병영생활을 하게 되므로(병역법 제18조 제1항, 군인복무규율 제2조) 현역병의 영내에서의 생활은 국가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이를 독립적인 생활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현역병은 입대하여 영내에 기거하게 된 순간부터 병역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는 이와 같은 상태는 제대할 때까지 계속되게 된다는 점에서 현역병의 영내 ‘기거’는 일반인의 ‘거주’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호) ‘국방’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관할이므로 현역병이 기거하는 ‘병영’ 역시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병영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라 할 것이다. 영내에 기거하게 되는 현역병은 대부분의 시간을 영내에서 지내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외로 나가 그 부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개별적인 생활관계를 맺는 일이 없다. 반면 해당 현역병은 통상적으로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그의 자산이 소재하는 생활의 근거지가 따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가 바로 그것이다. 또 해당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마치면 자신의 생활의 근거지로 돌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어, 부대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와 더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고, 주민등록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의 경우

라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거주지)를 가지게’ 되는 실질적인 거주 요건을 충족해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의 자격을 얻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병영 내에서 기거하는 현역병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이 예정하고 있는 주민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라. 관련되는 기본권의 제한 유무

(1) 거주·이전의 자유

주민등록법은 거주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주민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주민의 전입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하여 신거주지의 구청장 등이 신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행정법상의 제도로서 주민의 협조(신고의무의 이행)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행정 업무일 뿐 주민등록을 하는 것 자체를 거주하는 사람의 권리로 인정할 수 없고, 한편 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여부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영내 기거 현역병은 병역법으로 인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영내로의 주민등록 가능 여부가 해당 현역병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선거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권의 제한을 의도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아니지만, 주민등록지의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등 선거 관련 규정과 결합하면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주민등록지 즉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병영이 소재한 지역의 선거에서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보다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을 병영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영내 기거하는 현

역병이 병영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선거권 자체가 제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내 기거 현역병의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3) 일반적 행동자유권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헌재 2007. 3. 29. 2005헌마1144 , 판례집 19-1, 335, 343-344 참조),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그런데 실제 생활하는 지역에서 주민등록이 되는 것은 행정법상의 제도로서 만들어진 결과일 뿐 거주하는 사람의 결단에 따른 행동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주민등록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주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등은 청구인의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와 관련된 권리가 아니라 어떠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동적으로 받게 되는 법률상 권리(혜택)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상 인정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마. 평등권 침해 여부

(1) 일반 국민과의 비교

청구인은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이 자유로운 일반 국민에 비해 영내에 기거하는 현역병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주민등록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역병의 영내 ‘기거’는 일반인의 ‘거주’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현역병은 병영이 소재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국민’과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주민등록법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두 집단간의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할 수 없다.

(2) 공익근무요원과의 비교

청구인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영내 기거 현역병이 차별 취급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국가기관 등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병역법 제26조 제1항), 그 복무 형태가 출퇴근 근무이므로(병역법 제31조 제4항) 공익근무요원에게 있어서는 복무지로의 주민등록이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복무 형태에 있어서 ‘영내 기거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할 수 없다.

(3) 영내에서 기거하지 않는 군 간부와의 비교

청구인은 영내에 기거하지 않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군 간부의 경우 영외의 관사 등에서 주민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영내 기거 현역병’이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나,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한 군 간부가 영내가 아닌 지역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기는 것은 일반 국민이 직업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과의 비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영내 기거 현역병과 차별 취급을 논할 수 없다.

(4) 전투경찰순경과의 비교

(가) 청구인은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영내 기거 현역병’이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전투경찰순경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는 현역병 중에서 전환되어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작전전투경찰순경’(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 제2조의3 제1항, 병역법 제24조 참조)과, 경찰에 지원하여 선발과정을 거쳐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전환되어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게 되는 ‘의무전투경찰순경’(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 제2조의3 제2항, 병역법 제25조 참조)이 있는바, 전투경찰순경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고 일반 경찰, 검찰, 일반 법원이 전투경찰순경을 관할하나 현역병은 국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헌병대와 군검찰, 군사법원이 현역병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현역병과 전투경찰순경은 그 지위 및 업무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한편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전환복무의 의미에 대하여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ㆍ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

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전투경찰순경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군인이 아니고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등(1995. 3. 24. 선고 94다25414 판결 참조) 현행법과 판결은 기본적으로 군인(현역병)과 전투경찰순경을 구별하는 입장에 서 있다.

(나) 그런데 전투경찰순경 중 특히 배정에 의해 전환복무하게 된 전투경찰(작전전투경찰)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입영하였다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차출되어 복무하게 되는 것이고(병역법 제24조), 전투경찰순경의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보며(병역법 제24조 제3항), 전환복무를 마치면 예비역에 편입하여(병역법 제24조 제4항) 군의 계급이 부여된다는 점(병역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및 집단적으로 내무생활을 한다는 점(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 등, 복무의 의미와 형태에 있어서는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과 차이가 없다.

그리하여 다수의 법령에서 전투경찰순경을 군인(현역병)과 함께 규율대상으로삼아 그 취급을 동일하게 하고 있고(병역법 제24조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2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1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참조) 실제로도 전투경찰대원은 그 신분상 군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집단적으로 영내에 기거하는 점에서 복무형태가 군인과 같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현역병뿐 아니라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2006. 8. 11.자 법제처 법령해석 06-0178, 2006. 8. 16.자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4691).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역병과 함께 전투경찰순경도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전투경찰순경과 현역병의 복무형태의 유사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 및 실무 그리고 전투경찰순경을 현역병과 동등하게 처우하는 제반 입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전투경찰순경’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역병과 전투경찰순경을 차별 취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기타

그 밖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주민등록의 제한이 헌법 제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

다.’는 조항에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병역의무 이행 중에 입는 불이익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헌재 2007. 5. 31. 2006헌마627 , 판례집 19-1, 736, 744 참조) 청구인이 소속 부대가 소재한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직접선거원칙 및 지방자치제도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역병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의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지방선거에서의 직접선거원칙 및 지방자치제도가 침해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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