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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엽제법 시행령)

[시행 2012.01.13.] [대통령령 제23517호 2012.01.13.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적용대상), 044-202-5432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신체검사), 044-202-543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의료지원), 044-202-5642
국가보훈처(보훈단체협력관-고엽제단체), 044-202-5481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고엽제검진), 044-202-5649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044-202-5420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2조 (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3조 (확인의 요청 등)

① 관할 청장등은 제2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복무사실 확인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사망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받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관할 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관할 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복무사실 확인대상자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으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첨부하여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복무사실 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4. 6.]
제4조 (검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진 일시와 검진 장소를 정하여 검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검진을 의뢰받은 경우

2.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그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하여 그 기록 등을 보낸 경우

3.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진료 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6.]
제5조 (등록 및 통지)

관할 청장등은 법 제4조제7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해당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6조 (재검진)

① 제5조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청장등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보훈병원장에게 재검진을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6조의 2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하 “보상대상자”라 한다)의 질병(이하 “보상대상질병”이라 한다)이 그 후에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받은 사람

2.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밝혀진 경우 그 유족.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대상자: 보상대상질병으로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최초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같은 법에 따라 이미 받은 보상금과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이미 받은 수당을 뺀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자의 유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질병으로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상대상질병에 대한 가장 높은 빈도의 상이등급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같은 법에 따라 이미 받은 보상금과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이미 받은 수당을 뺀 금액

나.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보상대상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다만,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6.][제8조의2에서 이동  <2009. 4. 6.>]
제7조 (신체검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진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검진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6.]
제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관할 청장등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진료할 때 고도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진료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할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보훈병원장이나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료 일시와 진료 장소를 정한 후 진료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및 “국가유공자”는 각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본다.

④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8조의 2

[종전 제8조의2는 제6조의2로 이동  <2009. 4. 6.>]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지급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제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ㆍ제30조ㆍ제32조의2ㆍ제32조의3ㆍ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10조 (수당 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등)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10조의 2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7.>

1.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다.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

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4. 30.]
제10조의 3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3에 따른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한다.

1.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

2. 법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4. 30.]
제11조 (수당등의 환수)

① 관할 청장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수당과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포함한 학자금(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당등을 받은 사람(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수당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관할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내야 하며, 반납금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확인통지서를 관할 청장등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12조 (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

① 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남전 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이 있다는 확인통보의 내용이 복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다시 통보된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질병명, 장애정도 등이 다르게 통보된 경우

② 관할 청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13조

삭제  <2006. 3. 10.>

제14조 (의견의 진술 등)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견 진술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일 7일 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사유,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면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확인시킨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하지 아니하면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15조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할 청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할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등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권한만 위임한다.  <개정 2009. 4. 30.>

1. 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2.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요청 및 확인통보서의 접수

3.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의 의뢰

4.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실의 통지

5.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서의 접수

6. 법 제4조제7항, 제7조제5항, 제8조제2항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인지 여부의 결정ㆍ통지와 재검진 신청서의 접수 및 재검진 의뢰

7. 법 제4조제8항,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등록

8.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 신청의 접수 및 보상 금액의 지급

9. 법 제6조의2와 이 영 제7조에 따른 신규ㆍ재심ㆍ재확인ㆍ재분류 신체검사

10.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진료의 실시, 위탁진료의 의뢰 및 진료 대상자에 대한 통지

1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서의 접수

12.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13.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교육지원과 취업지원

1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

15. 법 제25조에 따른 수당등의 환수

16. 법 제2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17. 법 제27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정지

18. 법 제28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19.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양로지원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9. 4. 30.>

[전문개정 2009. 4. 6.][제목개정 2009. 4. 30.]
제16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등록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수당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27조에 따른 수당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8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8. 법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 등에 관한 사무

9.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30.]
부칙 <대통령령 제15603호, 199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정·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에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결정·등록절차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제3항·제5항 및 동법 제8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 (국가보훈처 소관)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205호,  1999.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21호, 2000. 2.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신체검사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75호, 2000. 6. 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1호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을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06호, 2001. 1.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80호, 2001. 12. 31.>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68호, 2002. 3. 30.>

이 영은 200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56호, 2002. 12. 30.>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25호, 2004. 1.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85호, 2005. 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83호, 2005. 7.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③(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98호, 2005.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74호, 2006. 1.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89호, 2006. 3.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78호, 2006.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 금액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제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 가목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 금액은 제1호에서 제2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판정받은 상이등급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1급1항 : 월 1,656천원

나. 1급2항 : 월 1,596천원

다. 1급3항 : 월 1,530천원

라. 2급 : 월 1,357천원

마. 3급 : 월 1,269천원

바. 4급 : 월 1,064천원

사. 5급 : 월 881천원

아. 6급1항 : 월 804천원

자. 6급2항 : 월 744천원

차. 7급 : 월 234천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 금액 중 동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이미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제1호 각 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수당을 합산한 금액

②제8조의2제2항제2호 나목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배우자 : 월 774천원

2. 미성년 자녀 : 월 897천원

3. 부모 : 월 758천원

부칙 <대통령령 제19841호, 2007. 1.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50호, 2007. 3. 22.>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15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64호, 2008. 1.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81호, 2009.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21호, 2009.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제3조(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67호, 2009. 4. 30.>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67호,  2009. 1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라목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92호, 2010. 1.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08호, 2010. 12. 31.>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17호, 2012. 1.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별표 3] 입장료가 면제되는 시설의 종류(제10조의3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