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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19955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3. 4. 1. 설립되었는데, D이 소외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10,000주(1주당 금액 5,000원)를 모두 인수하였다.

나. D은 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2004. 6. 25.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주(1주당 금액 5,000원)를 모두 증여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5. 4. 11. 신주 10,000주(1주당 금액 5,000원)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10,000주 중 5,800주를 인수하고 나머지 4,200주는 제3자가 인수하였다

(E 400주, F 600주, G 800주, H 800주, I 50주, J 600주, K 600주, L 350주). 라.

소외 회사는 위 신주발행 후 3달 정도 지난 2005. 7. 8. 신주 2,200주(1주당 금액 5,000원)를 다시 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고 한다)하였고, 이를 M이 660주, N이 880주, O이 660주를 인수하기로 하되, 그 대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M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원고는 D에게 위 M이 인수하기로 한 신주 660주를 명의신탁하여 둘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마. 피고는 2005. 7. 8. 소외 회사의 주식을 660주 취득한 주주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바. 소외 회사는 2014. 3. 20. 이익이영금을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총 10명에게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현금과 주식으로 배당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P을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P은 일반에게 공모하는 방식으로 8,903주(1주당 금액 5,000원)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익잉여금 주식 배당으로 265주를,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로 264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189주를 보유한 주주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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