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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3. 31. 선고 2014헌마457 공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공보234호 619~63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적인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의 법률 개정 시한을 정하고 그때까지는 잠정적용을 명한 경우, 별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동일한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나.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본문,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3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제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등록대상자와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4항(이하 ‘대면확인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6조 제1항(이하 ‘배포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있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디엔에이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디엔에이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14헌마340 등 결정에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은 2016. 12. 31.을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위 조항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헌법재판소는 2015. 10. 21. 2014헌마637 등 결정에서, 등록조항은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수사를 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서 이보다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 제출조항은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제출조항은 복수의 정보를 요구하여 고정적인 거주지가 없거나 이동이 잦은 직업에 종사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수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 질병, 가족관계 등 입법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의 제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제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 이에 비하여 제출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크다고 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제출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 대면확인조항은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하여 등록대상자들이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정기적으

로 직접 대면하여 신상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것인데, 연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만을 확인하도록 한 구 성폭력특례법 제35조 제3항과 제출조항만으로는 신상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등록대상자가 대면확인을 거부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으므로 등록대상자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협력하는 정도의 부담만을 지게 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등록대상자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대면확인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마. 배포조항은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등록정보를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등록정보를 활용하는 목적을 한정한 점, 배포되는 등록정보 중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는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점, 배포 대상인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은 비밀준수의무를 지고 위 의무를 위반한 때 형사처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포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따라서 배포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바. 범죄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강제추행죄로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행위자의 습벽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디엔에이법 조항은 서면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되,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구강점막, 모발에서 채취하되 부득이한 경우만 그 외의 신체부분, 분비물, 체액을 채취하게 하는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 디엔에이법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미약한 것으로서 범죄 수사 및 예방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디엔에이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등록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헌재 2015. 10. 21. 2014헌마637 등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등록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제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범죄수사 등 목적을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디엔에이감식시료 등 개인정보들이 이미 수집·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조항이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모든 등록대상자로부터 동일성 식별을 위해 신체정보를 수집하고, 소재지·동선 파악을 위해 복수의 소재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 제출조항은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출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대면확인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정기적으로 대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공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행동을 자제할 수 있으므로, 대면확인조항은 위축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대면확인조항은 제출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들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거나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신상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대면확인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신상정보 등을 제출하는 자들에게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직접 대면할 것을 강제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면확인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디엔에이법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디엔에이법 조항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장래의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대상자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는 이러한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디엔에이법 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고 않고,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획일

적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디엔에이법 조항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제43조 제3항, 제45조 제1항, 제4항, 제46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제3항, 제43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45조 제2항, 제3항,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15.7.30. 2014헌마340 등, 공보 226, 1254, 1261-1263헌재 2015.10.21. 2014헌마637

나. 헌재 2004.10.28. 2002헌마328 , 공보 98, 1187, 1191헌재 2014.7.24. 2013헌마423 등, 판례집 26-2상, 226, 233-237헌재 2014.8.28. 2011헌마28 등, 판례집 26-2상, 337, 371-372헌재 2015.10.21. 2014헌마637

다. 헌재 2011.6.30. 2009헌마59 , 판례집 23-1하, 445, 452헌재 2015.7.30. 2014헌바257 , 공보 226, 1193, 1196

라. 헌재 2015.7.30. 2014헌마340 등, 공보 226, 1254, 1262-1263

바. 헌재 1992.12.24. 92헌가8 , 판례집 4, 853, 874헌재 2005.5.26. 99헌마513 등, 판례집 17-1, 668, 684헌재 2014.8.28. 2011헌마28 등, 판례집 26-2상, 337, 361-2

당사자

청 구 인남○만국선대리인 변호사 황규표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14도8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된 신상정보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며,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의 등록기간 동안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위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을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되고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제43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45조 제1항, 제4항, 제46조 제1항으로 한정한다.

청구인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부분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부분으로 한정한다.

라 한다), ②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본문,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3항(이하 위 두 조항을 아울러 ‘제출조항’이라 한다), ③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이하 ‘관리조항’이라 한다), ④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4항(이하 ‘대면확인조항’이라 한다), ⑤ 성폭력특례법 제46조 제1항(이하 ‘배포조항’이라 하고, 이와 ‘등록조항’, ‘제출조항’, ‘관리조항’, ‘대면확인조항’을 합하여 ‘성폭력특례법 조항들’이라 한다),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디엔에이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디엔에이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1]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①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형법」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수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형법」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성폭력특례법 조항들에 대한 주장

(1) 성폭력특례법 조항들은 범죄 단속 및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율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택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20년 동안 보존·관리하게 하는 점 등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

여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2) 성폭력특례법 조항들은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만 적용되어, 청구인과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자가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염려 때문에 쉽사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 성폭력특례법 조항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와 청구인과 같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디엔에이법 조항에 대한 주장

디엔에이법 조항은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 없이 청구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장래의 범죄 수사를 위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14헌마340 등 결정에서 관리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관리조항에 대하여는 이미 위헌결정이 난 것이다. 따라서 관리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5. 10. 21. 2014헌마637 등 참조).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성폭력특례법 조항들에 대한 판단

(1) 등록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가) 헌법재판소 선례

1) 헌법재판소는 2015. 10. 21. 2014헌마637 등 결정에서 등록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그 주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사건에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의 범죄로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구법 등록조항’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결정에 따르면, 구법 등록조항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보다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보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법 등록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법 등록조항이 강제추행죄의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법 등록조항은 침해최소성이 인정된다. 또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비교적 경미한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구법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구법 등록조항 자체는 위 조항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다만 위 결정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가 주요한 목적임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행위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채택하지 아니하였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구법 등록조항과 마찬가지로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등록조항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등록대상자로 정하지 않고,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등록대상자로 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은 자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모두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비교집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특례법이 모든 성범죄자가 아니라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한 것은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의 특성을 고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일반 국민의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 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자는 위 성범죄 가운데 행위 태양의 불법성이 매우 경미하므로 형사처벌하는 외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삼아 관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구분이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등록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청구인은 등록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참조), 등록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될 여지는 없다.

3)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등록조항은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만 적용되어, 약식명령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염려 때문에 쉽사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등록조항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역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포함되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약식명령 발령 시와 달리,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는 법원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지만(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2항), 이러한 규정 때문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는 자가 정식재판 청구를 꺼리게 되어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무죄추정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은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므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유죄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이므로, 등록조항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 등 참조).

(2) 제출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제출조항은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2) 청구인은 제출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3항 때문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다만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할 뿐이므로 위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3항으로 인하여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1. 6. 30. 2009헌마59 참조).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제출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범죄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제출조항은 범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고 소재지 및 동선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정보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보존한다. 제출조항은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다시 성범죄를 범할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한층 강화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실제로 등록대상자가 재범한 경

우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위 정보를 통하여 범죄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거할 수 있게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범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고 소재지 및 동선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와 같은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재범을 억제하게 하고 재범 시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유효한 방법이고,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수단을 찾기는 어렵다. 제출조항이 등록대상자의 소재지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고정적인 거주지가 없거나 이동이 잦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한 것이다. 제출조항은 종교, 질병, 가족관계 등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의 제출을 제한하고 있다.

제출조항은 등록대상자가 최초 등록할 경우 신상정보는 30일, 변경정보는 20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는 등록대상자에게 제출의무에 대하여 숙지하고 위 정보를 제출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한 기간을 부여하면서도, 등록정보 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재범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다.

제출조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하는 방법 대신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등록대상자를 대면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최초로 수집하고 변경 여부를 규칙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덜 제한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등록대상자에 대한 범죄 동기의 억제라는 주관적 영향력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15. 7. 30. 2014헌바257 참조).

이상의 점을 고려하면 제출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법익의 균형성

제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와 같은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 이에 비하여 제출조항으로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다고 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4) 소결

제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대면확인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가) 대면확인조항의 내용

대면확인조항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성폭력특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직접 대면 등”의 방법은 등록대상자를 경찰관서에 출석시키는 방법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경찰이 반기 1회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신상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재범방지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성폭력특례법 입법 당시 등록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등록 및 변경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거주지 방문은 등록대상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현재 경찰인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방안도 아니라는 점이 고려되어 위 내용은 생략되었다. 대신 장소(거주지, 직장소재지, 관할경찰관서 등)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는 직접 대면을 통해 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대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다만 대면확인조항을 “직접 대면 등의 방법”이라고 규정하여 직접 대면을 권장하되 위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확인 방법을 채택하는 데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1) 대면확인조항은 등록대상자에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거나 혹은 경찰관의 방문에 응하는 방식으로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반기 1회 직접 대면할 것을 강요하므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2) 대면확인조항에 의하면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신상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한 결과와 변경된 정보의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므로, 대면확인조항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대면확인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다)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대면확인조항은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이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정기적으로 직접 대면하게 하고, 재범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사를 위하여 신상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35조 제3항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경찰이 연 1회 확인만으로는 등록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성폭력특례법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자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게 강제하는 등(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4항)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13. 1. 21.부터 2. 1.까지 경찰이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5,387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신규정보 미제출, 변경정보 미제출, 거짓정보 제출, 사진제출 기한초과 등으로 형사입건된 자가 198명(3.67%)이고 소재불명인 자가 36명(0.66%)에 달하는 등 등록대상자의 자발적 의무 이행만으로 등록정보의 진위를 담보하고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상을 고려하면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신상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안이 된다.

성폭력특례법은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관서의 장과의 직접 대면을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제재하는 처벌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면확인조항으로 인하여 등록대상자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협력해야 하는 정도의 부담만을 지게 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직접 대면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제3자에게 알려져 명예·신용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대면확인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실상의 불이익이다.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같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밀준수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된다(성폭력특례법 제48조, 제50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직접 대면하는 과정에서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될 위험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면확인조항은 등록기간 동안 적용되고, 관리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등록기간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경중, 등록대상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정해지게 되므로(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참조),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따라 정해지는 한정된 기간 동안 관할경찰관서의 장과의 직접 대면 등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대면확인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3) 법익의 균형성

대면확인조항에 의하여 등록대상자는 반기 1회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직접 대면하는 등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나, 그 자체로 등록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심대한 지장이 있다거나 지역 사회에서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대면확인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성범죄의 재범 방지 및 효율적 수사라는 공익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대면확인조항으로 인하여 등록대상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4) 소결

대면확인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배포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배포조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과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고, 이에 갈음하여 검사나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등록정보를 조회하거나 출력하게 할 수 있다(성폭력특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배포조항은 개인정보 활용의근거조항이 되므로,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배포조항은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등록정보를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

써,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범이 발생할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배포조항은 등록정보를 활용하는 목적을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정보는 등록대상자가 향후에 등록대상 성범죄를 범할 경우에 수사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을 뿐 그가 과거에 범한 여죄를 수사한다거나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이 없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위 목적을 위하여 배포되는 등록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신체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더욱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나, 법령에서 위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참조), 배포조항 및 성폭력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 검사,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 정보의 처리를 허용한다. 그런데 이때에도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는 등록정보의 활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성폭력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5호), 위 정보들은 더욱 제한적인 범위에서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등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는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및 각급 경찰관서의 장으로 제한된다. 이들과 같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에 관한 비밀준수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특례법 제48조, 제50조 제1항 제1호).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배포에 갈음하여 검사나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등록정보를 조회하거나 출력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출력된 등록정보는 그 활용 목적을 다하거나 등록기간이 끝나면 즉시 폐기하도록 한다(성폭력특례법 시행령 제7조).

이와 같이 성폭력특례법은 등록정보 활용의 목적, 활용 주체, 활용 방법을 한정함으로써, 배포조항으로 인한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3) 법익의 균형성

배포조항으로 인하여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등록정보가 법무부장관 외 다른 기관에 배포되는 것을 수인해야 하나, 그 자체로 등록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심대한 지장이 있다거나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배포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성범죄의 효율적 수사 등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고, 이는 등록대상자가 받게 되는 현실적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4) 소결

배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디엔에이법 조항에 대한 판단

(1) 제한되는 기본권

(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헌재 1992.12. 24. 92헌가8 ;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참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구체적인 방법은 구강점막 또는 모근을 포함한 모발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하고, 위 방법들에 의한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분비물, 체액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한다(디엔에이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행위는 신체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디엔에이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헌재 2014.8. 28. 2011헌마28 등 참조).

(나) 청구인은 디엔에이법 조항으로 인하여 생체정보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경찰에 제출되므로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디엔에이법 조항은 신체의 처분권을 제한하면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 디엔에이감식시료를 통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관리, 검색, 회보하는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후속 절차를 규율하는 디엔에이법상 다른 조항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디엔에이법 조항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강력범죄에서 기존의 수사방식에 따른 범인 검거 및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관리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제도를 도입하여 조속히 범인을 검거하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며, 아울러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행위자의 습벽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위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은 이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입법자는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외에, 신상정보 등록(등록조항), 공개(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고지(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조속히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를 유발하는 습벽은 단기간에 교정되지 않고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제도들과 같은 맥락에서 위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디엔에이법 제8조 제2항은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채취의 요건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판사가 채취영장을 발부하는 단계에서 채취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하면서 실무상 충분히 고려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채취의 경우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디엔에이법 제8조 제3항), 채취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도록 하여(디엔에이법 제8조 제8항)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 우선적으로 구강점막 또는 모근을 포함한 모발에서 채취하도록 하고 위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밖에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는 신체부분, 분비물, 체액의 채취를 하게 하는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디엔에이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따라서 디엔에이법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 등 참조).

(다) 법익의 균형성

디엔에이법 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의 정도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미약한 것으로서 외상이나 생리적 기능의 저하를 수반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 입법목적에 해당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라) 소결

디엔에이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무죄추정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은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더는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유죄라는 사실에근거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것이므로, 디엔에이법 조항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 등 참조).

6. 결 론

결국 관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앞서 본 선례(헌재 2015. 10. 21. 2014헌마637 등)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등록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아래 7. 및 8.과 같은 제출조항 및 대면확인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아래 9.와 같은 디엔에이법 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제출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우리는 제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그 견해를 밝힌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제출조항이 등록대상자들로부터 복수의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위 신상정보에 대한 변경정보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장래의 범죄수사 및 범죄 예방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임은 수긍할 수 있다.

나. 침해의 최소성

제출조항은 등록대상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체정보(키와 몸무게)를 수집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주민등록제도 아래에서 국가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정보를 함께 보관하고 있고(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이는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주민등록법 제1조).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보관되는 지문정보는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 및 행정사무의 적정, 간이한 처리라는 주민등록제도 일반에 관한 목적 외에도 범죄수사 등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수집·활용되고 있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헌재 2015.5. 28. 2011헌마731 참조). 뿐만 아니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범죄수사 목적의 신원확인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범죄수사 등 치안유지의 목적을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디엔에이감식시료 등 개인정보들이 이미 수집·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조항이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제출조항은 등록대상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신체정보(키와 몸무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나, 지문, 디엔에이감식시료 등이 이미 수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위 정보를 요청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지문, 디엔에이감식시료는 만인부동(萬人不同), 종생불변(終生不變)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반면, 신체정보는 계속적으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신상에 대한 인격적·신체적 평가가 가능한 정보라는 점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욱 효율적인 수단이라 보기도 어렵다.

제출조항은 등록대상자의 소재지 및 동선을 빈틈없이 파악하기 위하여 주소, 실제거주지, 직장소재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라는 복수의 소재지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제한다. 위와 같은 정보는 학력, 직업, 경제상태과 같이 정보 주체의 신상에 대한 인격적·사회적·경제적 평가를 도출해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되어야 한다. 제출조항은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복수의 소재지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제출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제한이 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하게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하여는 복수의 소재지 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 대하여는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그의 거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소재지 정보를 요청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특히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불법의 정도도 낮은 경우가 많고, 각 행위 태양에 따른 불법성의 경중은 행위자의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조항이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동일한 정도의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

제출조항은 위 개인정보 중 하나라도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데, 위 의무를 위반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출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안정된 주거나 직장이 없는 자들의 경우에는 거주지나 직장이 정해질 때마다 매번 위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이들의 일상생활에 심대한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출조항은 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신체정보를 요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불필요한 복수의 정보를 요청하며, 위 정보들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를 제출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제출조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각종의 다양한 신원확인용 개인정보들이 수집·활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등록대상 성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신체정보, 실제거주지, 직장소재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주체의 신상에 대한 인격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평가가 가능하게 하는 정보들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므로,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제출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라. 소결

제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8. 대면확인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우리는 대면확인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그 견해를 밝힌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대면확인조항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정기적으로 직접 대면하도록 하는 것은 장래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임은 수긍할 수 있다.

나. 침해의 최소성

대면확인조항은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자가 수사기관인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물리적으로 접촉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등록대상자는 자신을 성범죄 전과자 혹은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관리하는 공권력의 대명사인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정기적으로 대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 이해관계인으로서 각종 진술, 고소, 고발 등 행동을 자제하는 위축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실제거주지나 직장소재지를 방문하는 경우 주위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될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대면확인조항은 등록대상자의 정상적 사회복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용될 필요가 있다.

현행 성폭력특례법은 최초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자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대상자를 형사처벌한다(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4항,제50조 제3항). 등록대상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재범을 심리적으로 억제하고, 최신의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장치들이 위와 같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등록대상자들에 한하여 대면확인조항을 적용하여도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자발적으로 위 의무를 이행하는 등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협조적인 등록대상자들에게까지 등록기간 동안 반기 1회 관할경찰관서의 장과의 직접 대면을 강제하고 그들의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를 추가하였고,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연락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부칙 제2조). 이에 따라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변경된 주소, 실제거주지, 직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는 등 직접 대면하지 않고서 등록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위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이차적으로 직접 대면 등의 방법을 채택하는 단계적인 접근을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대면확인조항은 제출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하거나 혹은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신상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대면확인조항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하는 이들에까지 반기 1회 경찰관서의 장과 직접 대면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이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대면확인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소결

대면확인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9. 디엔에이법 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우리는 디엔에이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그 견해를 밝힌다.

디엔에이법 조항은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수형인에게 적용되므로, 위 조항과 관련된 주된 목적은 장래의 범죄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채취대상자가 차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한 개별적인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다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디엔에이법 조항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요건으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오직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각급 수사기관의 각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2015년)에 의하면 다른 범죄[절도(41.9%), 강도(28.7%), 폭행(32.1%), 상해(34%)]에 비하여 성폭력범죄(10.8%)의 경우 재범자 중 동종 전과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개별 사안에서 강제추행죄의 행위 태양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행위자의 책임, 불법의 경중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행위자의 재범방지의 필요성이나 사회방위의 필요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것이다. 디엔에이법 조항은 강제추행죄라는 특정 범죄전력만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한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수형인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수 있게 한다.

법정의견은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여 ‘재범의 위험성’ 요건 없이도 채취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판단될수 있다고 한다. 검찰 채취 디엔에이감식시료의 단 0.4%만이 영장에 의해 채취되는 등 실태를 고려하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결국 디엔에이법 조항은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 요건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고 강제추행죄를 범한 수형인등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침해최소성 원칙에 어긋나고, 재범의 위험성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디엔에이법 조항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수형인의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아니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디엔에이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1] 관련조항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제출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⑦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② 제1항의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가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이와 경합된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재판을 받게 된 다른 범죄, 다른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44조 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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