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전투경찰순경이 군인인지 여부
나. 전투경찰순경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전투경찰대설치법(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2조 , 제2조의3 제1 , 2항 ,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폐지) 제2조 제1호 , 제5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이 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자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전투경찰순경의 신분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전투경찰순경은 군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공무원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한 헌법 제29조 제2항 은 그 입법취지가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적 위험부담으로서의 국가보상제도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그것과 경합되는 국가배상청구를 배제하려는 것이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공무원”은 위 헌법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은 규정이며, 전투경찰순경이 경찰청 산하의 전투경찰대에 소속되어 대간첩작전의 수행 및 치안업무의 보조를 그 임무로 하고 있어서 그 직무수행상 위험성이 다른 경찰공무원의 경우보다 낮지 않을 뿐 아니라, 전투경찰대설치법 제4조 에서 경찰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업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찰조직의 구성원을 이루는 공무원”을 특별취급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투경찰순경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9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1992.9.4. 군에 입대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같은 해 11.7.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되어 부산지방경찰청 제3기동대에서 근무하던 중 1993.2.25. 22:40경 위 기동대 연병장에 주차된 위 부대소속의 대형버스안에서 주간에 실시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동대 분대장인 상경 소외 2로부터 가슴부위 등에 폭행을 당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망 소외 1에게 가한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전투경찰순경은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새로이 전투경찰순경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이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공무원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직분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열거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구 전투경찰대설치법(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2조 , 제2조의3 제1 , 2항 ,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93.12.31. 법률 제 4685호로 폐지) 제2조 제1호 , 제5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이 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자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전투경찰순경의 신분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15907 판결 ; 1993.4.9. 선고 92다43395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 중 전투경찰순경이 군인이 아니라는 부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한 헌법 제29조 제2항 은 그 입법 취지가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적 위험부담으로서의 국가보상제도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그것과 경합되는 국가배상청구를 배제하려는 것이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공무원"은 위 헌법규정을 그대로 이어 받은 규정이며, 전투경찰순경이 경찰청 산하의 전투경찰대에 소속되어 대간첩작전의 수행 및 치안업무의 보조를 그 임무로 하고 있어서 그 직무수행상 위험성이 다른 경찰공무원의 경우보다 낮지 않을 뿐 아니라, 전투경찰대설치법 제4조 에서 경찰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공무원”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업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찰조직의 구성원을 이루는 공무원”을 특별취급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투경찰순경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4222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전투경찰순경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상의 경찰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